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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제주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공고(~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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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9회 작성일 16-01-25 11:47

본문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6 -139호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5일

1.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과목

채 용
구 분

채 용
계 급

채 용
분 야

선발예정
인원(명)

필기시험 과목

합   계

34

32

2

필수과목

선택과목

공개경쟁
채용시험

지  방
소방사

소 방

20

20

-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소방관계법규,
사회,과학, 수학 중 2과목

경력경쟁
채용시험

지  방
소방위

소방항공
(조종)

1

1

-

항공법규, 항공영어

비행이론, 항공기상, 항공역학, 항공기체,
항공장비, 항공전자, 항공엔진 중 1과목

지  방
소방장

소방항공
(정비)

1

1

-

지  방
소방사

구 급

8

6

2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차량정비

2

2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소 방
전공학과

2

2

-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 과목별 세부범위

과     목

세 부 범 위

소방학개론

▶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

소방관계법규
(공개경쟁)

▶ 소방기본법(시행령ㆍ시행규칙 포함)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ㆍ시행규칙 포함)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ㆍ시행규칙 포함)
▶ 위험물 안전관리법(시행령ㆍ시행규칙 포함)

*소방관계법규
(경력경쟁채용)

▶ 소방기본법(시행령 포함)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포함)

사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ㆍ문화

과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

▶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 ※ 세부범위 변경

*영어(경력경쟁채용)

▶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

2.시험의 방법
  가. 제1·2차 시험 :
필기시험(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별 20문항)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모두 합격자로 한다.

  ☞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선택과목에 조정점수를
      적용한다.

  나. 제3차 시험 : 체력시험
    ○ 체력시험 종목(6종목)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1

2

3

4

5

6

7

8

9

10



(㎏)

45.3
~
48.0

48.1
~
50.0

50.1
~
51.5

51.6
~
52.8

52.9
~
54.1

54.2
~
55.4

55.5
~
56.7

56.8
~
58.0

58.
1~
59.9

60.0
이상

27.6
~
28.9

29.0
~
30.2

30.3
~
31.1

31.2
~
31.9

32.0
~
32.9

33.0
~
33.7

33.8
~
34.6

34.7
~
35.7

35.8
~
36.9

37.0
이상




(㎏)

147
~
153

154
~
158

159
~
165

166
~
169

170
~
173

174
~
178

179
~
185

186
~
194

195
~
205

206
이상

85
~
91

92
~
95

96
~
98

99
~
101

102
~
104

105
~
107

108
~
110

111
~
114

115
~
120

121
이상











(㎝)

16.1
~
17.3

17.4
~
18.3

18.4
~
19.8

19.9
~
20.6

20.7
~
21.6

21.7
~
22.4

22.5
~
23.2

23.3
~
24.2

24.3
~
25.7

25.8
이상

19.5
~
20.6

20.7
~
21.6

21.7
~
22.6

22.7
~
23.4

23.5
~
24.8

24.9
~
25.4

25.5
~
26.1

26.2
~
26.7

26.8
~
27.9

28.0
이상








(㎝)

223
~
231

232
~
236

237
~
239

240
~
242

243
~
245

246
~
249

250
~
254

255
~
257

258
~
262

263
이상

160
~
164

165
~
168

169
~
172

173
~
176

177
~
180

181
~
184

185
~
188

189
~
193

194
~
198

199
이상







(회
/
분)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회)

57~59

60~61

62~63

64~67

68~71

72~74

75

76

77

78
이상

28

29~30

31

32~33

34~36

37~39

40

41

42

43
이상

 ※ 종목별 측정 방법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별표4〉 참조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총점의 50% 이상(총점 60점 중 3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도핑테스트 실>> :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10% 이내에서 무작위 선정 실시
○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4-7호('14.12.31)「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도핑테스트 시행 및 절차 : 붙임 안내문 참조

  다. 제4차 시험 : 신체검사
    ○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검사 실시(수수료 개별 납부)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체조건에 적합한 자 전원을 합격자로 함
      ※ 소방항공 분야의 경우「항공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승무원 신체검사증명에 의함.
  라. 제5차 시험 : 면접시험
    ○ 평정요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3항에 규정에 의함
      ※ 인성 및 직무검사, 신원 조회 등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
        등을 검정
      ▶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하는 적성검사는 제4차 시험 (신체검사)과 동시에 실시

단 계

평 가 요 소

평가점수(60점)

1단계
(집단면접)

 1.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10점

 2.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10점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0점

2단계
(개별면접)

 4.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0점

 5.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

10점

<<합격자 결정>>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결정.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마.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75%, 체력시험성적 1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
    ※ 전(前)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3.응시자격
  가. 공통기준
    ○ 공 통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 (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제8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공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 등을 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23조)

분 야 별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 채용시험

21세 이상 40세 이하

1975.1.1~1995.12.31

경력경쟁 채용시험
(구급, 차량정비, 소방전공학과)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5.1.1~1996.12.31

경력경쟁 채용시험
(항공분야)

조종사
(소방위)

23세 이상 45세 이하

1970.1.1~1993.12.31

정비사
(소방장)

23세 이상 40세 이하

1975.1.1~1993.12.31

  ■응시 상한연령 연장■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 6에 의한 공익
      법무관, 제34조의 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
      이 복무기간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거주지 제한

구  분

분  야

응 시 요 건

공개경쟁채용시험

 다음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해당됨
 1.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에 한함) 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되어 있는 사람
      (동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
   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되어 있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제외함)

경력경쟁
채용시험

구      급

소방전공학과

경력경쟁채용
시험

소방항공

거주지 제한 없음

차량정비

  ※ (거주지 요건 확인 기준)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 거주지 요건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라. 신체조건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부 분 별

합      격      기      준

체    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ㆍ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ㆍ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흉    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    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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