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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키ㆍ몸무게 채용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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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3회 작성일 07-01-1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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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ㆍ교정직은 인권위 권고 수용 어려울듯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소방방재청장과 건설교통부장관, 법무부장관이 소방공무원, 철도공안직, 소년보호직 채용시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지 말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경찰ㆍ소방ㆍ교정직ㆍ소년보호직ㆍ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시 응시자격으로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는 것이 신체조건에 의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는 차별 행위이므로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소방방재청은 \"키와 몸무게 제한 및 체력검사 항목 중 50m 달리기와 팔굽혀펴기를 폐지하고 배근력 측정 항목 등을 신설한다\", 건설교통부는 \"키와 몸무게 제한을 폐지하고 2008년 신규 채용부터 체력측정 검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인권위에 통보했다.

   법무부는 \"소년보호직 공무원 채용시 키와 몸무게 제한을 폐지했으나 교정직에 대해서는 개선 여부를 중앙인사위원회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경찰청은 \"국민평균 신체조건과 경찰업무 특성을 감안해 키와 몸무게에 대한 일정 제한은 불가피하며 당분간 현행기준을 유지하되 치안여건이 성숙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신체조건 완화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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