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대전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 시험 공고(~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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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공고 제2016-108호
2016년도 대전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6일
대전광역시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
계급 |
분야 |
선발예정 |
시 험 과 목 |
비고 | ||
계 |
남자 |
여자 | |||||
계 |
|
36 |
31 |
5 |
|
| |
공개경쟁 |
지 방 |
일반소방 |
18 |
17 |
1 |
(필수3) 국어, 한국사, 영어 |
|
경력경쟁 |
지 방 |
구급상황관리 |
1 |
|
1 |
(필수3)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
지 방 |
구급상황관리 |
3 |
|
3 | |||
구급 |
2 |
2 |
| ||||
구조 |
3 |
3 |
| ||||
전산 |
2 |
2 |
| ||||
자동차운전 |
5 |
5 |
| ||||
자동차정비 |
2 |
2 |
|
* 시험과목의 출제범위는 붙임 2, 3, 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학과목 반드시 확인)
2. 시험단계 및 합격자 결정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시험시간
•공개경쟁시험 10:00~11:40 (100분)
•경력경쟁시험 10:00~11:00 (60분)
○ 배 점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 문제형식 : 4지 선택형 20문항
○ 문제출제 : 중앙소방학교 위탁출제
○ 시험문제 공개여부 :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 합격자 결정방법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함
○ 선택과목의 득점 산출 방법(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의2, 별표 7적용)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적용하여 조정점수로 산출하며, 선택과목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공개하지 않음
○ 서류전형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격 요건등을 서면으로 심사
•서류전형 불합격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 시험종목(6종목) : 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 배 점 : 각 종목별 10점, 총점 60점 만점 / 【붙임 5 참고】
•「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 채점표 적용함
○ 측정방법 : 「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별표4를 적용함 / 【붙임 6 참고】
○ 합격자 결정방법
•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함
(「소방공무원 임용령」제46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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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 신체검사 방법 :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시 지정하는 병원에서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며
검사 수수료는 응시자가 개별 납부함
○ 신체검사 합격결정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제6조
제3항 관련 별표3에 따름. / 【붙임 9 참고】
• 신체검사 결과 판정보류 등 재검사 사유가 발행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전일까지 최종 신체
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인·적성검사 실시(「소방공무원 임용령」제36조 제1항 제4호)
•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인성, 적성을 관계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는 면접시험에 활용함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면접방법 : 제1단계(집단면접)과 제2단계(개별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함
• 제1단계 집단면접에서는 토론 면접을 병행하여 평가함
○ 면접점수 : 제1단계 30점, 제2단계 30점 만점으로 함
○ 합격자 결정방법(「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3항)
• 제1단계 집단면접과 제2단계 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함
•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에는 불합격으로 함
마. 최종합격자 결정
○ 단계별 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중 필기시험성적 75%, 체력시험성적 15%,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공통)
○ 「지방공무원법」제31조 및 제66조에 해당 해당하거나,「소방공무원 임용령」제15조 및 제51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 할 수 없습니다. (당해 면접시험일 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나. 자격 및 경력제한 : 최종면접시험일 기준(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① 공통 응시요건 :「도로교통법」제8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
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② 경력경쟁 채용시험의 분야별 응시요건(자격증 및 경력제한)
시험 |
분야 |
계급 |
자격(면허) 및 경력 제한 |
경력 |
구급 |
소 |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
구급 |
소 |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 |
구급 |
소방사 |
○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면허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
시험 |
분야 |
계급 |
자격(면허) 및 경력 제한 |
경 |
구 |
소 |
○ 군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
전산 |
소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에 의한 전산관련 자격증을 1개 이상 | |
자 |
소 |
○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운전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
자 |
소 |
○ 대형운전면허 소지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에 의한 |
※ 증명서 등 자료제출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
③ 응시연령
시험명 |
분야 |
계급 |
연령 |
해당 생년월일 |
비고 |
공개경쟁 |
일반소방 |
소방사 |
21세 이상 40세 이하 |
1975.1.1.~1995.12.31. |
|
경력경쟁 |
구급상황관리 |
소방교 |
20세 이상 40세 이하 |
1975.1.1.~1996.12.31. |
|
구급상황관리 |
소방사 | ||||
구급 | |||||
구조 | |||||
전산 | |||||
자동차운전 | |||||
자동차정비 |
※ 응시연령 연장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 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
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다. 지역제한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 다음 ① 또는 ② 중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으며, 지역제한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 초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①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주민등록의 말소,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
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이 통·폐합된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
하지 않더라도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자
(주민등록의 말소, 거주불명 등록기간은 제외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라. 신체조건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부분별 |
합 격 기 준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ㆍ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ㆍ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 력 |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 신 |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이 아니어야 한다.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 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를 초과하는 것)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 별표 3에
의함.
4. 응시원서 접수및시험일정
인터넷 원서접수 |
|
시 험 구 분 |
장 소 공 고 |
시 험 일 자 |
합격자 발표 | |
2.18(목)~2.22(월) / 5일간 |
|
제1차 |
필기시험 |
3.24(목) |
4. 9(토) |
4.22(금) |
제2차 |
체력시험 |
4.22(금) |
5. 3(화) |
5.27(금) | ||
제3차 |
신체검사 |
5.27(금) |
6. 1(수) |
6. 7(화) | ||
| ||||||
| ||||||
제4차 |
면접시험 |
6. 7(화) |
6.10(금) |
6.17(금) |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필기시험 개인별 성적과 시험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시험정보)를 통하여
공개합니다.
- 필기시험 불합격자의 성적 공개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 필기시험 합격자의 성적 공개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klid.or.kr/)를 통하여만 접수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 관련 문의사항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070-4012-6103~4)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시간은 09:00 ~ 21:00입니다. (단, 취소는 토, 일요일은 제외)
다. 응시수수료 등 비용
○ 응시수수료 : 5,000원(결제비용은 별도)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기간 내에 취소하는 경우에 응시료 전액 환불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라. 사진등록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은 해상도 100DPI, 3.5㎝×4.5㎝입니다.
○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명함용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배경사진 등 불가).
○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유의사항
○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은 접수기간내에만 수정 가능하며, 응시분야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klid.or.kr/)에서 출력가능
하며, 원서접수증으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자격요건 등에 대한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에는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당해 필기시험 전일 기준)
구 분 |
가 산 비 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 |
의사상자 등 |
과목별 만점의 | ||
자격증 등 소지자 |
자격증 |
과목별 만점의 1%~5% | |
사무관리 |
과목별 만점의 1%~3% |
첨부파일
-
160126_대전시_소방공무원__공고.hwp (90.0K)
8회 다운로드 | DATE : 2016-01-28 11: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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