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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서울시 지방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계획 공고(~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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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02회 작성일 16-02-22 12:10

본문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396호

2016년도 서울특별시 지방소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채용 예정인원 및 시험절차 
  ○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구   분

채용분야

채용계급

채용예정인원(명)

남 자

여 자

216

189

27

공개경쟁채용

소   방

지방소방사

146

134

12

경력경쟁채용

구   급

53

38

15

구   조

15

15

 

구급상황관리

2

2

    ※ 구급상황관리 분야는 남·여 구분없이 모집
  ○ 시험절차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4차 시험

5차 시험

필기시험

체력시험

신체검사

서류전형

면접시험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Ⅱ 응시 자격
  ○ 응시 결격사유 등(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가 아닐 것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공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1.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2.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경력경쟁채용의 경우「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경력경쟁등의 채용요건 등)에 의하여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아닐 것
  ○
응시 연령    

채용분야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채용

소    방

21세 이상 40세 이하

1975. 1. 1. ~ 1995. 12. 31.

경력경쟁채용

구조·구급·
구급상황관리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5. 1. 1. ~ 1996. 12. 31.

 【응시 상한연령 연장】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과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ㆍ징병검사전담의사ㆍ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 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 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 의한 전문연구
   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시행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각각 연장

  ○ 신체조건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일 : 2016.2.18.)

부분별

합 격 기 준

체 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 · 배 · 입 · 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 각
(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를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 동
신 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상기 신체조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 3』에 의함
  ○
거주지 : 제한 없음
  ○
면허(자격) 및 경력제한
    - 공통사항 : 「도로교통법」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경력경쟁채용자

채용분야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구  조

  ◈ 군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① 특수전부대 (합동참모본부) :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
    ② 특수임무대(국방부) : 정보사, 특공연대(여단), 수방사 35특공대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화사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③ 기타 특수전부대 : 국방부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1부"와 해당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장의 『특수전임무수행 확인서』 등 증명원 제출

구   급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후 다음의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①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②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 에서
          근무한 경력
   ③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 경력
   ④ 「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률」제2조제3항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에서 근무한
         경력
   ⑤ 「지역보건법」제2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 「학교보건법」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⑦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
   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
       사회복무 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로 근무한 경력
   ⑨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 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필요)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
       에서 근무한 경력

구급상황관리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구급상황
     관리분야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고, 그 중 구급상황관리사 5급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 제출 시 기준일
  가. 자동차운전면허증,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 원서접수일로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나. 경력경쟁 채용분야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다.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의 가산점 관련 자격증
    :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
    -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 제출 시 유의사항
      가.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근무기간·직책·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나.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으로서 경력증명서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및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라. 구조분야 응시자의 경우 계급별 임용일자, 근무경력(부대), 징계사항, 특수부대교육입교 기록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병적증명서 또는 동 내용이 기재된 군경력증명서(육·해·공군 참모
           총장 발급)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취소 처리

Ⅲ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기준          
  ○ 시험방법
    ① 제1차 시험 (필기시험)
      - 시험과목 : 공개채용 5과목, 경력경쟁채용 3과목
과목당 20문제 4지 택1형  

공개경쟁채용 ( 5과목 )

경력경쟁채용 ( 3과목)

 ◈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 선택(2)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영어 :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

      - 시험시간 : 공개경쟁채용 100분(10:00~11:40), 경력경쟁채용 60분(10:00~11:00)
      - 문제출제 :
중앙소방학교(시험문제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지 회수)
      - 선택과목 출제범위 :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과  목

출 제 범 위

소방학개론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ㆍ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앞 법률들 각각의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사  회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  학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  학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

        ※ 2015년도 고등학교 기본 교육과정 변경(2013-7호 교육부고시)으로 수학 출제범위 변경
      -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선택과목간 난이도에 따른 유·불리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 적용 : [붙임 2]

 ☞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득점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구급상황관리분야는 3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구급상황관리분야는 3배수)를 초과하여 채용 분야별 동점자가 있을
        시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

    ② 제2차 시험 (체력시험)
      - 시험종목 : 6종목 (악력, 배근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 종목별 평가기준 및 측정방법 : [붙임 3],[붙임 3-1]  

  ☞ 합격자 결정 :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 도핑테스트 시행 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핑테스트를 실시합니다.
   ▷ 도핑테스트 대상자는 응시인원의 10%이내에서 무작위로 선정
   ▷ 도핑테스트 시행절차,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 [붙임 4]참조

    ③ 제3차 시험 (신체검사)
      -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검사 실시(수수료 개별 납부)

 ☞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제43조제3항에 따른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가 적합한
    자로 하며,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의 〔별표3〕에 의함
    [붙임 5].

        ※「소방공무원 임용령」제36조 및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8조 관련 별표 5에
              근거하여 합격자에 대한 인성·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함(인성·적성검사는 3차시험 「신체검사」와 동시에 실시)
    ④ 제4차 시험 (서류전형)
      - 면허(자격)증, 경력 및 가점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서류 심사

 ☞ 합격자 결정 : 응시자격 및 근무경력 요건, 필기시험 가산점 등이 적합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⑤ 제5차 시험 (면접시험)
      - 5개 평가요소에 대하여 집단면접(1단계)과 개별면접(2단계) 실시

단 계

평 가 요 소

평가점수(60점)

1단계
집단면접

 1.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10점

 2.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10점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0점

2단계
개별면접

 4.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0점

 5.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

10점

      - 인성 또는 적성검사, 정밀신원 조회 등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 등을 검정
        ※ 면접심사 자료로 활용되는 인성·적성검사는 제3차 시험(신체검사)과 동시 실시

 ☞ 합격자 결정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3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필기시험 성적 75%, 체력시험 성적 15% 및 면접시험 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소수점 둘째자리 까지 계산)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함

Ⅳ 원서 접수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3.  8.(화) ~ 3.  11.(금)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 원서접수 취소기간 :  2016. 3. 8.(화) ~ 2016. 3. 18.(금) 21:00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방문·우편접수 불가)
      ※ (주)진학어플라이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
(http://fire.jinhakapply.com)에 접속 또는
           서울소방학교 홈페이지
(http://fire.seoul.go.kr/school) 경유 접속
    - 수 수 료 : 금5,000원 ※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비용 소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관련증빙 확인 후 개별 환급할 예정입니다.
    - 원서사진 : 사진파일(JPG) 규격 3.5㎝×4.5㎝, 해상도 100DPI 이상
      ※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음(최종합격후 동일사진 필요하므로 원판 보관요함)
    - 가산점 표기 :
필기시험 전일(2016.  4.  8.)까지 본인이 직접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
       
(http://fire.jinhakapply.com)에서 가산점 표기 실시

가산점 표기 방법 안내

○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증 번호 등에 대한 세부정보를 (주)진학어플라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fire.jinhakapply.com) 필기시험 전일까지 반드시 입력하여야만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7]참조
○ 따라서 2016년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에서 자격증 가산점을 받고자하는 응시생은 응시원서
    접수 시 반드시 원서접수 메뉴에서 가산점 등록/확인란을 클릭하여 가산점 등록을 마쳐야
    하며, 가산점을 입력하지 않거나 정확히 입력하지 않아 가산점을 적용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여 발생하는 결과
    는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됨을 알려드립니다.(OMR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은 폐지)
○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점비율(10% 또는 5%)과 의사상자 등 대상자의 가점비율(5% 또는 3%)
    및 보훈번호(의사상자 증서번호)등을 입력해야하며,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
    보훈번호(의사상자 증서번호)는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1577-0606)
    및 보건복지부(☏044-202-3258)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붙임 6]참조

    -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는 채용분야별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중복 또는 복수 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다. 원서접수 취소는 2016.  3. 8.(화)부터 2016. 3. 18.(금)까지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취소할 수
       있으며,「소방공무원임용령」 제49조 제3항에 의거 취소기간에 따라 응시수수료(단, 결재수수료
       등 일부는 본인 부담)를 환불해 드립니다.
  라. 인터넷원서접수 후 반드시 접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하시고, 응시표 출력은 접수기간 종료 후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본인이 출력해야 합니다.
  마. 응시자격, 가산점관련 증빙서류는 제2차시험(체력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지정하는 날짜에
       제출하여 확인합니다.

Ⅴ시험일정 등
  ○ 단계별 시험일정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응시표
출  력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  표

 · 접수기간 :
   2016. 3. 8. ~ 3. 11.(4일간)
 · 취소기한 :
  ~ 2016. 3. 18. 21:00 까지

2016. 4. 1(금)
이후

필기시험

4. 1.(금)

4. 9.(토)

4. 22.(금)

체력시험

4. 22.(금)

5. 2.(월) ~
5. 4.(수)

5. 19.(목)

신체검사

서류전형

5. 19.(목)

5. 23.(월) ~
5. 27.(금)

6. 10.(금)

면접시험

6. 10.(금)

6. 14.(화) ~
6. 17.(금)

6. 21.(화)

    ※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실시 7일 전까지 서울소방학교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공고합니다.
  ○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 [붙임 6],[붙임 7]
    - 취업지원대상자 : 각 시험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 의사상자 등 : 필기시험 만점의 5% 또는 3%(공개경쟁채용에 한함)
    - 자격증 등 소지자 : 필기시험 만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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