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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대전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 시험 공고(~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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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6회 작성일 16-01-28 11:18

본문

대전광역시 공고 제2016-108호

2016년도 대전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6일
대전광역시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계급

분야

선발예정
인원(명)

시 험 과 목

비고

남자

여자

 

36

31

5

 

 

공개경쟁
채용시험

지  방
소방사

일반소방

18

17

1

(필수3) 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2)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소방관계
           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경력경쟁
채용시험

지  방
소방교

구급상황관리

1

 

1

(필수3)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영어 :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

 

지  방
소방사

구급상황관리

3

 

3

구급

2

2

 

구조

3

3

 

전산

2

2

 

자동차운전

5

5

 

자동차정비

2

2

 

  * 시험과목의 출제범위는 붙임 2, 3, 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학과목 반드시 확인)

2. 시험단계 및 합격자 결정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시험시간
      •공개경쟁시험 10:00~11:40 (100분)
      •경력경쟁시험 10:00~11:00 (60분)
    ○ 배    점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 문제형식 : 4지 선택형 20문항
    ○ 문제출제 : 중앙소방학교 위탁출제
    ○ 시험문제 공개여부 :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 합격자 결정방법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함
    ○ 선택과목의 득점 산출 방법(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의2, 별표 7적용)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적용하여 조정점수로 산출하며, 선택과목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공개하지 않음
    ○ 서류전형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격 요건등을 서면으로 심사
      •서류전형 불합격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 시험종목(6종목) : 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 배    점 : 각 종목별 10점, 총점 60점 만점 / 【붙임 5 참고】
      •「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 채점표 적용함
    ○ 측정방법 : 「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별표4를 적용함 / 【붙임 6 참고】
    ○ 합격자 결정방법
      •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함
         (「소방공무원 임용령」제46조 제1항 제2호)

                                  ◀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 ▶
가)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10% 이내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 함
나) 도핑테스트 시행 및 절차는 【붙임 7 참고】
다)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 【붙임 8 참고】
  - 응시자는 금지약물, 금지방법, 응시자 본인 복용약물의 금지약물 해당여부 및 약물의
     지속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도핑테스트 판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라)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양성) 판정 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음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 신체검사 방법 :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시 지정하는 병원에서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며
       검사 수수료는 응시자가 개별 납부함
    ○ 신체검사 합격결정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제6조
          제3항 관련 별표3에 따름. / 【붙임 9 참고】
      • 신체검사 결과 판정보류 등 재검사 사유가 발행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전일까지 최종 신체
          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인·적성검사 실시(「소방공무원 임용령」제36조 제1항 제4호)
      •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인성, 적성을 관계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는 면접시험에 활용함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면접방법  : 제1단계(집단면접)과 제2단계(개별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함
      • 제1단계 집단면접에서는 토론 면접을 병행하여 평가함
    ○ 면접점수 : 제1단계 30점, 제2단계 30점 만점으로 함
    ○ 합격자 결정방법(「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3항)
      • 제1단계 집단면접과 제2단계 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함
      •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에는 불합격으로 함
  마. 최종합격자 결정
    ○ 단계별 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중 필기시험성적 75%, 체력시험성적 15%,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공통)
    ○ 「지방공무원법」제31조 및 제66조에 해당 해당하거나,「소방공무원 임용령」제15조 및 제51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 할 수 없습니다. (당해 면접시험일 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①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없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
    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
      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나. 자격 및 경력제한 : 최종면접시험일 기준(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① 공통 응시요건 :「도로교통법」제8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
        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② 경력경쟁 채용시험의 분야별 응시요건(자격증 및 경력제한)

시험

분야

계급

자격(면허) 및 경력 제한

경력
경쟁
채용
시험

구급
상황
관리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구급상황관리사로서 3년 이상, 그 중 4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5급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구급
상황
관리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구급상황관리사로서 3년 이상, 그 중 5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구급
일반

소방사

○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면허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에서 2년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①「의료법」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②「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27조의 응급의료정보센터 근무한 경력
 ③「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경력
 ④「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근무경력
 ⑤「지역보건법」제7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학교보건법」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⑦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
 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공익근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복무 확인서 필요)
     로 근무한 경력
⑨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필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시험

분야

계급

자격(면허) 및 경력 제한



경쟁






○ 군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역자 또는 최종면접시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전역예정자
  ① 특수전부대(합동참모본부) :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
      공정통제사
  ② 특수임무대(국방부) : 정보사, 특공여단, 특공연대, 수방사 35특공대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
      구조사, 국화사 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③ 기타 특수전부대 : 국방부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1부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장의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 등 증명서 제출

전산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에 의한 전산관련 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전산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전산관련 자격증이란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운용기술사, 전자
    계산기조직 응용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보안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
    기능사의 자격증을 말함
  - 전산관련 실무경력이란 S/W개발부서·DB설계 및 운영부서에서
     S/W개발·연구·운영, DB설계·연구·운영, 정보보안의 실무 경력을 말함







○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운전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형운전면허 소지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에 의한
    자동차 정비 관련 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자동차정비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동차정비관련자격증이란 차량기술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그린전동자동차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차제
    수리기능사의 자격증을 말함

  ※ 증명서 등 자료제출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

    ③ 응시연령

시험명

분야

계급

연령

해당 생년월일

비고

공개경쟁
채용시험

일반소방

소방사

21세 이상 40세 이하

1975.1.1.~1995.12.31.

 

경력경쟁
채용시험

구급상황관리

소방교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5.1.1.~1996.12.31.

 

구급상황관리

소방사

구급

구조

전산

자동차운전

자동차정비

  ※ 응시연령 연장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 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
      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다.
지역제한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 다음 ① 또는 ② 중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으며, 지역제한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 초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①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주민등록의 말소,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
          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이 통·폐합된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
            하지 않더라도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자
           (주민등록의 말소, 거주불명 등록기간은 제외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라. 신체조건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부분별

합      격      기      준

체    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ㆍ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ㆍ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흉    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    신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를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 미만인 것)
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 별표 3에
      의함.

4. 응시원서 접수및시험일정

인터넷 원서접수

 

시 험 구 분

장 소 공 고

시 험 일 자

합격자 발표

2.18(목)~2.22(월) / 5일간
09:00~21:00

취소마감일 : 2.29(월), 21:00

 

제1차

필기시험

3.24(목)

4. 9(토)

4.22(금)

제2차

체력시험

4.22(금)

5. 3(화)

5.27(금)

제3차

신체검사
(적성검사)

5.27(금)

6. 1(수)

6. 7(화)

 

 

제4차

면접시험

6. 7(화)

6.10(금)

6.17(금)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필기시험 개인별 성적과 시험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시험정보)를 통하여
      공개합니다.
    - 필기시험 불합격자의 성적 공개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 필기시험 합격자의 성적 공개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gosi.klid.or.kr/)를 통하여만 접수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 관련 문의사항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070-4012-6103~4)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시간은 09:00 ~ 21:00입니다. (단,  취소는 토, 일요일은 제외)
  다. 응시수수료 등 비용
    ○  응시수수료 :  5,000원(결제비용은 별도)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기간 내에 취소하는 경우에 응시료 전액 환불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라. 사진등록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은 해상도 100DPI, 3.5㎝×4.5㎝입니다.
    ○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명함용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배경사진 등 불가).
    ○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유의사항
    ○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은 접수기간내에만 수정 가능하며, 응시분야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gosi.klid.or.kr/)에서 출력가능
       하며, 원서접수증으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자격요건 등에 대한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에는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당해 필기시험 전일 기준)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   하여 최대 5%까지만
  적용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 ~ 바'
  참고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자격증 등 소지자

자격증
(면허증)

 과목별 만점의 1%~5%

사무관리

 과목별 만점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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