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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 시험 공고(~3.11)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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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95회 작성일 16-02-17 15:50

본문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6 - 197호

2016년도 울산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6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시험방법

채용분야

채 용
계 급

선발예정인원(명)

필기시험 과목

 

75

74

1

 

공개경쟁
채용시험

소    방

지  방
소방사

15

15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2)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경력경쟁
채용시험

구급상황
관 리 사

지  방
소방교

1

 

1

 필수(3)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구    조

지  방
소방사

18

18

 

구    급

15

15

 

화    학

5

5

 

건    축

2

2

 

가    스

2

2

 

전    산

1

1

 

통    신

1

1

 

차량운전

10

10

 

차량정비

5

5

 

  ※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소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 관련 별표 3 및 별표 5 참조
    ○ 소방학개론 :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이론, 화재이론, 소화이론이며 자세한 내용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3조 [별표 1] 및 [붙임 1]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소방관계법규는 다음 각 목의 법령으로 한다.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영어(경력경쟁 채용시험) :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소방사에 한함)
    ○ 사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 :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
  ※ 수학은 2016년도부터 출제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시험 종료 후 문제지 회수)
  ※ 공개경쟁 채용시험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함.
    ☞「소방공무원 임용령」제46조의2 [별표 7] 및 [붙임 2]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2. 시험방법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가. 제1차 필기시험(선택형)
    ○
각 과목별 100점 만점, 객관식 4지 1선택형(과목별 20문항, 1문항당 1분)
    ○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소방·구조·구급·운전·차량정비 분야는 2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
        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
    ○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소방·구조·구급·운전·차량정비 분야는 2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나. 제2차 체력시험
    ○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평가점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

45.3
~
48.0

48.1
~
50.0

50.1
~
51.5

51.6
~
52.8

52.9
~
54.1

54.2
~
55.4

55.5
~
56.7

56.8
~
58.0

58.1
~
59.9

60.0
이상

27.6
~
28.9

29.0
~
30.2

30.3
~
31.1

31.2
~
31.9

32.0
~
32.9

33.0
~
33.7

33.8
~
34.6

34.7
~
35.7

35.8
~
36.9

37.0
이상

배근력
(㎏)

147
~
153

154
~
158

159
~
165

166
~
169

170
~
173

174
~
178

179
~
185

186
~
194

195
~
205

206
이상

85
~
91

92
~
95

96
~
98

99
~
101

102
~
104

105
~
107

108
~
110

111
~
114

115
~
120

121
이상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

16.1
~
17.3

17.4
~
18.3

18.4
~
19.8

19.9
~
20.6

20.7
~
21.6

21.7
~
22.4

22.5
~
23.2

23.3
~
24.2

24.3
~
25.7

25.8
이상

19.5
~
20.6

20.7
~
21.6

21.7
~
22.6

22.7
~
23.4

23.5
~
24.8

24.9
~
25.4

25.5
~
26.1

26.2
~
26.7

26.8
~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뛰기
(㎝)

223
~
231

232
~
236

237
~
239

240
~
242

243
~
245

246
~
249

250
~
254

255
~
257

258
~
262

263
이상

160
~
164

165
~
168

169
~
172

173
~
176

177
~
180

181
~
184

185
~
188

189
~
193

194
~
198

199
이상

윗몸
일으키기
(회/분)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오래
달리기
(회)

57~59

60~61

62~63

64~67

68~71

72~74

75

76

77

78
이상

28

29~30

31

32~33

34~36

37~39

40

41

42

43
이상

  ○「소방공무원 임용령」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 각 종목별 측정 방법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7조 [별표 4] 및 [붙임 3] 참고
  ○ 도핑테스트 실시
    -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10% 이내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
    - 도핑테스트 시행 및 절차는 [붙임 4],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 [붙임 5] 참고
    -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양성) 판정 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각종 시험에 있어서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 제3차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단체로 실시(수수료는 개별 납부)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는「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제7항 별표5의 기준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하며,
       불합격 판정기준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제3항 별표3에 의합니다.
   ○ 적성검사는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 및 직무능력 검사를 실시하며,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라. 제4차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은 응시자격요건, 가산특전 등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면접시험은 1단계 집단면접과 2단계 개별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제3항 및「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함.

단 계

평 가 요 소

평가점수(60점)

1단계

(집단면접)

 ①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10점

 ②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10점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0점

2단계

(개별면접)

 ④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0점

 ⑤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

10점

  ○ 면접시험 합격자의 결정은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마.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75%, 체력시험성적 1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

3. 응 시 자 격
  가. 공통자격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소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준일 : 최종시험 예정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공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 및「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응시자격(증) 및 경력은 최종시험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경력경쟁 채용시험 응시자에 한함)
  ○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경력경쟁 채용시험 응시자에 한함)
  나.
거주지 제한

채용구분

응 시 요 건

공개경쟁
채용시험

소 방

▷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
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
(재외국민에 한함)가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위의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경력경쟁
채용시험

구급상황

관리사

▷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
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
(재외국민에 한함)가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위의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구 조

구 급

▷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
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울산·부산·경남
·창원으로 되어 있는 자
(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
(재외국민에 한함)가 울산·부산·경남·창원으로 되어 있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위의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기 타

 ▷ 거주지 제한  없음(화학, 건축, 가스, 전산, 통신, 차량운전, 차량정비)

  ※ 거주지 요건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다.
응시연령(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3조제1항)

시  험  명

연     령

해당 생년월일

공 개 경 쟁
채 용 시 험

21세 이상  40세 이하

1975. 1. 1. ~ 1995. 12. 31.

경 력 경 쟁
채 용 시 험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5. 1. 1. ~ 1996. 12. 3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
      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
      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
      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최종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연령 상한을 각각 연장
  라. 경력경쟁 채용시험(분야별) 자격기준

채용분야

응시자격(면허) 및 경력제한

구  조

▷ 군 특수부대 출신자 중 특수훈련을 받고 3년 이상 근무한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① 특수전부대(합동참모본부) :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
② 특수임무대(국방부) : 정보사, 특공여단, 특공연대, 수방사 35특공대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화사 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 기타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자는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1부와 해당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부대장이 발급한
"특수전임무수행 확인서" 등 증명원 제출

구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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