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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8천명 ‘초과근무수당 소송’...미지급금 1,90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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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8회 작성일 16-10-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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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들이 근무시간 연장에 따른 대가로 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이 1,900억이 넘고, 이에 청구소송을 벌이는 소방관만 8천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은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 지난 7월 31일 기준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잔여금액은 1,902억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지급 총액 7,192억원 중 각 지자체가 5,290억을 가지급한 뒤 남은 금액이다. 지난해 미지급 잔여금액은 1,933억으로 1년 동안 겨우 1.6%만 감소한 실정이다.

전국의 소방관 중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자는 32,417명으로 이 중 24%에 이르는 7,826명의 소방관이 현재 105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24,591명은 제소 전 화해나 합의 등 소송 없는 사태해결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과거 서울시와 충북의 소방관들이 제기한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은 모두 1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 “해당 사건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 대상”이라며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제기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온 긴 싸움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야 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소방공무원들이 정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당초 지방법원이 해당 소송이 행정소송 대상임을 짚어주었더라면, 대법원에 가서야 관할이 잘못되어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제기하라는 얘기를 듣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향후 소송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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