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제주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공고(~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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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6 -139호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5일
1.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과목
채 용 |
채 용 |
채 용 |
선발예정 |
필기시험 과목 | |||
계 |
남 |
여 | |||||
합 계 |
34 |
32 |
2 |
필수과목 |
선택과목 | ||
공개경쟁 |
지 방 |
소 방 |
20 |
20 |
- |
국어, 한국사, 영어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소방관계법규, |
경력경쟁 |
지 방 |
소방항공 |
1 |
1 |
- |
항공법규, 항공영어 |
비행이론, 항공기상, 항공역학, 항공기체, |
지 방 |
소방항공 |
1 |
1 |
- | |||
지 방 |
구 급 |
8 |
6 |
2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
차량정비 |
2 |
2 |
-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
소 방 |
2 |
2 |
- |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
※ 과목별 세부범위
과 목 |
세 부 범 위 |
소방학개론 |
▶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 |
소방관계법규 |
▶ 소방기본법(시행령ㆍ시행규칙 포함) |
*소방관계법규 |
▶ 소방기본법(시행령 포함) |
사회 |
▶ 법과 정치, 경제, 사회ㆍ문화 |
과학 |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 |
▶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 ※ 세부범위 변경 |
*영어(경력경쟁채용) |
▶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 |
2.시험의 방법
가. 제1·2차 시험 : 필기시험(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별 20문항)
<<합격자 결정>> |
☞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선택과목에 조정점수를
적용한다.
나. 제3차 시험 : 체력시험
○ 체력시험 종목(6종목) 및 평가기준
종 |
성 |
평가점수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악 |
남 |
45.3 |
48.1 |
50.1 |
51.6 |
52.9 |
54.2 |
55.5 |
56.8 |
58. |
60.0 |
여 |
27.6 |
29.0 |
30.3 |
31.2 |
32.0 |
33.0 |
33.8 |
34.7 |
35.8 |
37.0 | |
배 |
남 |
147 |
154 |
159 |
166 |
170 |
174 |
179 |
186 |
195 |
206 |
여 |
85 |
92 |
96 |
99 |
102 |
105 |
108 |
111 |
115 |
121 | |
앉 |
남 |
16.1 |
17.4 |
18.4 |
19.9 |
20.7 |
21.7 |
22.5 |
23.3 |
24.3 |
25.8 |
여 |
19.5 |
20.7 |
21.7 |
22.7 |
23.5 |
24.9 |
25.5 |
26.2 |
26.8 |
28.0 | |
제 |
남 |
223 |
232 |
237 |
240 |
243 |
246 |
250 |
255 |
258 |
263 |
여 |
160 |
165 |
169 |
173 |
177 |
181 |
185 |
189 |
194 |
199 | |
윗 |
남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여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
왕 |
남 |
57~59 |
60~61 |
62~63 |
64~67 |
68~71 |
72~74 |
75 |
76 |
77 |
78 |
여 |
28 |
29~30 |
31 |
32~33 |
34~36 |
37~39 |
40 |
41 |
42 |
43 |
※ 종목별 측정 방법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별표4〉 참조
<<합격자 결정>> |
<<도핑테스트 실>> :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10% 이내에서 무작위 선정 실시 |
다. 제4차 시험 : 신체검사
○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검사 실시(수수료 개별 납부)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체조건에 적합한 자 전원을 합격자로 함
※ 소방항공 분야의 경우「항공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승무원 신체검사증명에 의함.
라. 제5차 시험 : 면접시험
○ 평정요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3항에 규정에 의함
※ 인성 및 직무검사, 신원 조회 등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
등을 검정
▶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하는 적성검사는 제4차 시험 (신체검사)과 동시에 실시
단 계 |
평 가 요 소 |
평가점수(60점) |
1단계 |
1.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
10점 |
2.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
10점 | |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10점 | |
2단계 |
4.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
20점 |
5.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 |
10점 |
<<합격자 결정>> |
마.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75%, 체력시험성적 1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
※ 전(前)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3.응시자격
가. 공통기준
○ 공 통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 (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
나. 응시연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23조)
분 야 별 |
응 시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
공개경쟁 채용시험 |
21세 이상 40세 이하 |
1975.1.1~1995.12.31 | |
경력경쟁 채용시험 |
20세 이상 40세 이하 |
1975.1.1~1996.12.31 | |
경력경쟁 채용시험 |
조종사 |
23세 이상 45세 이하 |
1970.1.1~1993.12.31 |
정비사 |
23세 이상 40세 이하 |
1975.1.1~1993.12.31 |
■응시 상한연령 연장■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 6에 의한 공익
법무관, 제34조의 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
이 복무기간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거주지 제한
구 분 |
분 야 |
응 시 요 건 |
공개경쟁채용시험 |
다음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해당됨 | |
경력경쟁 |
구 급 | |
소방전공학과 | ||
경력경쟁채용 |
소방항공 |
거주지 제한 없음 |
차량정비 |
※ (거주지 요건 확인 기준)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 거주지 요건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라. 신체조건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부 분 별 |
합 격 기 준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ㆍ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ㆍ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 력 |
두 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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