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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먹어가는 소방공무원, 5년간 공상처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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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6회 작성일 16-10-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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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직업병이 소음성 난청으로 드러난 반면 5년 간 난청 등 귀 질환으로 공상처리 된 경우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먼저 지난해 소방관 3만 8,6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수건강검진 결과 직업병으로 판정된 소방관 5,192명 중 3,148명인 60.6%가 소음성 난청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소방관들은 업무 특성상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차량, 장비, 현장으로부터의 소음으로 인해 소음성 난청을 가장 많이 앓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소음성 난청은 큰 소리에 지속적으로 장기간 노출되어 소리감지 기관이나 전달 통로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이를 방치할 경우 이명과 통증이 동반되며 심하면 대화의 단절로 우울증, 치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그러나 이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소방공무원의 소음성 난청 공상처리 접수는 1건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불승인 돼 소방공무원의 소음성 난청에 대한 공상처리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재 요양승인 기준이 직군에 관계없이 모두 똑같아, 소방직 업무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불승인율이 높고 또 절차도 워낙 복잡하여 직업병 판정을 받았다고 해도 공상처리 신청이 어렵기 때문이다.

박남춘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의 소음성 난청은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대화 단절을 불러올 만큼 심각한 질병”임을 강조하며 “소방관들의 주요 질환에 대한 치료 및 관리가 시급 이루어져야 하고 소방 업무 특성을 고려해 공무상 요양승인 기준 또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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