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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대구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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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18회 작성일 10-02-11 08:59

본문

대구광역시 공고 제 2010-129호

2010년 대구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0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채용구분

채용계급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필기시험 과목

180

172

8

 

공개경쟁
채    용

지방소방사

소방분야

130

124

6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학

제한경쟁
특별채용

지방소방사

구조분야

20

20

 

국어, 한국사, 소방관계법규

구급분야

20

18

2

전산분야

8

8

 

화재조사분야

2

2

 

2. 시험방법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2차 시험 : 신체검사(지정병원 : 대구의료원)
    다. 제3차 시험 : 실기시험(체력검사)

종    목

성별

평    가    점    수

0

1

2

3

4

악력(握力)
(kg)

49.8 미만

49.8 이상
52.0 미만

52.0 이상
54.4 미만

54.4 이상
57.9 미만

57.9이상

29.9 미만

29.9 이상
31.5 미만

31.5 이상
33.2 미만

33.2 이상
35.6 미만

35.6 이상

배근력(背筋力)
(kg)

141 미만

141 이상
148 미만

148 이상
157 미만

157 이상
168 미만

168 이상

78 미만

78 이상
83 미만

83 이상
89 미만

89 이상
97 미만

97 이상

앉아윗몸앞으로
굽히기(cm)

16 미만

16 이상
18 미만

18 이상
20 미만

20 이상
22 미만

22 이상

19 미만

19 이상
20 미만

20 이상
23 미만

23 이상
25 미만

25 이상

제자리멀리뛰기
(cm)

238 미만

238 이상
243 미만

243 이상
250 미만

250 이상
255 미만

255 이상

163 미만

163 이상
173 미만

173 이상
179 미만

179 이상
195 미만

195 이상

윗몸일으키기
(회/분)

43 미만

43 이상
45 미만

45 이상
48 미만

48 이상
50 미만

50 이상

31 미만

31 이상
34 미만

34 이상
37 미만

37 이상
41 미만

41 이상

왕복오래달리기
(회)

56 미만

56 이상
62 미만

62 이상
68 미만

68 이상
77 미만

77 이상

28 미만

28 이상
32 미만

32 이상
35 미만

35 이상
42 미만

42 이상

          ※ 소방방재청 예규 제55호(2009.8.24)『소방공무원 채용 체력검사의 기준 및 실기의
              검정방법』참조
          ※ 매 종목 1점 이상, 전 종목 총점의 4할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3. 응 시 자 격
    가. 공통자격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 : 면접시험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1.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ㅇ 제1종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나.
지역 제한(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대상자는 지역제한 없음)
        ㅇ 
시험 공고일 전일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대구광역시내 또는
            경상북도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중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
응시연령

채용구분

응시연령

해당생년월일

공개경쟁채용

21세이상 30세이하

1979. 1. 1 ~ 1989. 12. 31

제한경쟁특별채용

20세이상 30세이하

1979. 1. 1 ~ 1990. 12. 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
합니다.
    라. 분야별 자격 및 경력제한
    
    ㅇ 구조분야 : 군특수(병과)부대(특전사, HID, MID, MIU, SSU, UDT, UDU, 해병수색대 등)
                           출신자 중 특수훈련을 받고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하사이상 계급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ㅇ 구급분야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ㅇ 전산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한 후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의 서버관리,
                           웹 또는 응용프로그램 개발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ㅇ 화재조사분야 : 위험물관리산업기사·위험물관리기능사·공업화학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전기공사기능사·가스산업기사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한
                                 후 당해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ㆍ공공기관 그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화재조사분야 근무·연구경력 3년
                                 (소방공무원외 공무원으로서 화재조사 부문 경력 2년)이상으로서 임용예정
                                 계급에 상응하는 근무·연구경력 1년이상인자
    마. 신체조건

부분별

합      격      기      준

체  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흉  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나안(裸眼)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  신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 하는
것)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예규 제55호(2009.8.24)『소방공무원
              신체검사 세부기준』에 의함.
  
  바. 각종 증명사항 기준일
    
    ㅇ 운전면허증 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일
        ㅇ 특별채용분야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최종 시험일(면접시험일)
        ㅇ 가산점 관련 자격증 등 : 필기시험 전일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구분

원서접수

시험구분

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공개경쟁
채    용
제한경쟁
특별채용

2010.3.2
~ 3.5
(4일간)

필기시험

2010. 4. 14(수)

2010. 4. 24(토)

2010. 5.  4(화)

실기시험
(체력검사)

2010. 5.  4(화)

2010. 5. 22(토)

2010. 5. 27(목)

면접시험

2010. 5. 27(목)

2010. 6.  3(목)

2010. 6.  9(수)

    ※ 시험장소·시간 및 합격자 발표 : 시청 및 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에 공고,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지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ㅇ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gosi.klid.or.kr)에 직접 접속하거나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http://119.daegu.go.kr)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나. 접수시간
    
    ㅇ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까지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ㅇ 응시수수료(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라. 사진제출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화일(JPG)규격은 해상도 100DPI에 3.5㎝×4.5㎝기준입니다.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 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수험생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미착용 등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  하셔야 합니다.
    마. 유의사항
    
    ㅇ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및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및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ㅇ 접수기간 내에 접수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ㅇ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동안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ㅇ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대구광역시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 할 수 없습니다.
        ㅇ 시험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 대상자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ㅇ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 및 가산비율에 대하여는 사전에 본인이 국가 보훈(지)청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ㅇ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동 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 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5%를 가산합니다.
    
    ㅇ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 가점하고, 각 분야에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합니다.
    
    ㅇ 어학능력성적표는 필기시험전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합니다.

               가점비율
분  야

0.5할

0.3할

0.1할

자격증
(면허증)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초음파비파과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항  공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선  박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이상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자동차
운전면허증

제1종대형운전면허증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의료·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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