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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종시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 계획 공고(~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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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18회 작성일 16-02-18 15:06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6 - 283호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년  2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Ⅰ선발예정인원 및 시험방법   

채용구분

채용
분야

임용계급

선발예정인원
(명)

채용요건

필기시험 과목

필기시험
시    간

합  계

43

41

2

 

 

 

공개경쟁
채용시험

소방

지방소방사

18

17

1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2) :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
총론,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5과목
(100분)

경력경쟁
채용시험

운전

지방소방교

5

5

 

근무경력

필수(3)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영어"는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3과목
(60분)

지방소방사

10

10

 

자격증+실무경력

구급

지방소방사

5

4

1

자격증+실무경력

화학

지방소방사

3

3

 

자격증+실무경력

전산

지방소방사

2

2

 

자격증+실무경력

Ⅱ 시험일정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구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 접수기간 : 3. 15.(화) ~ 3. 17.(목)
○ 취소기간 : 3. 15.(화) ~ 3. 24.(목)
  ※ 접수·취소시간 : 09:00 ~ 21:00

필기시험

4.  5.(화)

4. 9.(토)

4. 26.(화)

체력시험
(서류전형)

4. 26.(화)

5. 9.(월)

5. 30.(월)

신체검사
(적성검사)

5. 30.(월)

6. 2.(목)

6. 10.(금)

면접시험

6. 10.(금)

6. 20.(월)

7.  4.(월)

Ⅲ 시험방법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공개경쟁 5과목, 경력경쟁 3과목)
    ○ 배점 및 문항형식 :
각 과목별 100점 만점, 20문항 4지 선택형(1문항 당 1분 기준)
    ○
시험시간 : 공개경쟁채용시험 : 100분(10:00 ~ 11:40)
                       경력경쟁채용시험 :  60분(10:00 ~ 11:00)
    ○ 시험과목 : 붙임 1, 붙임 2

공개경쟁채용 ( 5과목 )

제한경쟁특별채용 ( 3과목)

 ◇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 선택(2)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조정점수 적용)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시험문제 : 중앙소방학교에 위탁 출제(비공개, 시험 종료 후 문제지 회수)
    ○ 선택과목 출제범위

과  목

출 제 범 위

소방학개론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이론, 화재이론, 소화이론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사  회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  학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  학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
 ※ 2015년 교육부 고등교육과정 변경으로 수학과목 세부범위 변경

    ○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선택과목 간 난이도에 따른 유·불리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 적용(붙임 4)
    ○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선발예정
        인원 : 2명 이내 3배수, 3명 이상 2배수)
      ※ 필기시험 장소, 합격자명단 발표, 시험성적 안내(불합격자에 한함)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www.sejong.go.kr)「행복도시세종-새소식-공고·고시-
          시험정보」란과 세종소방본부 홈페이지(
119.sejong.go.kr)「열린광장-시험정보」란에
          공고함
  □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및 도핑테스트
    ○ 종목 및 평가점수

종목

성별

평가점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배근력
(㎏)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85~
91

92~
95

96~
98

99~
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20

121
이상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19.5~
20.6

20.7~
21.6

21.7~
22.6

22.7~
23.4

23.5~
24.8

24.9~
25.4

25.5~
26.1

26.2~
26.7

26.8~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뛰기
(㎝)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
이상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6

177~
180

181~
184

185~
188

189~
193

194~
198

199
이상

윗몸
일으키기
(회/분)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오래
달리기
(회)

57~
59

60~
61

62~
63

64~
67

68~
71

72~
74

75

76

77

78
이상

28

29~
30

31

32~
33

34~
36

37~
39

40

41

42

43
이상

    ○ 측정방법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7조(별표 4) 참조 / 붙임 8
    ○ 합격자결정 :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60점의 50% 이상(30점 이상)득점 시
        합격
    ○ 도핑테스트
      1)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7% 이내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
      2) 도핑테스트 시행 및 절차는 "안내문" 참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 예정
      3)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 붙임 6, 7 참조, 응시자 본인 복용약물의 금지약물 해당여부 및
          약물의 지속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도핑테스트 판정 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주의
      4)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양성) 판정 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음
  □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 제 출 방 법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체력시험 당일 직접 제출
    ○ 합격자 결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응시자격요건, 필기시험 가산점, 근무경력 등 적합여부 심사)
    ○ 제출서류

채용분야

개별 사항

공통 사항

공개경쟁시험

소방

공통 사항

① 신원진술서 3부
 ※ 서명(인장) 날인
② 정보제공동의서 1부
③ 기본증명서 1부
 ※ 주민번호가 모두 나오게 발급
④ 가족관계 증명서 1부
⑤ 운전면허증 사본 1부
⑥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사항 및 병적사항 포함
⑦ 자격증 사본 1부
⑧ 최종학력증명서 1부
【기타】 해당자만
○ 군복무 중인 자
 - 군복무 확인서(전역예정일표기)
○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경력경쟁시험

운전

① 경력증명서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③ 운전 경력증명서(경찰서)
 ※ 군 운전병의 경우 운전병
     자력기록표, 운전경력확인서
     추가 제출

구급

① 경력증명서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화학

① 경력증명서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전산

① 경력증명서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 제출 시 기준일 》
  ○ 자동차운전면허증, 구급(응급구조사 1급, 간호사), 화학, 전산 관련 자격증 : 원서접수일로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함
  ○ 경력경쟁분야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의 가산점 관련 자격증 :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
 《 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
  ○ 경력증명서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발급)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고용노동청, www.ei.go.kr 발급)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근무기간·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확인·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4대 보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의 경력에 한함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서류 확인 결과 부적합한 자는 합격 취소 또는 당해시험 무효처리

  □ 제4차 시험 : 신체검사
    ○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수수료 개별 납부)
    ○ 합격자 결정 :「소방공무원 임용령」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불합격 판정기준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관련 별표3에 따름
      ※「소방공무원 임용령」제36조 및「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8조 관련 별표 5에
            근거하여 합격자에 대한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함(인·적성   검사 일시·장소는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 신체조건

부 분 별

합       격       기       준

체   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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