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인천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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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고 제2017 - 226호
2017년도 인천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2. 10.
인 천 광 역 시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구분 |
채용 예정 |
채용분야 |
선발예정인원 |
필 기 시 험 과 목 | ||
합 계 |
13개 분야 |
161 |
| |||
공개경쟁 |
지 방 |
소 방 |
남자 |
64 |
(필수)국어, 한국사, 영어 | |
여자 |
5 | |||||
경력경쟁 |
지 방 |
예 방 |
남자 |
15 |
(필수)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
여자 |
2 | |||||
구 조 |
남자 |
21 | ||||
구 급 |
남자 |
8 | ||||
여자 |
5 | |||||
화학 |
화학전공 |
남자 |
2 | |||
운 전 |
남자 |
14 | ||||
차량정비 |
남자 |
8 | ||||
통 신 |
남자 |
6 | ||||
항 해 |
남자 |
4 | ||||
기관(소방정) |
남자 |
2 | ||||
지 방 |
구급상황관리 |
2 | ||||
지 방 |
소방항공 |
남자 |
2 |
실기시험 | ||
지 방 |
법무분야 |
1 |
필기시험 면제 |
○ 시험시간
- 공 개 경 쟁 채 용 : 10:00∼11:40(100분)
- 경 력 경 쟁 채 용 : 10:00∼11:00(60분)
※ 필기시험 문제는 비공개(중앙소방학교 출제)로 문제지를 가져갈 수 없음.
- 소방학개론 시험범위 기준 : [붙임1]의 소방학개론 시험범위 기준을 참고
- 소방관계법규 시험범위 기준 :
ㆍ「소방기본법」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ㆍ「소방시설공사업법」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ㆍ「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ㆍ「위험물안전관리법」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에서 출제
- 경력경쟁채용(지방소방사)하는 경우 "영어"는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함.
※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함.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2 [별표 7] 참조)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각 과목별 100점 만점, 20문항 4지 선택형)
○ 매 과목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2~3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단, 소방항공 및 법무분야 필기시험 미실시)
- 공개경쟁채용 소방분야, 경력경쟁채용 예방·구조·구급·운전·통신분야 2배수, 그 외 분야 3배수
○ 경력경쟁시험 중 항공조종 분야는 필기시험을 실기시험으로 대체 시행하며 국민안전처에서 실기시험을 주관합니다.
(세부일정 별도 공고 예정)
- 시험일자 : '17. 4. 19(목) ~ 4. 20(금)
- 실기시험방법 : 운항조종능력(시뮬레이션) 평가
ㆍ기본비행, 임무형 비행, 기본 계기비행, 항공안전평가 등 평가
- 사전비행 실시 : 4.17(월) ~ 4.18(화) 희망자에 한함(평가미반영, 사전비행 지정시간 집결)
- 합격자 결정 : 평가과목 40%이상,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나. 제3차 시험 : 체력시험(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 [붙임2] 참조)
○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단, 구급상황관리 및 법무분야
체력시험 미실시)
※ 도핑테스트 실시
-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7%이내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합니다.
- 도핑테스트 시행 및 절차는 [붙임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지양물 및 금지방법은 [붙임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는 금지약물 금지방법을 확인하고, 도핑테스트 판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4차 시험 : 신체검사(지정병원 : 인천광역시의료원)
○ 시험실시기관이 지정한 종합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단, 수수료는 응시자 개별부담)
○ 색각자의 경우 종합병원 등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코프(색각경)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 후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조종분야의 경우 「항공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 증명서로 대체합니다.
라. 제5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 가산점,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제출서류 : 체력시험 합격자 공고 시 준비서류 안내 예정
○ 면접방법 : 1단계(집단면접), 2단계(개별면접) 구분 실시
○ 1ㆍ2단계 시험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 항공조종분야의 경우 면접시험 운영 및 장소 일정은 추후 국민안전처 계획에 따라 별도 공고예정입니다.
※ 면접시험 전 인·적성검사 실시
-「소방공무원임용령」제36조에 따라 면접시험 대상자에 대한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 인·적성검사 일정은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합니다.
마.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75%, 체력시험성적 15% 및 면접시험성적 10%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 둘째자리
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함.
- 구급상황관리분야는 필기시험성적 75%, 면접시험성적 10%의 합 85%의 비율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헬기조종분야는 실기시험성적 75%, 체력시험 15%, 면접시험성적 10%의 합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법무분야의 경우 서류전형 및 신체검사 합격자 중 면접시험성적(100% 적용)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3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와「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기준일 : 최종시험일 현재)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 경력경쟁채용자에 대한 임용결격사유 |
나. 거주지 제한
○ 공개경쟁채용시험 :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1.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인천광역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경력경쟁채용시험 : 거주지 제한이 없음.
다. 응시연령
시험구분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공개경쟁채용 |
18세 이상 40세 이하 |
1976. 1. 1. ∼ 1999. 12. 31. |
경력경쟁채용 |
20세 이상 40세 이하 |
1976. 1. 1. ∼ 1997. 12. 31. |
※ 항공조종사 : 23세 이상 45세 이하(1971. 1. 1. ∼ 1994 12. 31.) |
라. 자격 및 경력 제한
○ 공통자격 :
-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소지한 사람(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 법무 및 항공조종분야는 해당없음
○ 분야별 자격 및 경력(기준일 : 최종시험일 현재)
채용분야 |
응 시 자 격 및 경 력 제 한 |
예 방 |
○자격증 취득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구 조 |
○군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
구 급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다음의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 의료업무 또는 |
화학 |
○당해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운전 |
○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차량정비 |
○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 정비산업기사, |
통신 |
○ 자격증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소방함 |
○ 관련법령에 의한 4급 이상의 항해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소방함 |
○ 관련법령에 의한 4급 이상의 기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구급 |
○1339-119 업무통합으로 이관되어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에 계속 근무중인 구급상황 |
항 공 |
○『항공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조종사 자격을 취득한 후 회전익항공기 비행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법무분야 |
○「사법시험법」에 의한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사법연수원 수료)하거나,「변호사시험법」에 의한 |
※ 경력증명서 제출(필기시험 합격 후)시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4대 보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의 경력에 한함.
- 구조분야 응시자의 경우 계급별 임용일자, 근무경력(부대), 징계사항, 특수부대 교육입교 기록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병적기록표(병무청장 발급) 또는 군 경력증명서(육·해·공군 참모총장 발급)를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됨.
마. 신체조건
○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외의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 별표3에 의함.
부분별 |
합 격 기 준 |
체격 |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시력 |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각(色覺) |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시험일정
원서접수(인터넷) |
구 분 |
시험장소 |
시험일 |
합격자 |
△ 접수기간 : △ 취소기간 : |
필기시험 |
3. 28(화) |
4. 8(토) |
5. 2(화) |
체력시험 |
5. 2(화) |
5. 10(수) ~ 5. 12(금) |
5. 19(금) | |
신체검사 |
5. 19(금) |
5. 24(수) ~ 5. 26(금) |
6. 9(금) | |
서류전형 |
6. 20(화) 예정 |
6. 23(금) | ||
면접시험 |
6. 23(금) |
7. 3(월) ~ 7. 5(수) |
7. 21(금) |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시험성적(열람기간 및 방법) 안내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 시험정보홈페이지
(http://gosi.incheon.go.kr)에 공고
※ 항공분야(조종사)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은 국민안전처 주관 시험으로 시행
- 실기시험 : '17. 4. 19(수) ~ 20(목) / 필기시험 미실시
- 면접시험 : '17. 6. 14(수) ~ 16(금)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에 직접 접속하거나 인천광역시 시험정보홈페이지
(http://gosi.incheon.go.kr) 에서 링크하여 접수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응시수수료 : 지방소방장 이상 7,000원 지방소방교 이하 5,000원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됨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 4.5㎝이며, 해상도는 100dpi 이상(응시원서 접수 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및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날부터 4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의 안내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
○ 인천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
○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거주지, 응시연령, 자격증 등)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응시자격(응시자격 결격사유, 응시연령, 거주지제한, 자격증)을 위반하여 허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소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에서 정한 부정행위자로서 당해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5년간 지방(소방)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에 확인하여야 함.(보훈상담센터
☏1577-0606)
나. 의사상자 가산특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의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8)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상자 가점 대상자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공개경쟁채용시험만 해당)
○「소방공무원임용령」제42조 및 동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 및 가점 비율 (세부 가산적용 자격(면허)증 내역 : [붙임7])
가점비율 |
5% |
3% |
1% |
자 격 증 |
1.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
1.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
1.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
사무관리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중 직무분야의 기술ㆍ기능 분야 자격을 말함.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기상
※ 자격증(면허증)과 사무관리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음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자격증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 의사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5% 또는 3%)과 의사상자 증서번호 입력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7 응시자 주의사항
○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시험정보홈페이지
(http://gosi.incheon.go.kr)에 공고함.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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