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직 9급 “실기 끝, 이제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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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회직 9급 실기시험 합격자가 총 10명으로 결정되면서 이제 최종합격까지 마지막 면접시험만을 남겨두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속기직·경위직·방송촬영직에 한해 실기시험을 진행했고, 그 결과, 속기직 6명, 경위직 2명, 방송촬영직 2명 등 10명이 합격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속기직 실기시험의 각 과목별 분당 속도 논설체(1분당 300자), 연설체(1분당 320자)를 통과해야 하는 시험이었으며, 경위직의 경우 10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악력 등을 검정, 방송촬영직은 동영상 촬영 및 편집으로 실기 전형이 치러졌다.
그 결과 합격선은 속기직 95.39점(100점 만점), 경위직 36점(50점 만점), 방송촬영직 61점(100점) 등을 기록했다.
이로써 이러한 전형을 통과한 10명과 실기시험을 치르지 않는 사서직(12명)과 전산직(3명), 방송기술직(3명), 전기직(4명), 토목직(3명) 합격자들은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면접시험을 치르게 된다.
이번 면접시험의 경쟁률(선발예정인원)을 살펴보면 ▲토목직·전산직 각 3대 1(각 1명) ▲전기직 2대 1(2명) ▲사서직 1.7대 1(7명) ▲방송기술직 1.5대 1(2명) ▲속기직 1.2대 1(5명) ▲경위직·방송촬영직 각 2대 1(각 1명) 등이다.
한편, 면접시험 응시대상자는 면접시험 시작 시간 20분 전까지 주민등록증·응시표 및 제출서류를 지참하고 국회의사당 본관 739호실에 출석해야 한다.
직렬 및 응시번호별로 날짜와 시간이 상이하니 응시대상자들은 이를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실기시험 합격자는 반드시 지정된 기일(7일)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만약 제출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면접시험 포기(불응시)로 간주돼 면접시험 응시를 할 수 없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올해 새로운 국회공무원의 자리는 누가 차지하게 될 지 그 결과는 오는 14일 공개된다.
국회사무처는 속기직·경위직·방송촬영직에 한해 실기시험을 진행했고, 그 결과, 속기직 6명, 경위직 2명, 방송촬영직 2명 등 10명이 합격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속기직 실기시험의 각 과목별 분당 속도 논설체(1분당 300자), 연설체(1분당 320자)를 통과해야 하는 시험이었으며, 경위직의 경우 10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악력 등을 검정, 방송촬영직은 동영상 촬영 및 편집으로 실기 전형이 치러졌다.
그 결과 합격선은 속기직 95.39점(100점 만점), 경위직 36점(50점 만점), 방송촬영직 61점(100점) 등을 기록했다.
이로써 이러한 전형을 통과한 10명과 실기시험을 치르지 않는 사서직(12명)과 전산직(3명), 방송기술직(3명), 전기직(4명), 토목직(3명) 합격자들은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면접시험을 치르게 된다.
이번 면접시험의 경쟁률(선발예정인원)을 살펴보면 ▲토목직·전산직 각 3대 1(각 1명) ▲전기직 2대 1(2명) ▲사서직 1.7대 1(7명) ▲방송기술직 1.5대 1(2명) ▲속기직 1.2대 1(5명) ▲경위직·방송촬영직 각 2대 1(각 1명) 등이다.
한편, 면접시험 응시대상자는 면접시험 시작 시간 20분 전까지 주민등록증·응시표 및 제출서류를 지참하고 국회의사당 본관 739호실에 출석해야 한다.
직렬 및 응시번호별로 날짜와 시간이 상이하니 응시대상자들은 이를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실기시험 합격자는 반드시 지정된 기일(7일)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만약 제출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면접시험 포기(불응시)로 간주돼 면접시험 응시를 할 수 없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올해 새로운 국회공무원의 자리는 누가 차지하게 될 지 그 결과는 오는 14일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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