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강원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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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고 제2017 - 151호
2017년 강원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6일
강 원 도 지 사
Ⅰ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구 분 |
채용분야 |
채용 |
선발예정인원(명)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
총계 |
남 |
여 | |||||
총 계 |
235 |
215 |
20 |
|
| ||
공개 |
소 방 |
소방사 |
91 |
85 |
6 |
(필수 3) 국어, 한국사, 영어 |
5과목 |
경력 |
구 급 |
소방사 |
25 |
20 |
5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3과목 |
구 급 |
소방사 |
2 |
- |
2 | |||
응급구조학과 |
소방사 |
63 |
56 |
7 | |||
구 조(일반) |
소방사 |
16 |
16 |
- | |||
구 조(화학) |
소방사 |
3 |
3 |
- | |||
운 전 |
소방사 |
16 |
16 |
- | |||
차 량 정 비 |
소방사 |
3 |
3 |
- | |||
운항관리사 |
소방교 |
1 |
1 |
- | |||
소방관련학과 |
소방사 |
10 |
10 |
- | |||
정보통신 |
소방사 |
3 |
3 |
- |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 ||
도립대 장학생 |
소방사 |
2 |
2 |
※ 필기시험문제는 비공개(중앙소방학교 출제)로 문제지를 가져갈 수 없음.
※ 경력경쟁채용(지방소방사)하는 경우 "영어"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함.
○ 소방관계법규 시험범위 기준(공개경쟁채용) [붙임 1-1 참조]
-「소방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소방관계법규 시험범위 기준(소방관련학과, 도립대 장학생) [붙임 1-2 참조]
-「소방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 소방학개론 시험범위 기준 : [붙임 1-3 참조]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에서 출제
○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 득점의 산출방법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의2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임용령 별표 7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로 함. [붙임 2 참조]
Ⅱ 원서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
시 험 일 정 | ||||
구 분 |
장소 공고 |
시 험 일 |
합격자 발표 | ||
공개경쟁 |
원서접수 |
2. 27.(월) ~ 3. 3.(금) / 4일간 * 3. 1.(수) 제외 | |||
제1차 시험 |
필기시험 |
3. 22.(수) |
4. 8.(토) |
5. 2.(화) | |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
5. 2.(화) |
5. 9.(화) ~ 5. 10.(수) |
5. 16.(화) | |
도핑테스트 |
별도 공고 | ||||
제3차 시험 |
신체검사 |
5. 16.(화) |
5. 22.(월) |
6. 2.(금) | |
제4차 시험 |
서류전형 |
6. 14.(수) | |||
제5차 시험 |
면접시험 |
6. 14.(수) |
6. 19.(월) ~ 6. 21.(수) |
6. 30.(금)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기상조건,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시험일정 변경, 단계별 시험장소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강원도소방본부 홈페이지「인사채용」란에 별도
공고(공지)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 확인은 본인에 한하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안내할 예정이오니 매 단계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Ⅲ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와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시험일) [붙임 3 참조]
나. 거주지 제한
○ 공개경쟁채용시험 :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1.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면접시험)시행 예정일까지 계속하여 강원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
2.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강원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행정구역의 통 · 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 · 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 거소 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경력경쟁채용시험 : 거주지 제한 없음.
※ 단, 구급상황관리사, 응급구조학과, 소방관련학과, 정보통신분야는 거주지 제한(공채와 동일)
다. 응시연령
시험구분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공개경쟁채용 |
18세 이상 40세 이하 |
1976. 1. 1. ∼ 1999. 12. 31. |
경력경쟁채용 |
20세 이상 40세 이하 |
1976. 1. 1. ∼ 1997. 12. 31. |
※ 응시 상한연령의 연장 |
라.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 공통자격 :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소지한 사람
※ 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일 * 면접시험 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분야별 자격 및 경력
채용분야 |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 ||
구급 |
경력 |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 후 다음의 기관에서 2년 이상
| |
구급 |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구급상황 | ||
응급 |
◇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한 사람(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 | ||
구 |
일반 |
◇ 군 특수전 부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
채용분야 |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 ||
구 |
화학 |
◇ 군 화학병과 또는 화학주특기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 |
운전 |
◇ 제1종 대형운전면허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4대 보험적용)이 있는 자 | ||
차량정비 |
◇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아래 자동차정비 관련 자격증을 | ||
항공 |
운항 |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운항관리(관제) | |
소방관련학과 |
◇ 전문대학 이상의 소방학과, 소방안전공학과, 소방방재학과, 소방행정학과, | ||
도립대장학생 |
◇ 강원도립대학교 소방환경방재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로서 | ||
정보통신 |
◇ 정보통신 직무분야[붙임 5 참조]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를 취득한 후 |
○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서 제출 시 기준일
-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의 가산점 관련 자격증 : 필기시험 전일
- 경력경쟁채용 경력기간 산정 : 면접시험 최종시험일
○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으로서 경력증명서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
보험공단 발급)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구조분야 응시자의 경우 계급별 임용일자, 근무경력(부대), 징계사항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병적증명서 또는 군 경력
증명서(육 · 해 · 공군 참모총장 발급)를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됨.
마. 신체조건
○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외의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3 [붙임 6 참조]에 의함.
부분별 |
합 격 기 준 |
체격 |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 · 배 · 입 · 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시력 |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각(色覺) |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Ⅳ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기준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각 과목별 100점 만점, 20문항 4지 선택형)
○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나. 제2차 시험 : 체력시험(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 [붙임 7 참조])
○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 도핑테스트 실시
-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10% 이내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합니다.
- 도핑테스트 시행 및 절차는 [붙임 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 [붙임 8-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양성) 판정 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소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지정병원 :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시험실시기관이 지정한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결과 제출(수수료는 응시자 부담)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합니다.
* 불합격 기준 : [붙임 6 참조]
라. 제4, 5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 가산특전,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 면접시험 : 1단계(집단면접), 2단계(개별면접) 구분 실시
○ 1 · 2단계 시험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6조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 · 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하기 위해
인 · 적성검사, 신원조회, 신원조사 결과 등이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 인 · 적성검사 일정은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합니다.
마.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75%, 체력시험성적 15% 및 면접시험성적 10%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 둘째자리
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함.
※ 구급, 응급구조학과분야(남, 여)는 각 선발예정인원보다 최종합격자가 미달될 경우 그 인원 만큼 동일분야에서
추가합격자를 선발함. (예시 : 구급(남) 미달, 구급(여) 추가합격자 선발)
※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Ⅴ 원서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접수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 '17. 3. 1.(수) 제외
○ 응시수수료 : 지방소방장 이상 : 7,000원, 지방소방교※소방사 : 5,000원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됨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 4.5㎝이며, 해상도는 100dpi 이상,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입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합니다.
○ 원서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표는 접수기간 종료 후, 별도의 안내기간 내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거주지, 응시연령, 자격증 등)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격(응시자격 결격사유, 응시연령, 거주지제한, 자격증)을 위반하여 허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에서 정한 부정행위자로서 당해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5년간 지방(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
Ⅵ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 산 비 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가점은 하나만 인정 | |
의사상자 등 |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 ||
자격증 등 소지자 |
자 격 증 |
과목별 만점의 1%~5% | |
사무관리 |
과목별 만점의 1%~3% |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전일까지 등록한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및『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및『5 ·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 휴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단계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됨.)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해당 여부와 가산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1577-0606)에서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의사상자
○『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에 의한 의사상자 본인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가 신규채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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