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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UP,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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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3회 작성일 13-04-1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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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UP,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해야”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제출,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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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어 8일에는 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이 국가?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재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지방직으로 구분돼 지방자치단체의 지휘를 받는 소방공무원을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강창일 의원 개정안 역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소방공무원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자치단체의 경계를 초월하고 시?도의 책임과 재정능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대형복합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따라서 전국 3만 8천여 소방공무원 대다수는 열악한 근무환경 등 처우개선과 재난현장에서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확립 등을 위해 국가직으로의 신분 전환을 갈망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 정부와 비교하여 재정상태가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재정자립도의 우열이 심한 탓에 지방자치단체 간 소방서비스의 품질에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게다가 소방업무의 수행에 필수적인 소방장비도 원활하게 조달하지 못하여 노후화된 소방장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물론 소방활동 중 소방공무원인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 신분 체계를 국가직으로 일원화하여 소방공무원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예측이 불능한 미래 복합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전문적인 초기대응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방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이재오 의원은 “소방방재청 중심의 단일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인사권을 독립하는 등 그동안 지적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개정안으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창일 의원은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해 신속한 현장대응 및 정책의 일관성을 등을 확보하고,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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