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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인천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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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8회 작성일 17-02-13 08:21

본문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7 - 226호 

2017년도 인천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2. 10.
                                          인 천 광 역 시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구분

채용 예정
계급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필 기 시 험 과 목

합  계

13개 분야

161

 

공개경쟁
채    용

지 방
소방사

소  방

남자

64

(필수)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여자

5

경력경쟁
채    용

지 방
소방사

예  방

남자

15

(필수)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여자

2

구  조

남자

21

구  급

남자

8

여자

5

화학
분야

화학전공

남자

2

운  전

남자

14

차량정비

남자

8

통  신

남자

6

항  해

남자

4

기관(소방정)

남자

2

지 방
소방교

구급상황관리

2

지 방
소방위

소방항공
(헬기조종)

남자

2

실기시험

지 방
소방경

법무분야

1

필기시험 면제

  ○ 시험시간
    - 공 개 경 쟁 채 용 : 10:00∼11:40(100분)
    - 경 력 경 쟁 채 용 : 10:00∼11:00(60분)
      ※
필기시험 문제는 비공개(중앙소방학교 출제)로 문제지를 가져갈 수 없음.
    - 소방학개론 시험범위 기준 : [붙임1]의 소방학개론 시험범위 기준을 참고
    - 소방관계법규 시험범위 기준 :
      ㆍ「소방기본법」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ㆍ「소방시설공사업법」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ㆍ「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ㆍ「위험물안전관리법」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에서 출제
    - 경력경쟁채용(지방소방사)하는 경우 "영어"는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함.
      ※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함.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2 [별표 7] 참조)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각 과목별 100점 만점, 20문항 4지 선택형)
    ○
매 과목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2~3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단, 소방항공 및 법무분야 필기시험 미실시)
      - 공개경쟁채용 소방분야, 경력경쟁채용 예방·구조·구급·운전·통신분야 2배수, 그 외 분야 3배수
    ○ 경력경쟁시험 중 항공조종 분야는 필기시험을 실기시험으로 대체 시행하며 국민안전처에서 실기시험을 주관합니다.
        (세부일정 별도 공고 예정)
      - 시험일자 : '17. 4. 19(목) ~ 4. 20(금)
      - 실기시험방법 : 운항조종능력(시뮬레이션) 평가
        ㆍ기본비행, 임무형 비행, 기본 계기비행, 항공안전평가 등 평가
      - 사전비행 실시 : 4.17(월) ~ 4.18(화) 희망자에 한함(평가미반영, 사전비행 지정시간 집결)
      - 합격자 결정 : 평가과목 40%이상,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나. 제3차 시험 : 체력시험(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 [붙임2] 참조)
    ○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단, 구급상황관리 및 법무분야
        체력시험 미실시)
      ※ 도핑테스트 실시
        -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7%이내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합니다.
        - 도핑테스트 시행 및 절차는 [붙임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지양물 및 금지방법은 [붙임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는 금지약물 금지방법을 확인하고, 도핑테스트 판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4차 시험 : 신체검사(지정병원 : 인천광역시의료원)
    ○ 시험실시기관이 지정한 종합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단, 수수료는 응시자 개별부담)
    ○ 색각자의 경우 종합병원 등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코프(색각경)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 후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조종분야의 경우 「항공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 증명서로 대체합니다.
  라. 제5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 가산점,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제출서류 : 체력시험 합격자 공고 시 준비서류 안내 예정
    ○ 면접방법 : 1단계(집단면접), 2단계(개별면접) 구분 실시
    ○ 1ㆍ2단계 시험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 항공조종분야의 경우 면접시험 운영 및 장소 일정은 추후 국민안전처 계획에 따라 별도 공고예정입니다.
      ※ 면접시험 전 인·적성검사 실시
        -「소방공무원임용령」제36조에 따라 면접시험 대상자에 대한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 인·적성검사 일정은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합니다.
  마.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75%, 체력시험성적 15% 및 면접시험성적 10%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 둘째자리
        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함.
      - 구급상황관리분야는 필기시험성적 75%, 면접시험성적 10%의 합 85%의 비율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헬기조종분야는 실기시험성적 75%, 체력시험 15%, 면접시험성적 10%의 합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법무분야의 경우 서류전형 및 신체검사 합격자 중 면접시험성적(100% 적용)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3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와「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기준일 : 최종시험일 현재)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공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1.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경력경쟁채용자에 대한 임용결격사유
  1. 종전의 재직 기관에서 감봉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아닐 것, 다만, 해당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마소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거주지 제한
    ○
공개경쟁채용시험 :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1.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인천광역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경력경쟁채용시험 : 거주지 제한이 없음.
  다.
응시연령 

시험구분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채용

18세 이상 40세 이하

1976. 1. 1. ∼ 1999. 12. 31.

경력경쟁채용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6. 1. 1. ∼ 1997. 12. 31.

 ※ 항공조종사 : 23세 이상 45세 이하(1971. 1. 1. ∼ 1994 12. 31.)
 ※ 법무분야(변호사) : 23세 이상 40세 이하(1976. 1. 1. ∼ 1994 12. 31.)
 ※ 응시사항 연령의 연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과「병역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및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최종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사람 포함)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연장)

  라. 자격 및 경력 제한
    ○
공통자격 :
      -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소지한 사람(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 법무 및 항공조종분야는 해당없음
    ○ 분야별 자격 및 경력(기준일 : 최종시험일 현재)

 

채용분야

응   시   자   격    및    경   력   제   한

예  방

○자격증 취득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소방관련 자격증 : 소방설비(기계)기사, 소방설비(전기)기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이상의
     자격증

구  조

○군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 특수전부대(합동참모본부) :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
  - 특수임무대(국방부) : 정보사, 특공(연)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화사 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 그 외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자는 국방부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1부"와 해당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장의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 등 증명원 제출

구  급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다음의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 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1) 「의료법」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2) 「응급의료에관한 법률」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3) 「응급의료에관한 법률」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 경력
   (4) 「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5) 「지역보건법」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6) 「학교보건법」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7)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
   (8)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
         (구체적 복무 확인필요)로 근무한 경력
   (9)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 확인서 필요)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화학

○당해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화학분야 : 화학과, 응용화학과, 화학공학과, 정밀공업화학과 그밖의 이와 유사한 학과 졸업자
  * 유사 학과 : 해당학교  총(학)장이 발행한「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운전
(자동차운전)

○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운전 실무경력 인정범위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53조〈별표18〉참조
     (1)  승차정원 16명 이상의 승합자동차
     (2)  대형화물자동차(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3)  긴급자동차(제1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외)
     (4)  건설기계(3톤 미만의 지게차 제외)
     (5)  특수자동차(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차량정비

○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 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1), (2),(3)번 중 1개 사항만 충족하면
    가능)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 소방차량(펌프차, 고가·굴절사다리차 등)제조 및 특장차량 제조 정비업체
   (2) 자동차종합정비업체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체(자동차 정기검사 관련업무 제외)
   (3) 군복무 기간 중 수송부에서 차량정비 담당업무(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력증명서 등
        제출)

통신

○ 자격증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통신관련 자격증 현황 : 정보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 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방함
항해사

○ 관련법령에 의한 4급 이상의 항해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직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함.

소방함
기관사

○ 관련법령에 의한 4급 이상의 기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직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함.

구급
상황관리사

○1339-119 업무통합으로 이관되어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에 계속 근무중인 구급상황
   관리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직무분야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구급상황관리사 4급 이상으로 공공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5급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항  공
(조종사)

 ○『항공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조종사 자격을 취득한 후 회전익항공기 비행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군 회전익항공기 비행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준위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실 근무경력으로서 공적서류로 증명되는 경우만 인정)
 ○ 상기 요건 중 1개 사항을 충족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최근 2년 이내 회적익항공기 비행경력이 있는자
   - 회전익항공기 비행경력이 총 2,000시간 이상인 자
     (총 비행시간을 말함.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 취득전 비행시간 포함)
   - 계기비행 자격증명 보유자
   - 전파전자통신기사(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항공법」제31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증명을 받은 자
   ※ 항공법시행규칙 제79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 항공법 제31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증명 소지자

법무분야

 ○「사법시험법」에 의한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사법연수원 수료)하거나,「변호사시험법」에 의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 경력증명서 제출(필기시험 합격 후)시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4대 보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의 경력에 한함.
      - 구조분야 응시자의 경우 계급별 임용일자, 근무경력(부대), 징계사항, 특수부대 교육입교 기록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병적기록표(병무청장 발급) 또는 군 경력증명서(육·해·공군 참모총장 발급)를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됨.
  마. 신체조건
    ○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외의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 별표3에 의함.

 

부분별

합  격  기  준

체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시험일정

 

원서접수(인터넷)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 접수기간 :
 
  3. 6(월)∼3. 9(목)
   (09:00 ~ 21:00)

△ 취소기간 :
   3. 6(월)∼3. 13(월)
   (09:00 ~ 21:00)

필기시험

3. 28(화)

4. 8(토)

5. 2(화)

체력시험

5. 2(화)

5. 10(수) ~ 5. 12(금)

5. 19(금)

신체검사

5. 19(금)

5. 24(수) ~ 5. 26(금)

6. 9(금)

서류전형

6. 20(화) 예정

6. 23(금)

면접시험

6. 23(금)

7. 3(월) ~ 7. 5(수)

7. 21(금)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시험성적(열람기간 및 방법) 안내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 시험정보홈페이지
         (
http://gosi.incheon.go.kr)에 공고
    ※ 항공분야(조종사)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은 국민안전처 주관 시험으로 시행
      - 실기시험 : '17. 4. 19(수) ~ 20(목) / 필기시험 미실시
      - 면접시험 : '17. 6. 14(수) ~ 16(금)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에 직접 접속하거나 인천광역시 시험정보홈페이지
         (
http://gosi.incheon.go.kr) 에서 링크하여 접수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응시수수료 : 지방소방장 이상 7,000원 지방소방교 이하 5,000원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됨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 4.5㎝이며, 해상도는 100dpi 이상(응시원서 접수 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및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날부터 4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의 안내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
    ○ 인천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
    ○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거주지, 응시연령, 자격증 등)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응시자격(응시자격 결격사유, 응시연령, 거주지제한, 자격증)을 위반하여 허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소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에서 정한 부정행위자로서 당해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5년간 지방(소방)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에 확인하여야 함.(보훈상담센터
        ☏1577-0606)
  나. 의사상자 가산특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의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8)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상자 가점 대상자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공개경쟁채용시험만 해당)
    ○「소방공무원임용령」제42조 및 동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 및 가점 비율 (세부 가산적용 자격(면허)증 내역 : [붙임7])

 

가점비율
분야

5%

3%

1%

자 격 증
(면허증)

1.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ㆍ기능장
2.1급 ∼ 4급 항해사ㆍ기관사ㆍ
   운항사
3.사업용조종사,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항공공장정비사
4.의사, 변호사
5.소방시설관리사

1.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2.5급 또는 6급 항해사ㆍ기관사
3.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4.소방안전교육사

1.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ㆍ기능사
2.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3.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또는
   대형견인차 면허, 제1종대형운전면허
4.응급구조사(2급)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중 직무분야의 기술ㆍ기능 분야 자격을 말함.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기상
    ※ 자격증(면허증)과 사무관리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음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자격증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
하여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 의사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5% 또는 3%)과 의사상자 증서번호 입력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7 응시자 주의사항
  ○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시험정보홈페이지
      (
http://gosi.incheon.go.kr)에 공고함.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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