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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경북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계획공고(~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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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16회 작성일 16-01-11 09:43

본문

경상북도 공고 제2016-29호

2016년도 경상북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8일
경상북도지사

1.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 214명

시 험 명

채용예정
계    급

채용예정분야

선발예정
인    원

필기시험 과목

필기시험
시    간

합  계

10개 분야

214명

 

 

공 개 경 쟁
채 용 시 험

지  방
소방사

소 방

남자

132

필수(3)

국어, 한국사,
영어

5과목

(100분)

선택(2)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여자

7

경 력 경 쟁
채 용 시 험

지  방
소방장

소방항공
(소방헬기조종)

남자

1

필수(2)

항공법규,
항공영어

3과목
(60분)

선택(1)

비행이론,
항공기상,
항공역학,
항공기체,
항공장비,
항공전자,
항공엔진 중
1과목

지  방
소방사

구    조

남자

20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구    급

남자

32

여자

7

차량정비

남자

4

화    학

2

원 자 력

2

건    축

남자

3

구급상황관리

2

심리상담

2

2. 시험방법(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1) 필기시험 과목 배점 및 문항형식 :
각 과목별 100점 만점, 20문항 4지 선택형
    2)
출제범위
      가) 소방학개론은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각 분야별 세부내용
           은「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제3조 [별표1](【붙임1】과 같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소방관계법규는「소방공무원임용령」제44조 [별표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에서 출제됩니다.
      라) 경력경쟁채용시험(지방소방사)의 영어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합니다.
    3) 선택형 필기시험의 합격결정은「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4)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선택과목에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의2 [별표7] 참조)
  나.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1)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종목

성별

평가점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

45.3
~
48.0

48.1
~
50.0

50.1
~
51.5

51.6
~
52.8

52.9
~
54.1

54.2
~
55.4

55.5
~
56.7

56.8
~
58.0

58.1
~
59.9

60.0
이상

27.6
~
28.9

29.0
~
30.2

30.3
~
31.1

31.2
~
31.9

32.0
~
32.9

33.0
~
33.7

33.8
~
34.6

34.7
~
35.7

35.8
~
36.9

37.0
이상

배근력

(㎏)

147
~
153

154
~
158

159
~
165

166
~
169

170
~
173

174
~
178

179
~
185

186
~
194

195
~
205

206
이상

85
~
91

92
~
95

96
~
98

99
~
101

102
~
104

105
~
107

108
~
110

111
~
114

115
~
120

121
이상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

16.1
~
17.3

17.4
~
18.3

18.4
~
19.8

19.9
~
20.6

20.7
~
21.6

21.7
~
22.4

22.5
~
23.2

23.3
~
24.2

24.3
~
25.7

25.8
이상

19.5
~
20.6

20.7
~
21.6

21.7
~
22.6

22.7
~
23.4

23.5
~
24.8

24.9
~
25.4

25.5
~
26.1

26.2
~
26.7

26.8
~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
뛰기
(㎝)

223
~
231

232
~
236

237
~
239

240
~
242

243
~
245

246
~
249

250
~
254

255
~
257

258
~
262

263
이상

160
~
164

165
~
168

169
~
172

173
~
176

177
~
180

181
~
184

185
~
188

189
~
193

194
~
198

199
이상

윗몸
일으
키기
(회/분)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
오래
달리기
(회)

57
~
59

60
~
61

62
~
63

64
~
67

68
~
71

72
~
74

75

76

77

78
이상

28

29
~
30

31

32
~
33

34
~
36

37
~
39

40

41

42

43
이상

※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 제7조 [별표4]에 의합니다.

    2) 체력시험의 합격결정
      체력시험은 6개 종목(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   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3) 도핑테스트
      가)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10% 이내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합니다.
      나) 도핑테스트 시행 및 절차는【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합니다.
      다)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붙임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는 금지약물, 금지방법,
           응시자 본인 복용약물의 금지약물 해당여부 및 약물의 지속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도핑테스트 판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양성) 판정 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
    1) 신체검사는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지정병원에서 작성한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합니다.
        (수수료는 응시자 개별 납부)
    2) 신체검사는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실시합니다.
    3) 신체검사의 합격결정은「소방공무원임용령」제43조제3항에 따른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하며, 불합격 판정기준은「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제6조 [별표3]에 의합니다.
      ※ 소방항공(소방헬기조종)분야의 경우「항공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승무원 신체
          검사증명에 의합니다.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1) 인성 또는 적성검사, 정밀신원 조회 등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증합니다.
    2)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은「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합니다.
    3)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되는 인·적성검사에 대한 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합니다.

3.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75%, 체력시험성적 1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

4. 응시자격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공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채용예정
계    급

채 용 예 정
분       야

연     령

해당 생년월일

공 개 경 쟁
채 용 시 험

지방소방사

소 방

21세 이상 40세 이하

1975. 1. 1.~
1995. 12. 31.

경 력  경 쟁
채 용 시 험

지방소방장

소방항공
(소방헬기조종)

23세 이상 40세 이하

1975. 1. 1.~
1993. 12. 31.

지방소방사

구조, 구급, 차량정비,
화학, 원자력, 건축,
구급상황관리, 심리상담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5. 1. 1.~
1996. 12. 3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
      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 징병검사전담의사 ·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
      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2세, 2년 이상인 경우 3세
  다. 신체조건

부분별

합 격 기 준

체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흉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 신
(色神)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Hg을 초과
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상기 신체조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합니다.

  라. 거주지 제한

구 분

응   시   요   건

공개경쟁

채용시험

다음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1.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경상
     북도에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경력경쟁
채용시험

거주지 제한 없음

※ 거주지 요건 확인 기준
1)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예시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시행 1995.3.1.』
제9조에 따라 경상북도 달성군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종전 경상북도 달성군에 거주한 기간은 경상북도 거주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거주지 요건 확인은'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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