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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에서 '직무수행능력평가' 비중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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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56회 작성일 19-06-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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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정보 등 '직업기초능력평가'는 축소…NCS 혁신방안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연합뉴스TV 제공]

 

앞으로 공공기관 채용에서 '직업기초능력평가' 비중은 줄이고 '직무수행능력평가' 비중은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품질관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는 산업 현장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 등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공공기관 채용뿐 아니라 직업훈련, 국가기술자격 시험 등의 기준으로 쓰인다.

NCS 품질관리 혁신방안은 공공기관 채용에서 수리, 정보, 문제 해결 능력 등 10가지 NCS 직업기초능력 평가를 과도하게 활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부는 "공공기관 채용 방식을 점검해 과도한 직업기초능력 평가는 줄이고 직무수행능력 평가 비중이 확대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CS 직무수행능력 평가는 직무 면접, 전공시험을 치르게 하고 자격증 보유 등을 따져 채용됐을 때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밖에도 NCS 품질관리 혁신방안에는 NCS가 산업 현장의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도록 할 다양한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노동부는 필기와 실기시험 위주의 '검정형' 국가기술자격의 경우 필기시험 과목과 출제 기준을 NCS 능력 단위를 토대로 재구성해 검정형 자격 훈련 과정을 NCS 기반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검정형과는 달리 NCS 기반의 훈련 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과정평가형' 자격을 확산하기 위해 최소 교육시간 요건을 현행 600시간 이상에서 400시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할 때 NCS 기반의 과정평가형을 기본으로 하도록 하고 검정형은 선택적으로 운영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NCS 개발과 개선 방식을 고도화하기 위해 산업 현장의 활용도에 따라 NCS 능력 단위별로 등급을 부여하고 NCS 개발 과정에 노동계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직업훈련 현장에서 NCS를 유연하게 활용하도록 NCS 편성 최소 기준만 충족하면 나머지 부분은 훈련 과정에 편성하지 않아도 심사에서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NCS가 직업교육·훈련 현장 및 기업에서 널리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직업훈련 및 자격, 공공기관 채용 관행 등이 능력 중심으로 혁신되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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