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강원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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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고 제2015 -140호
2015년도 강원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소방공무원법」제6조 및「소방공무원
임용령」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0일
강 원 도 지 사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 |
임 용 |
채용분야 |
선발예정인원 |
거주지 |
필기시험 과목 | |||
계 |
남 |
여 | ||||||
계 |
147 |
140 |
7 |
|
| |||
공개 |
지 방소방사 |
소 방 |
강원도 |
100 |
98 |
2 |
강원도 |
◇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
경력 |
지 방 |
소방전 |
2 |
2 |
- |
◇ 필수(3) : 국어, 소방학개론, | ||
지 방 |
구급분야 |
구급 |
25 |
20 |
5 |
전국 |
◇ 필수(3) : 국어, 영어(생활영어), | |
지 방 |
구조분야 |
수난 |
1 |
1 |
- | |||
일반 |
8 |
8 |
- | |||||
지 방 |
건축(경력) |
2 |
2 |
- | ||||
지 방 |
특수차량 |
3 |
3 |
- | ||||
지 방 |
화학(경력) |
2 |
2 |
- | ||||
지 방 |
항공(정비) |
1 |
1 |
- | ||||
지 방 |
항공(조종) |
3 |
3 |
- |
※ 경력경쟁채용 영어 :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2 시험일정
구 분 |
인터넷 원서접수 |
시 험 일 정 | |||
시험명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
공개(경력) |
○ 원서접수기간 |
필기시험 |
4. 02(목) |
4. 18(토) |
5. 08(금) |
체력시험 |
5. 08(금) |
5. 19(화) |
5. 21(목) | ||
신체검사 및 |
5. 26(화)~ |
6. 2(화) | |||
서류전형 |
6. 01(월) | ||||
면접시험 |
6. 2(화) |
6. 09(화) ~ |
6. 17(수)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기상조건 및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시험일정 변경,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명단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강원도소방
안전홈페이지「인사채용정보」란에 별도 공고(공지)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 확인은 본인에 한하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시에 안내할 예정이오니 매 단계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시험방법 ※ 선행되는(전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 선택형 20문항
○ 시험시간 : 공개경쟁 [10:00~11:40(100분)], 경력경쟁[10:00~11:00(60분)]
○ 문제출제 : 중앙소방학교에 위탁출제 (시험문제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 선택과목 중 사회, 과학, 수학의 출제범위는 다음과 같음
영 역 |
출제범위 |
사 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 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 학 |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
※ 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 및 소방관계법규의 출제범위와 경력경쟁 채용시험의 시험과목 중
영어의 출제범위는「소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 관련 별표 3 및 별표 5와 같음 (붙임 1)
나.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3조의2 관련, 별표7
종목 |
성별 |
평가점수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악력 |
남 |
45.3 |
48.1 |
50.1 |
51.6 |
52.9 |
54.2 |
55.5 |
56.8 |
58.1 |
60.0 이상 |
여 |
27.6 |
29.0 |
30.3 |
31.2 |
32.0 |
33.0 |
33.8 |
34.7 |
35.8 |
37.0 이상 | |
배근력 |
남 |
147 |
154 |
159 |
166 |
170 |
174 |
179 |
186 |
195 |
206 이상 |
여 |
85 |
92 |
96 |
99 |
102 |
105 |
108 |
111 |
115 |
121 이상 | |
앉아윗몸 |
남 |
16.1 |
17.4 |
18.4 |
19.9 |
20.7 |
21.7 |
22.5 |
23.3 |
24.3 |
25.8 이상 |
여 |
19.5 |
20.7 |
21.7 |
22.7 |
23.5 |
24.9 |
25.5 |
26.2 |
26.8 |
28.0 이상 | |
제자리 |
남 |
223 |
232 |
237 |
240 |
243 |
246 |
250 |
255 |
258 |
263 이상 |
여 |
160 |
165 |
169 |
173 |
177 |
181 |
185 |
189 |
194 |
199 이상 | |
윗몸 |
남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이상 |
여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이상 | |
왕복오래 |
남 |
57~59 |
60~61 |
62~63 |
64~67 |
68~71 |
72~74 |
75 |
76 |
77 |
78 이상 |
여 |
28 |
29~30 |
31 |
32~33 |
34~36 |
37~39 |
40 |
41 |
42 |
43 이상 |
《합격자 결정》 |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서류전형) 및 적성검사
○ 신체검사는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검사 실시 (수수료 개별 납부)
※ 합격기준은「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자에 한하며,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릅니다.
※ 소방항공(조종)분야의 경우 「항공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 증명에
의합니다.
○ 서류전형은 응시자격요건, 가산특전 등 적합여부 서면심사
○ 적(인)성검사는「소방공무원임용령」제36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적(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면접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합격자 결정》 |
마.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공 통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또는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 할 수
없습니다.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지방공무원법」제31조 (결격사유) |
○ 경력경쟁채용시험 :「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 제1항에 의거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거주지 제한 (공개경쟁, 소방전공학과)
○ 2015.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가(재외국민에 한함)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사람이거나, 2015. 1. 1.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가(재외국민에 한함)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소방전공학과)외 경력경쟁채용은 거주지 제한 없음
다. 성 별 : 남·여 구분 모집(여성은 소방분야 와 구급분야의 여성배정 인원에 응시 가능)
라. 응시연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23조 제6항
분 야 별 |
응 시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공개경쟁시험 |
만 21세 이상 40세 이하 |
1974. 1. 1. ∼ 1994. 12. 31. |
경력경쟁시험 |
만 20세 이상 40세 이하 |
1974. 1. 1. ∼ 1995. 12. 31. |
경력경쟁(항공분야) |
만 23세 이상 40세 이하 |
1974. 1. 1. ∼ 1992. 12. 31. |
※ 응시연령 연장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
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 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마. 자격 및 경력요건
○ 공통자격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4항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도로교통법」제80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 면허 소지자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1종대형 또는 1종보통면허를 소지하여야 하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야야 함
○ 분야별 자격 및 경력 :「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 제3항 (경력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선발 |
응 시 자 격 |
취득자격 |
실무 |
채용계급 |
인원 | |
소방 |
전문대학 이상의 소방학과 등 |
- |
- |
소방사 |
2 | |
구급분야 |
자격증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자격을 |
응급구조사1급 또는 |
2년 |
소방사 |
남20 |
구조 |
화학 |
화학과, 응용화학과, 정밀공업화학과나 그밖에 이와 |
2년 |
소방교 |
2 | |
수난 |
해군해난구조대「SSU」심해잠수사로서 특수훈련을 |
3년 |
소방사 |
1 | ||
잠수기능사 자격 취득 후 당해분야에 2년 이상 실무 |
2년 | |||||
일반 |
첨부파일
-
150210_강원도(소방)_공고문.hwp (123byte)
16회 다운로드 | DATE : 2015-02-11 10: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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