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광주시 지방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계획 공고(~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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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고 제2016 - 호
2016년도 광주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6일
광 주 광 역 시 장
채용방법 |
채용계급 |
채용분야 |
선발예정인원 |
필기시험 과목 | |||
계 |
남 |
여 | |||||
계 |
5개 분야 |
52 |
48 |
4 |
| ||
공개경쟁 |
지방소방사 |
소 방 |
15 |
15 |
- |
필수(3) 국어, 한국사, 영어 | |
경력경쟁 |
지방소방위 |
항 공 |
2 |
2 |
- |
필수(2) 항공법규, 항공영어 | |
지방소방사 |
구 조 |
5 |
5 |
- |
필수(3)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
구급 |
일 반 |
28 |
25 |
3 | |||
상황관리사 |
2 |
1 |
1 |
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수과목 중 "영어"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합니다.
나. 선택과목 출제범위
과 목 |
출 제 범 위 |
소방학개론 |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ㆍ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분야별 세부내용은 |
소방관계법규 |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사 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 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 학 |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 |
2 시험절차 및 시험방법
가. 시험절차
1차 시험 |
⇒ |
2차 시험 |
⇒ |
3 · 4차 시험 |
⇒ |
5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체력시험 |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 |
면접시험 |
나. 시험방법
1)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시험시간
- 공개경쟁채용시험(5과목) : 10:00~11:40(100분)
- 경력경쟁채용시험(3과목) : 10:00~11:00(60분)
○ 배점 및 문제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 택1형 20문항
○ 문제출제 : 중앙소방학교 출제(시험문제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합격자 결정≫ |
2)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 체력시험은 왕복오래달리기 등 6개 종목을 실시합니다.([붙임 2] 참조)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
를 실시합니다.
① 시험 응시자는 [붙임 서식]에 따라 검사절차에 대한 동의서를 필기시험(1차)일에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도핑테스트 시행 및 절차,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 [붙임 3]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합니다.
③ 응시자는 금지약물, 금지방법, 응시자 본인 복용약물의 금지약물 해당여부와 약물의
지속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도핑테스트 판정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⑤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양성) 판정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합격자 결정≫ |
3) 제3·4차 시험 :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적성검사 포함)
○ 신체검사는 시험실시기관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 공무원 입회하에 실시하며, 항공분야는
항공법 제31조에 따른 신체검사증명을 제출합니다.(수수료는 응시자 부담)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하며,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의함
○ 서류전형은 응시자격요건, 가산특전 등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합니다.
○「소방공무원 임용령」제36조 및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8조 관련 별표 5에
근거하여 합격자에 대한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
합니다.(인·적성검사 일시·장소는 신체검사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4) 제5차 시험 : 면접시험
○ 인·적성검사, 정밀신원조회 등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능력·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증합니다.
○ 면접방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8조 (별표 5) 규정에 따릅니다.
○ 합격결정 및 평정요소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합격자 결정≫ |
다. 최종합격자 결정(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4항)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75%, 체력시험성적 15%,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합니다.
○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5항)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 면접시험최종일 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합니다.
ⅰ)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나. 자격 및 경력제한 : 면접시험최종일 기준(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4항)
○ 공통사항(공개·경력경쟁시험) : 제1종 운전면허(대형 또는 보통) 소지자(도로교통법 제80조)
※ 운전면허 적용 기준일 : 원서접수일 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해야 함.
○ 경력경쟁채용시험 자격(면허) 및 경력제한(법 제6조, 령 제15조, 규칙 제23조)
채용방법 |
계급 |
분야 |
자격(면허) 및 경력제한 | ||||||
경력경쟁 |
공 통 |
○ 종전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
지 방 |
항 공 |
○「항공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 |||||||
경력경쟁 |
지 방 |
구 조 |
○ 군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 ||||||
구 급 |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다음의 기관에서
| ||||||||
구 급 |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 |
※ 경력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1) 자격(면허)증은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임.
2)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확인·증명
할 수 있어야 함.
3) 경력증명서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4) 모든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
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해야 함.
5) 구조분야 응시자의 경우 계급별 임용일자, 근무경력, 징계사항, 특수부대 교육입교 기록 등이
상세히 기재된 병적기록표(병무청장 발급) 또는 동 내용이 기재된 군 경력증명서(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발급)를 제출하여야 함.
6) 자격(면허)증, 경력증명서 등 서류 확인 결과 부적합 자는 합격취소 또는 무효처리 됨.
다. 거주지 제한
구 분 |
응 시 요 건 |
공개경쟁 |
▶다음 ①과 ②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가능 |
경력경쟁 |
거주지 제한 없음 |
※ 거주지 요건 제한 확인기준 |
라. 응시연령(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1항)
채용방법 |
채용계급 |
채용분야 |
응시연령(생년월일) |
공개경쟁채용시험 |
지방소방사 |
소 방 |
21세 이상 40세 이하 |
경력경쟁채용시험 |
구 조 |
20세 이상 40세 이하 | |
구 급 | |||
지방소방위 |
항 공 |
23세 이상 45세 이하 | |
※ 응시 상한연령 연장 |
마. 성 별 : 남·여 구분모집
※ 소방분야, 구조분야, 항공분야는 남자만 모집
바. 신체조건(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부분별 |
합 격 기 준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 력 |
두 눈의 나안(裸眼)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 신 |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 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
운 동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
※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 3」에
의함.
4 시험일정
채용방법 |
접수 및 취소기간 |
시 험 |
시험장소 |
시 험 일 |
합 격 자 |
공개경쟁 |
▷ 접수기간 : 2. 15.~2. 19. |
필기시험 |
3. 17.(목) |
4. 9.(토) |
4. 21.(목) |
체력시험 |
4. 21.(목) |
5. 10.(화) |
6. 8.(수) | ||
신체검사 |
6. 8.(수) |
6. 10.(금) |
6. 16.(목) | ||
인·적성검사 |
6. 16.(목) |
6. 20.(월) |
면접위원 | ||
면접시험 |
6. 16.(목) |
6. 28.(화) |
7. 6.(수) |
※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필기시험
성적결과는 불합격자에 한해 필기시험 합격자발표일로부터 2주간 공개할 예정입니다.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기상조건, 시험장 사정 및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시험일정 변경,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시험정보) 및 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만 접수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된 문의 :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070-4012-6103∼4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시간은 09:00 ~ 21:00까지입니다.
다.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지방소방위 7,000원 / 지방소방사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원서접수 취소기간(토·일요일 제외) 내에 취소한 경우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별도 처리비용 제외)
○ 응시원서 접수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응시원서 접수시 사전결제 및 수수료 면제 신청,
원서접수 종료 후 관계기관에 자격여부 확인 및 환불예정)
마. 사진 등록
○ 응시원서 접수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은 해상도 100dpi, 3.5㎝×4.5㎝기준이며, 최근
&n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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