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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2013년 소방직, 응시연령·시험과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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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57회 작성일 12-07-1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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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연령 10세 연장…사·과·수 선택과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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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응시 연령이 현행 30세에서 40세로 연장되고, 소방사 공채 시험과목에 소방관계법규와 고등학교 교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추가되어, 소방공무원 공직 진출기회가 확대된다.

소방방재청은 기존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을 완화하고 소방사 공채시험 과목에 고등학교 교과목인 사회, 과학, 수학과 소방관계법규를 추가하여 선택해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추가되는 선택과목은 직무 연관성과 현행 고교 교육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는 정치·경제·사회 현상 등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능력을, ‘과학’은 행정에 필요한 과학적 기본 소양 및 이해 능력을, ‘수학’은 행정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수리적·논리적 이해 능력을 측정하게 된다.

아울러, 소방직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소방 법령에 대한 이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소방관계법규’를 선택과목으로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3년부터 시행되며, 내년부터 소방사 신임교육과정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기 때문에 공채시험을 종전처럼 상반기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선택 고교과목의 구체적인 출제범위는, 사회는 일반사회 분양의 3개 교과(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를 선정했고, 과학에서는 과학에 대한 기본 소양 및 이해 능력을 고루 평가하기 위해,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의 기초수준을 지정했다.

수학의 경우, 보다 많은 학생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인문·자연계열 공통 이수범위로 정했다.

이기환 소방방재청 청장은 “소방공무원 응시연령 완화 및 소방사 공채 시험과목 개편으로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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