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435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지방소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채용 예정인원 및 시험절차 ○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구 분 |
채용분야 |
채용계급 |
채용예정인원(명) |
계 |
남 자 |
여 자 |
계 |
142 |
127 |
15 |
공개경쟁채용 |
소 방 |
지 방
소방사 |
95 |
85 |
10 |
경력경쟁채용 |
구 급 |
25 |
20 |
5 |
구 조 |
일 반 |
8 |
8 |
|
화생방 |
4 |
4 |
|
기관사 |
3 |
3 |
|
자동차정비 |
5 |
※ 5 |
구급상황관리 |
2 |
※ 2 |
※ 자동차정비, 구급상황관리 분야는 남·여 구분 없이 모집 ○ 시험절차
1차 시험 |
⇒ |
2차 시험 |
⇒ |
3차 시험 |
⇒ |
4차 시험 |
⇒ |
5차 시험 |
필기시험 |
체력시험 |
신체검사 |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
면접시험 |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Ⅱ 응시 자격 ○ 응시 결격사유 등(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 제51조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아닐 것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①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없다. 다만,「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1항 및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 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 응시 연령
채용구분 |
채용계급 |
채용분야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공개경쟁채 용 |
지방 소방사 |
소방 |
18세 이상 40세 이하 |
1976. 1. 1. ~ 1999. 12. 31. |
경력경쟁채 용 |
구급, 구조, 자동차정비, 구급상황관리 |
20세 이상 40세 이하 |
1976. 1. 1. ~ 1997. 12. 31. |
【응시상한 연령 연장】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과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 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 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시행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각각 연장 |
○ 신체조건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3조〈별표5〉
부분별 |
합 격 기 준 |
체 격 |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 · 배 · 입 · 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시 력 |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 각 (色覺) |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 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를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
운 동 신 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 상기 신체조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 3〉에 의함 ○ 거주지 : 제한 없음 ○ 면허(자격) 및 경력제한 - 공통사항 : 「도로교통법」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경력경쟁 채용자
채용분야 |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
구 급 |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 후 다음의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①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②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③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 경력 ④ 「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에서 근무한 경력 ⑤ 「지역보건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 「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⑦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 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사회복무 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로 근무한 경력 ⑨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필요)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
구
조 |
일
반 |
◈ 군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① 특수전부대 (합동참모본부) :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 ② 특수임무대(국방부) : 정보사, 특공연대(여단), 수방사 35특공대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화사24특임대대, 헌병특수임무대 ③ 기타 특수전부대 : 국방부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1부"와 해당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장의 『특수전임무수행 확인서』 등 증명원 제출 |
채용분야 |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
구
조 |
화 생 방 |
◈ 아래 1~3번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1. 군 화학분야(연막, 제독제외) 주특기 교육을 이수하고, 화학부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 화학부대 : 육군 사단 화학지원대, 육군 군단 화학대대, 육군 수방사 화학대대, 국화사 화학대대, 공군 비행단 화학지원대, 해군(해병) 화학지원대 등 2. 화학과, 응용화학과, 화학공학과, 정밀공업화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유사학과 : 해당학교 총(학)장 및 학교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 [붙임 8] 참조 3. 화생방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관련 자격증 : 비파괴검사기술사, 화공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기능장, 화공기사/산업기사, 화약류제조기사/산업기사, 화학분석기사, 생물공학기사 |
기 관 사 |
◈ 4급 이상의 기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승무경력)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직원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선박직원법시행령」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따라서 증명되어야 함 |
자동차 정비 |
◈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아래 자동차정비 관련 자격증을 하나 이상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자동차정비관련 자격 : 차량기술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 당해분야 경력 : 아래 ①, ②번 중 1개 사항만 충족하면 가능 ① 소방차량(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굴절 및 고가사다리차 등) 및 특장소방차량 제조 또는 정비업체 ② 자동차 종합정비업(자동차 정기검사관련 업무 제외) |
구급상황관리 |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구급상황관리 분야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고, 그 중 구급상황관리사 5급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
-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 제출 시 기준일 가. 자동차운전면허증,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화생방관련 자격증, 기관사, 자동차정비관련 자격증 등 ☞ 원서접수일로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나. 경력경쟁 채용분야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다.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의 가산점 관련 자격증 ☞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 -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 제출 시 유의사항 가.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근무기간·직책·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나.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 징계사항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확인,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다.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라. 구조분야 응시자의 경우 계급별 임용일자, 근무경력(부대), 징계사항, 특수부대교육입교 기록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병적증명서 또는 동 내용이 기재된 군경력증명서(육·해·공군 참모총장 발급)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취소 처리
Ⅲ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기준 ○ 시험방법 ① 제1차 시험 : 필기시험 - 시험과목 : 공개채용 5과목, 경력경쟁채용 3과목 ※ 과목당 20문제 4지 택1형
공개경쟁채용 ( 5과목 ) |
경력경쟁채용 ( 3과목 ) |
◈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 선택(2)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영어 :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 |
- 시험시간 : 공개경쟁채용 100분(10:00~11:40), 경력경쟁채용 60분(10:00~11:00) - 문제출제 : 중앙소방학교(시험문제 비공개, 시험 종료 후 문제지 회수) - 선택과목 출제범위 :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과 목 |
출 제 범 위 |
소방학개론 |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ㆍ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
소방관계법규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앞 법률들 각각의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사 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 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 학 |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 |
-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선택과목간 난이도에 따른 유·불리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 적용 : [붙임 2]
☞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득점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소방여자, 구급, 구조, 자동차정비, 구급상황관리분야는 3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소방여자, 구급, 구조, 자동차정비, 구급상황관리 분야는 3배수)를 초과하여 채용 분야별 동점자가 있을 시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 |
②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 시험종목 : 6종목 (악력, 배근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 종목별 평가기준 및 측정방법 : [붙임 3],[붙임 3-1]
☞ 합격자 결정 :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
- 도핑테스트 시행 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핑테스트를 실시합니다. ▷ 도핑테스트 대상자는 응시인원의 10%이내에서 무작위로 선정 ▷ 도핑테스트 시행절차,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 [붙임 4]참조 |
③ 제3차 시험 : 신체검사 - 필기시험과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험실시기관이 지정하는 종합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수수료 개별 납부)
☞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가 적합한 자로 하며,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의 〔별표3〕에 의함[붙임 5]. |
- 신체검사 지정병원은 체력시험 합격자 공고 시 알려드립니다. - 색각이상자의 경우 종합병원 등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체검사 결과 판정보류 등 재검사 사유가 발생할 경우 면접시험 전일까지 최종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④ 제4차 시험 : 서류전형(인·적성검사) - 면허(자격)증, 경력 및 가점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서류 심사
☞ 합격자 결정 : 응시자격 및 근무경력 요건, 필기시험 가산점 등이 적합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제36조 및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8조 관련 별표 5에 근거하여 합격자에 대하여 인성·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함 ⑤ 제5차 시험 : 면접시험 - 5개 평가요소에 대하여 집단면접(1단계)과 개별면접(2단계) 실시
단 계 |
평 가 요 소 |
평가점수(60점) |
1단계 집단면접 |
1.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
10점 |
2.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
10점 |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10점 |
2단계 개별면접 |
4.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
20점 |
5.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 |
10점 |
- 인성 또는 적성검사, 정밀신원 조회 등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 등을 검정
☞ 합격자 결정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 (3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 |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필기시험 성적 75%, 체력시험 성적 15% 및 면접시험 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소수점 둘째자리 까지 계산)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함
Ⅳ 원서 접수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3. 6.(월) ~ 3. 9.(목)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 원서접수 취소기간 : 2017. 3. 6.(월) ~ 2017. 3. 16.(목) 21:00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방문·우편접수 불가) ※ (주)진학어플라이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http://fire.jinhakapply.com)에 접속 또는 서울소방학교 홈페이지 (http://fire.seoul.go.kr/school) 경유 접속 - 수 수 료 : 금5,000원 ※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비용 소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관련증빙 확인 후 개별 환급할 예정입니다. - 원서사진 : 사진파일(JPG) 규격 3.5㎝×4.5㎝, 해상도 100DPI 이상 ※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음 (최종합격후 동일사진 필요하므로 원판 보관요함) - 가산점 표기 : 필기시험 전일(2017. 4. 7.)까지 본인이 직접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http://fire.jinhakapply.com)에서 가산점 표기 실시
가산점 표기 방법 안내 |
○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증 번호 등에 대한 세부정보를 (주)진학어플라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fire.jinhakapply.com) 필기시험 전일까지 반드시 입력하여야만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7]참조 ○ 따라서 2017년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에서 자격증 가산점을 받고자하는 응시생은 응시원서 접수 시 반드시 원서 접수 메뉴에서 가산점 등록/확인란을 클릭하여 가산점 등록을 마쳐야 하며, 가산점을 입력하지 않거나 정확히 입력하지 않아 가산점을 적용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여 발생하는 결과는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됨을 알려드립니다.(OMR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은 폐지) ○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점비율(10% 또는 5%)과 의사상자 등 대상자의 가점비율(5% 또는 3%) 및 보훈번호(의사상자 증서번호)등을 입력해야하며,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 보훈번호(의사상자 증서번호)는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1577-0606) 및 보건복지부(☏044-202-3258)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붙임 6]참조 |
- 원서접수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