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처우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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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소방공무원에게 특별위로금이 지급되는 등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사기가 제고될 전망이다. 또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중 ‘특별채용’의 명칭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를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지난 1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2년부터 올 3월까지 제출된 총 5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6월 11일 공포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법안 제출일 기준)을 살펴보면 ▲‘특별채용’이라는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 ▲변호사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하는 근거 마련 ▲중앙119구조본부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설치 ▲특별승진요건 마련 ▲특별 위로금 지원근거 마련 등을 담았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해 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의 명칭을 ‘특별채용’에서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한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춰 소방공무원 또한 ‘특별채용’의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지금까지 중앙119구조단장에게 소방위 이하의 직급에 대한 승진임용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중앙119구조단에 승진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돼 온 바. 이에 각 임용권자 단위별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제고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했다. 현재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등 유사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직무 수행 중 현저한 공을 세운 경우 특별승진의 대상이 되지만 소방공무원은 그렇지 못하다. 이에 정부는 소방공무원도 경찰공무원과 같이 동일한 특별승진요건을 마련했다.
아울러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 등의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해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치료 등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같은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즉 올해 12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지난 1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2년부터 올 3월까지 제출된 총 5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6월 11일 공포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법안 제출일 기준)을 살펴보면 ▲‘특별채용’이라는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 ▲변호사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하는 근거 마련 ▲중앙119구조본부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설치 ▲특별승진요건 마련 ▲특별 위로금 지원근거 마련 등을 담았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해 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의 명칭을 ‘특별채용’에서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한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춰 소방공무원 또한 ‘특별채용’의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지금까지 중앙119구조단장에게 소방위 이하의 직급에 대한 승진임용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중앙119구조단에 승진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돼 온 바. 이에 각 임용권자 단위별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제고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했다. 현재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등 유사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직무 수행 중 현저한 공을 세운 경우 특별승진의 대상이 되지만 소방공무원은 그렇지 못하다. 이에 정부는 소방공무원도 경찰공무원과 같이 동일한 특별승진요건을 마련했다.
아울러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 등의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해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치료 등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같은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즉 올해 12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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