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소방, 대폭 증원…220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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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남도가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소방공무원을 채용할 전망이다.
‘2015년도 전라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시험 실시계획’이 지난 15일 공고된 결과 올해 선발예정인원은 220명(공채 138명, 경채 82명)이며, 오는 3월 1일부터 6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한 후 필기시험을 4월 18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선발예정인원은 공채 21명, 경채 25명 총 46명을 선발했던 지난해대비 5배가량 많은 수치로, 대폭 증원된 채용규모에 수험생들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총 6개 분야에서 선발을 진행하는 이번 채용시험의 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을 살펴보면, 우선 공채의 경우 지방소방사 소방(남) 138명을 선발하며 경력경쟁채용은 항공조공사(남) 2명, 구조(남) 36명, 구급 39명, 항해사 2명, 전산 3명 등 82명이다.
오는 4월 18일 전국 동시에 치러지는 필기시험 이후 시험 일정은 ▲체력시험 5월 5일부터 7일까지 ▲신체검사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면접시험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이뤄진다.
이같은 일정과 관련해 전남도 관계자는 “시험일정 및 선발예정인원 등은 시험계획 수립 시 변경될 수 있다”면서 “확정된 채용 공고는 1월말 또는 2월 초에 공고할 예정이니 수험생들은 이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응시는 지방소방위은 23세 이상 45세 이하, 지방소방사의 경우 공채 21세 이상 40세 이하, 경채 20세 이상 40세 이하면 가능하다. 거주지 제한은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시험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내로 되어 있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내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이어야 응시가 가능하다. 다만 항공조종사, 구조(화학분야만 해당), 항해사 분야는 주소지 제한이 없다.
필기시험은 필수과목으로 국어·영어·한국사, 선택과목으로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으로 이뤄진다. 체력시험의 경우 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등 6종목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30점)이상 득점한 자에 한해 합격으로 정한다.
최종합격자 결정은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면접시험성적 10%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이다
‘2015년도 전라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시험 실시계획’이 지난 15일 공고된 결과 올해 선발예정인원은 220명(공채 138명, 경채 82명)이며, 오는 3월 1일부터 6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한 후 필기시험을 4월 18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선발예정인원은 공채 21명, 경채 25명 총 46명을 선발했던 지난해대비 5배가량 많은 수치로, 대폭 증원된 채용규모에 수험생들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총 6개 분야에서 선발을 진행하는 이번 채용시험의 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을 살펴보면, 우선 공채의 경우 지방소방사 소방(남) 138명을 선발하며 경력경쟁채용은 항공조공사(남) 2명, 구조(남) 36명, 구급 39명, 항해사 2명, 전산 3명 등 82명이다.
오는 4월 18일 전국 동시에 치러지는 필기시험 이후 시험 일정은 ▲체력시험 5월 5일부터 7일까지 ▲신체검사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면접시험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이뤄진다.
이같은 일정과 관련해 전남도 관계자는 “시험일정 및 선발예정인원 등은 시험계획 수립 시 변경될 수 있다”면서 “확정된 채용 공고는 1월말 또는 2월 초에 공고할 예정이니 수험생들은 이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응시는 지방소방위은 23세 이상 45세 이하, 지방소방사의 경우 공채 21세 이상 40세 이하, 경채 20세 이상 40세 이하면 가능하다. 거주지 제한은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시험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내로 되어 있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내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이어야 응시가 가능하다. 다만 항공조종사, 구조(화학분야만 해당), 항해사 분야는 주소지 제한이 없다.
필기시험은 필수과목으로 국어·영어·한국사, 선택과목으로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으로 이뤄진다. 체력시험의 경우 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등 6종목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30점)이상 득점한 자에 한해 합격으로 정한다.
최종합격자 결정은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면접시험성적 10%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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