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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소방공무원 214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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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19회 작성일 16-01-1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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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올해 214명의 소방공무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지난 4일 사회복지직 공채시험 계획에 이어 소방공무원채용 시험계획을 확정해 지난 8일 발표했다.

올해 소방직공무원 채용규모를 보면 공채시험으로 뽑는 소방사는 지난해(84명)보다 55명 늘어난 139명을 뽑고, 경채시험으로 뽑는 소방항공(헬기조종), 구조·구급, 원자력, 심리상담 분야 등은 지난해(72명)보다 3명 늘어난 75명을 뽑는 등 전체적으로 지난해(156명)보다 58명 늘어난 214명을 채용한다.

도가 이번에 채용하는 소방공무원은 신도청 시대를 맞아 지역의 소방안전망 구축과 생활안전 및 재난발생의 복잡․다양화 등에 대비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확립으로 민생의 최일선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채용 일정은 오는 2월 2일부터 4일까지 원수접수를 진행하고 4월 9일(소방항공분야는 4월 16일) 필기시험, 5월 13~17일 체력시험, 5월 23~24일 신체검사, 6월 2~13일 집단면접과 개별면접을 실시한다. 합격자 발표는 7월 8일이며, 필기시험 75%, 체력시험 15%, 면접시험 10%를 합산해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한편, 이번 공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되어 있거나, 올해 1월 1일 이전까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해 3년 이상이어야 하고, 경채시험 응시자는 거주지 제한이 없다.

가산혜택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자격증의 종류 및 번호,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등을 입력해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응시자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체력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체력시험 당일 수험생을 대상으로 시료(소변)를 채취해 동화작용제·이뇨제·흥분제 등 13종과 불법마약류 11종의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기관(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한다.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여 공무원임용 체력시험에 응시해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 해당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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