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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경기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3.9)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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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7회 작성일 17-02-23 10:34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17-238호

 2017년도 경기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1일
경  기  도  지  사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구 분

분 야

임용
계급

선발예정인원(명)

시험과목

시험시간

총계

총  계

610

532

78

 

 

공개
경쟁
채용

소      방

소방사

405

389

16

(필수3) 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2)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5과목
10:00~11:40
(100분)

경력
경쟁
채용

소    계

205

143

62

 

 

법      무

소방경

2

2

-

필기시험 면제

 

항      공
조  종  사

소방위

5

5

-

필기시험 면제(실기시험 대체)

 

항  해  사

소방사

1

1

-

필수(3)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3과목
10:00~11:00
(60분)

기  관  사

소방사

1

1

-

화      학

소방사

5

5

-

구      급
상황관리사

소방교

4

3

1

소방사

1

-

1

구      급

소방사

130

70

60

구      조

소방사

52

52

-

정      보

통      신

소방사

4

4

-

    ※ 소방사로 경력경쟁 채용하는 경우 「영어」 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한다.

2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시 험 일 정

구   분

장소 공고일

시 험 일

합격자 발표일

공개경쟁
채용시험
·
경력경쟁
채용시험

원서접수

3. 7.(화) ~ 3. 9.(목)  09:00 ~ 21:00 【3일간】
〔취소기한 : 3. 16.(목) 24:00 까지〕

제1차시험

필기시험

3. 30.(목)

4. 8.(토)

4. 27.(목)

실기시험

4. 19.(수) ~ 4. 20.(목)
※ 항공조종사 분야에 한함

제2차시험

체력시험

4. 27.(목)

5. 8.(월) ~ 5. 12.(금)

6. 1.(목)

제3차시험

신체검사

6. 1.(목)

6. 5.(월) ~ 6. 9.(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서류전형
(방문접수)

인(적)성검사

면접위원
 배 부 용

제4차시험

면접시험

6. 21.(수)

6. 26.(월) ~ 7. 7.(금)

7. 19.(수)
(최종합격자)

6. 14.(수) ~ 6. 16.(금)
※ 항공조종사 분야에 한함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기상조건 및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시험일정 변경,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명단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
        (
http://www.fire.sc.kr) 「시험정보」란에 별도 공고(공지)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 확인은 불합격자(본인에 한함)에 한하여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3 응시원서 접수   ※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위탁업체인 「㈜진학어플라이
(http://ggfire.jinhakapply.com)」에 직접 접속
    ○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
http://www.fire.sc.kr)를 통하여 접속
      ※ 접수방법은 「㈜진학어플라이 원서접수 사이트
(http://ggfire.jinhakapply.com)」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
      ※ 응시표 출력은 2017. 3. 30.(목)부터 「㈜진학어플라이 원서접수 사이트
(http://ggfire.jinhakapply.com)」에서 본인이
          출력.
  나. 접수기간 : 2017. 3. 7.(화) 09:00부터 ~ 3. 9.(목) 21:00까지
    ※ 응시원서 접수 시 개인정보 및 자격검증 자료제공에 동의하여야 다음 단계로 진행 됨.
  다. 응시수수료 : 지방소방장 이상 7,000원, 지방소방교 이하 5,000원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이 소요됩니다.
  라. 원서사진
    ○ 사진파일(JPG) 규격은 해상도 100dpi이상에 3.5cm×4.5cm 기준이며,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디지털 또는 스캐닝 사진) 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배경있는 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또는 스냅사진과 얼굴이 잘리거나 너무 작아서 응시자 식별이 곤란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록사진은 최종합격 후 동일 사진이 추가 필요하므로 원판보유 사진으로 등록 후 보관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 기간 종료 시 사진교체 불가
  마.
가산점 표기 : 필기시험 전일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 직접 가산점 표기  

가산점 표기 방법 안내

○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증 번호 등에 대한 세부정보를 (주)진학어플라이 원서접수사이트(http://ggfire.jinhakapply.com)
    에서 응시원서 접수 시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라며, 원서접수 종료 후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서는 필기시험 전일
  〔2017. 4. 7.(금) 24:00〕까지 유효하게 입력된 사항에 한하여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2017년도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응시생은 응시원서 접수 시 반드시 원서접수
    메뉴에서 가산점 등록/확인란을 클릭하여 가산점 등록을 마치고, 가산점을 입력하지 않거나 정확히 입력하지 않아
    가산점을 적용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정확한 정보 입력으로 발생하는 결과는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 시 개인정보 및 자격검증 자료제공에 동의 하여야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 응시원서는 채용분야별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중복 또는 복수 접수에따른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 및 취소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마감된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가산특전 부분에 한하여 수정 가능합니다)
    ○ 원서접수 취소는 2017. 3. 16.(목) 24:00까지 ㈜진학어플라이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취소 할 수 있으며, 취소 시 응시수수료
        (단, 결재 수수료 등 일부는 본인 부담)를 환불해 드립니다.

<응시수수료 반환안내>
 ◇ 원서접수 기간 중 또는 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 취소 :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응시수수료는 선 납부 후 관련기관에 수급자(보호대상자) 조회하여 개별 환급할 예정이며, 소정의 처리비용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후 접수증을 출력 보관하시고, 응시표 출력은 2017. 3. 30.(목)부터 원서 접수 사이트
        「㈜진학어플라이
(http://ggfire.jinhakapply.com)」에서 본인이 출력해야 합니다.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
    ○ 공 통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 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호의 취업
      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다음 각 목의 법인 등 세부내용은 법률 참조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④「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 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1항에 의거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다만, 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은 응시가능.
  나.
거주지 제한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
공개경쟁채용시험 : 다음 ①번과 ②번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응시 가능함
      ① 2017년 1월 1일 이전(2016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함)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는 사람.
           (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7년 1월 1일 이전(2016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경기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합산한 거주기간이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거주지 요건 확인은 국내거소 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경력경쟁채용시험 : 거주지 제한 없음
  다. 응시연령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제23조 제6항   

분 야 별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채용시험

18세 이상 ~ 40세 이하

1976. 1. 1. ~ 1999. 12. 31.

경력경쟁채용시험

20세 이상 ~ 40세 이하

1976. 1. 1. ~ 1997. 12. 31.

 ※ 항공조종사 분야는 23세 이상 45세 이하 (1971. 1. 1. ~ 1994. 12. 31.)
 ※ 법무 분야는 23세 이상 40세 이하 (1976. 1. 1. ~ 1994. 12. 31.)
 ※ 응시상한 연령의 연장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제34조에 의한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
     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전역 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라. 신체조건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부 분 별

합      격      기      준

체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마. 자격 및 경력요건
    ○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 제출 시 기준일
      -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의 가산점 관련 자격증 :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
      - 경력경쟁 채용분야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 제출 시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근무기간·직책·담당업무·징계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경력을 증빙 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함.
    ○ 자격 및 경력제한
      ­ 공통자격 : 「도로교통법」 제80조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경력경쟁 채용시험 분야별 자격 및 경력요건

채용분야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법   무
(소방경)

◇ 「사법시험법」에 의한 사법시험에 합격한자(사법연수원 수료)
◇ 「변호사시험법」에 의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항    공
조 종 사
(소방위)

◇ 「항공법」 제26조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 소지 후 회전익 항공기 조종경력 2년이
       경과한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전파전자통신기사(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② 「항공법」 제31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증명을 받은 자
  ③ 회전익항공기 조종경력이 총 2,000시간 이상 보유한 자(총 비행시간을 말함, 운송용·사업용 조종사
      자격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 항공법시행규칙 제79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④ 「항공법」에 의한 계기비행자격 소유자

항 해 사
(소방사)

◇ 항해사(1급~5급)자격증 소유자로서 승무경력 2년 이상인 자

기 관 사
(소방사)

◇ 기관사(1급~5급)자격증 소유자로서 승무경력 2년 이상인 자

화   학
(소방사)

◇ 화학과, 응용화학과, 화학공학과, 정밀공업화학과나 그 밖에 화학분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자

※ 유사학과 : 해당학교 총(학)장 및 학교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 화학 전공과목이 1/2이상인 경우에 유사한 학과로 인정

◇ 화학 관련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자

※ 화학관련 자격증 : 화공기술사, 위험물 기능장, 기사(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생물공학),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채용분야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구  급
상  황
관리사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구급상황관리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그 중 4급으로 1년이상 또는 5급으로 7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1339-119 업무통합으로 이관되어 최종시험예정일까지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서 근무 중인 구급상황
     관리사  * 상기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구급상황관리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그 중 5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133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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