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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마흔에도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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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2회 작성일 12-07-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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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마흔에도 응시 ‘가능’


2013년부터는 소방공무원 응시 연령이 현행 30세에서 40세로 연장된다. 또 소방사 공채 시험과목에 소방관계법규와 고등학교 교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추가되었다.

소방방재청은 기존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 시험의 응시연령을 완화하고 소방사 공채시험 과목에 고등학교 교과목인 사회, 과학, 수학과 소방관계법규를 추가하여 선택해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방공무원임용령」을 7월 10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사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연령을 획일적으로 30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선고함에 따라 응시 상한연령을 40세 이하로 완화하여 공직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차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소방방재청은 “소방사 공채시험에 대학수준의 전공과목(5과목 중 2과목)이 포함되어 있어 고교 출신은 시험 응시조차 어려운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력은 우수하나 경제적 형편 등으로 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운 고교출신들에게 실질적인 공직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로써 소방사 공채시험의 경우 공통과목(국어·영어·한국사)과 소방학개론·행정법총론·소방관계법규·사회·과학·수학 중 2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에 응시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이기환 소방방재청 청장은 “소방공무원 응시연령 완화 및 소방사 공채 시험과목 개편으로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013년부터 시행되며, ’13년부터 소방사 신임교육과정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남에 따라 공채시험을 종전처럼 상반기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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