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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광주시 지방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계획 공고(~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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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51회 작성일 16-01-28 11:17

본문

광주광역시 공고 제2016 -    호

2016년도 광주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6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채용방법

채용계급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필기시험 과목

5개 분야

52

48

4

 

공개경쟁
채용시험

지방소방사

소 방

15

15

-

 필수(3)  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2)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경력경쟁
채용시험

지방소방위

항 공
(조종사)

2

2

-

 필수(2)   항공법규, 항공영어
 선택(1)   비행이론, 항공기상,
              항공역학, 항공기체,
              항공장비, 항공전자,
              항공엔진 중 1과목

지방소방사

구 조

5

5

-

 필수(3)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구급

일 반

28

25

3

상황관리사

2

1

1

  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수과목 중 "영어"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합니다.
  나. 선택과목 출제범위

과   목

출 제 범 위

소방학개론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ㆍ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분야별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사  회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  학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  학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

2 시험절차 및 시험방법
  가. 시험절차

1차 시험

2차 시험

3 · 4차 시험

5차 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체력시험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

면접시험

  나. 시험방법
    1)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시험시간
        - 공개경쟁채용시험(5과목) : 10:00~11:40(100분)
        - 경력경쟁채용시험(3과목) : 10:00~11:00(60분)
      ○ 배점 및 문제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 택1형 20문항
      ○ 문제출제 :
중앙소방학교 출제(시험문제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하며, 3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
  ※ 선택과목의 득점 산출방법(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의2, 별표 7의 계산식 적용)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적용하여 조정점수로 산출하며, 
      선택과목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공개하지 않음

    2)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 체력시험은 왕복오래달리기 등 6개 종목을 실시합니다.([붙임 2] 참조)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
          를 실시합니다.
        ① 시험 응시자는 [붙임 서식]에 따라 검사절차에 대한 동의서를 필기시험(1차)일에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도핑테스트 시행 및 절차,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 [붙임 3]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합니다.
        ③ 응시자는 금지약물, 금지방법, 응시자 본인 복용약물의 금지약물 해당여부와 약물의
            지속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도핑테스트 판정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⑤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양성) 판정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 각 종목별 측정 방법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참조

    3) 제3·4차 시험 :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적성검사 포함)
      ○ 신체검사는 시험실시기관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 공무원 입회하에 실시하며, 항공분야는
          항공법 제31조에 따른 신체검사증명을 제출합니다.(수수료는 응시자 부담)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하며,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의함
      ○ 서류전형은 응시자격요건, 가산특전 등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합니다.
      ○「소방공무원 임용령」제36조 및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8조 관련 별표 5에
           근거하여 합격자에 대한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
           합니다.(인·적성검사 일시·장소는 신체검사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4) 제5차 시험 : 면접시험
      ○ 인·적성검사, 정밀신원조회 등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능력·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증합니다.
      ○ 면접방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8조 (별표 5) 규정에 따릅니다.
      ○ 합격결정 및 평정요소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합격자 결정≫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결정
  ※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다. 최종합격자 결정(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4항)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75%, 체력시험성적 15%,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합니다.
    ○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5항)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 면접시험최종일 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합니다.

ⅰ)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 
      결격사유 해당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
    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ⅱ)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1.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나. 자격 및 경력제한 : 면접시험최종일 기준(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4항)
    ○ 공통사항(공개·경력경쟁시험) : 제1종 운전면허(대형 또는 보통) 소지자(도로교통법 제80조)
      ※ 운전면허 적용 기준일 : 원서접수일 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해야 함.
    ○ 경력경쟁채용시험 자격(면허) 및 경력제한(법 제6조, 령 제15조, 규칙 제23조) 

채용방법

계급

분야

자격(면허) 및 경력제한

경력경쟁
채용시험

공  통

○ 종전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지  방
소방위

항 공

○「항공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조종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회전익항공기 조종경력이 총 2,000시간 이상 보유자(모의비행
     제외)
   ※ 비행시간은「항공법시행규칙」제79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항공법」에 의한 계기비행 자격증명 소지자
  - 전파전자통신기사(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소지자
  -「항공법」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증명을 받은 자
 ○ 우대사항 : 계기비행교관 유경험자 우대

경력경쟁
채용시험

지  방
소방사

구 조

○ 군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① 특수전부대
 (합동참모본부)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
제사

② 특수임무대
    (국방부)

정보사, 특공연대(여단), 수방사 35특공대대,해군
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
수색대,공군항공구조사, 국화사 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③ 그 외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자는 국방부에서 발급하는 "경력
    증명서 1부"와  해당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장의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 등 증명원 제출

구 급
(일반)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다음의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①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
      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경력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에서 근무한 경력
⑤ 「지역보건법」제2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 「학교보건법」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⑦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
    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로
    근무한 경력
⑧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필요)

구 급
(상황
관리
사)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
    예정 직위에 관련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
    으로서 구급상황관리사 5급 이상으로 소방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
    한 경력이 있는 자

  ※ 경력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1) 자격(면허)증은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임.
    2)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확인·증명
        할 수 있어야 함.
    3) 경력증명서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4) 모든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
        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해야 함.
    5) 구조분야 응시자의 경우 계급별 임용일자, 근무경력, 징계사항, 특수부대 교육입교 기록 등이
        상세히 기재된 병적기록표(병무청장 발급) 또는 동 내용이 기재된 군 경력증명서(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발급)를 제출하여야 함.
    6) 자격(면허)증, 경력증명서 등 서류 확인 결과 부적합 자는 합격취소 또는 무효처리 됨.
  다.
거주지 제한

구 분

응   시   요   건

공개경쟁
채용시험

다음 ①과 ②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가능
 ①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는 사람.
    *동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제외함.

경력경쟁
채용시험

 거주지 제한 없음

※ 거주지 요건 제한 확인기준
 1)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2)
거주지 요건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3) 재외국민(해외 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라. 응시연령(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1항)

채용방법

채용계급

채용분야

응시연령(생년월일)

공개경쟁채용시험

지방소방사

소    방

21세 이상 40세 이하
(1975. 1. 1. ~ 1995. 12. 31.)

경력경쟁채용시험

구     조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5. 1. 1. ~ 1996. 12. 31.)

구     급
(일반, 상황관리사)

지방소방위

항    공
(조종사)

23세 이상 45세 이하
(1970. 1. 1. ~ 1993. 12. 31.)

 ※ 응시 상한연령 연장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ㆍ징병전담의사ㆍ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2세, 2년 이상인 경우 3세

  마. 성  별 : 남·여 구분모집
    ※ 소방분야, 구조분야, 항공분야는 남자만 모집
  바. 신체조건(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부분별

합      격      기      준

체 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흉 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나안(裸眼)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 신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 동
신 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 3」에
        의함.

4 시험일정

채용방법

접수 및 취소기간

시   험

시험장소
공 고 일

시 험 일

합 격 자
발 표 일

공개경쟁
채용시험
·
경력경쟁
채용시험

▷ 접수기간 : 2. 15.~2. 19.
(09:00 ~ 21:00)
 ▷ 취소기간 : 2. 15.~2. 24.

필기시험

3. 17.(목)

4. 9.(토)
단, 항공분야는 4. 16.

4. 21.(목)

체력시험

4. 21.(목)

5. 10.(화)

6. 8.(수)

신체검사
항공분야 제외

6. 8.(수)

6. 10.(금)

6. 16.(목)

인·적성검사

6. 16.(목)

6. 20.(월)

면접위원
참고자료

면접시험

6. 16.(목)

6. 28.(화)

7. 6.(수)

    ※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필기시험
        성적결과는 불합격자에 한해 필기시험 합격자발표일로부터 2주간 공개할 예정입니다.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기상조건, 시험장 사정 및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시험일정 변경,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시험정보) 및 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만 접수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된 문의 :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070-4012-6103∼4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시간은 09:00 ~ 21:00까지입니다.
  다.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지방소방위 7,000원 / 지방소방사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원서접수 취소기간(토·일요일 제외) 내에 취소한 경우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별도 처리비용 제외)
    ○ 응시원서 접수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응시원서 접수시 사전결제 및 수수료 면제 신청,
        원서접수 종료 후 관계기관에 자격여부 확인 및 환불예정)
  마. 사진 등록
    ○ 응시원서 접수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은 해상도 100dpi, 3.5㎝×4.5㎝기준이며,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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