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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소방공무원 안전 등 위한 법 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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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9회 작성일 16-10-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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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국민안전처장관과 시‧도지사(창원시장 포함)가 소방관서 보건안전관리 규정 작성 및 준수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개정할 것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권고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인권위는 현행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소방관서별로 작성된 보건안전관리 규정의 내용 및 준수 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명시하지 않아 소방관서 보건안전관리 규정이 현장 소방 활동의 실질적인 보건안전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인식, 이같은 권고를 하게 됐다.

인권위는 현장 소방 활동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보고‧전파하는 ‘현장 안전점검관 제도’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교대근무 표준모델 개발 시 소방공무원의 휴식, 휴가, 병가 사용 권리를 충분히 고려할 것을 또한 권고했다.

이어 국민안전처장관과 시‧도지사에게 현장 소방 활동 인력을 법정 기준에 맞도록 확보하고, 청력보호기 및 감염의복 전용세탁기의 신속한 보급‧설치, 개인보호장비 보급 및 감염방지시설 설치 등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할 것도 권고했다.

한편 지난해 인권위가 실시한 ‘소방공무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방공무원들은 부족한 인력, 불충분한 개인보호장비 및 감염방지시설 등으로 인해 개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방 활동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들은 또한, 일반 근로자 집단에 비해 수면장애, 우울‧불안장애 등 심리질환, 청력문제 등에서 높은 유병률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소방공무원들이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 등 재해위험이 높음에도 불구, 개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방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법 등 제도와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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