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강원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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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고 제2016-184호
2016년 강원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3일
강 원 도 지 사
[주요 변경 사항]
가. (신체조건 변경)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중 23조7항(신체조건) 개정
- 기존 : 흉위 조항 및 색신 :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변경 : 흉위 조항 삭제 및 색각 : 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나.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 변경)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중 제19조2항, 제24조 개정
※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 및 가점 비율 (⑥ 가산특전 및 [붙임6] 참조)
다.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 서류전형 시험일, 체력검사, 신체검사 합격자 발표 날짜 변경
- 기존 : 필기시험 장소(3.17), 체력(5.25), 신체(5.25), 서류전형(5.27)
- 변경 : 필기시험 장소(3.21), 체력(5.13), 신체검사(5.24), 서류전형(5.26)
라. 구급(경력)분야 응시자격 중 응급구조사 2급 제외
- 기존 : 응급구조사(1급, 2급) 또는 간호사, 의사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 변경 : 응급구조사(1급) 또는 간호사, 의사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마. 운전분야 응시자격 중 제1종 특수면허 및 군 경력 제외
- 기존 : 제1종 대형운전면허, 제1종 특수면허 중 하나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 변경 : 제1종 대형운전면허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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