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대구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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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고 제 2015 - 133 호
2015년 대구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2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채용 |
채용 |
채용분야 |
선발예정인원 |
필기시험 과목 |
필기 | ||
계 |
남 |
여 | |||||
계 |
182 |
172 |
10 |
|
| ||
공개경쟁 |
지 방 |
일반소방 |
167 |
157 |
10 |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
5과목 |
경력경쟁 |
지 방 |
구 조 |
13 |
13 |
|
필수(3)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3과목 |
지 방 |
화 학 |
1 |
1 |
| |||
지 방 |
항공조종 |
1 |
1 |
|
2. 시험방법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1)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4지 택1형 20문항
2) 필기시험 과목의 출제범위(소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 [별표3] · [별표5])
가) 소방학개론 :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이론, 화재이론, 소화이론[참고1]
나)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다) 사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 :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 출제됩니다.
라) 경력경쟁채용시험 소방사 \"영어\"는 구조 · 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로 합니다.
3)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 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단, 경력경쟁시험 화학·항공조종분야는
3배수 범위)
※ 2배수(3배수)를 초과하여 채용분야별 동점자(합격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4)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선택과목에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의 2 [별표 7] [참고2]
5) 문제출제 : 중앙소방학교에 일괄출제(시험문제는 비공개, 시험 종료 후 문제책 회수)
나.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1)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종목 |
성별 |
평 가 점 수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악력 |
남 |
45.3~ |
48.1~ |
50.1~ |
51.6~ |
52.9~ |
54.2~ |
55.5~ |
56.8~ |
58.1~ |
60.0 이상 |
여 |
27.6~ |
29.0~ |
30.3~ |
31.2~ |
32.0~ |
33.0~ |
33.8~ |
34.7~ |
35.8~ |
37.0 이상 | |
배근력 |
남 |
147~ |
154~ |
159~ |
166~ |
170~ |
174~ |
179~ |
186~ |
195~ |
206 이상 |
여 |
85~ |
92~ |
96~ |
99~ |
102~ |
105~ |
108~ |
111~ |
115~ |
121 이상 | |
앉아 |
남 |
16.1~ |
17.4~ |
18.4~ |
19.9~ |
20.7~ |
21.7~ |
22.5~ |
23.3~ |
24.3~ |
25.8 이상 |
여 |
19.5~ |
20.7~ |
21.7~ |
22.7~ |
23.5~ |
24.9~ |
25.5~ |
26.2~ |
26.8~ |
28.0 이상 | |
제자리 |
남 |
223~ |
232~ |
237~ |
240~ |
243~ |
246~ |
250~ |
255~ |
258~ |
263 이상 |
여 |
160~ |
165~ |
169~ |
173~ |
177~ |
181~ |
185~ |
189~ |
194~ |
199 이상 | |
윗몸 |
남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이상 |
여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이상 | |
왕복 |
남 |
57~ |
60~ |
62~ |
64~ |
68~ |
72~ |
75 |
76 |
77 |
78 이상 |
여 |
28 |
29~ |
31 |
32~ |
34~ |
37~ |
40 |
41 |
42 |
43 이상 |
2)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3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각 종목별 측정방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별표4」에 의함[참고3]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 / 서류전형 및 적(인)성 검사
1) 신체검사는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실시(수수료 응시자 개별 납부)
2)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자 모두를 합격자로 합니다.(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의함)[참고4]
3) 서류전형은 응시자격요건, 경력, 가산특전 등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실시
○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며,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는 모두
합격 처리합니다.
4) 적(인)성검사는「소방공무원임용령」제36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적(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5) 신체검사 일정 및 장소(지정병원), 경력서류 등 제출서류는 제2차 시험(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알려드립니다.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1) 면접시험 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구분 실시
2) 평정요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3항 규정에 의함
3) 합격자결정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퍼센트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합니다.
마. 최종합격자 결정
1)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퍼센트,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3. 응 시 자 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1) 공통사항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
2) 경력경쟁채용
① 공통사항 :「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 제1항에 의거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② 항공조종분야 : 항공법 제33조의 처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나. 지역 제한
1) 공개경쟁채용시험 : 2015년 대구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 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구광역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합니다.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거주지 요건 확인은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2) 경력경쟁채용시험 : 지역제한 없음
다. 응시연령
분 야 별 |
채용예정 |
채용예정분야 |
응 시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공개경쟁 |
소방사 |
일반소방 |
21세 이상 ~ 40세 이하 |
1974. 1. 1 |
경력경쟁 |
소방사 |
구 조 |
20세 이상 ~ 40세 이하 |
1974. 1. 1 |
소방교 |
화 학 |
20세 이상 ~ 40세 이하 |
1974. 1. 1 | |
소방장 |
항공조종 |
23세 이상 ~ 40세 이하 |
1974. 1. 1 |
※ 응시상한 연령의 연장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라. 자격 및 경력 제한
1) 공통자격 : 도로교통법 제 80조 제2항 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소지한 자
2) 분야별 자격 및 경력(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분 야 |
응 시 자 격 |
경 력 요 건 | ||
경력경쟁 |
구 조 |
▷ 제 한 없 음 |
▷ 군 특수부대 출신자 중 특수훈련을 | |
화학 |
학력 |
▷ 화학과, 응용화학과, |
▷ 제 한 없 음 | |
자격증 |
▷ 기술사 : 화공 |
▷ 자격증 소지 한 후 당해분야에서 | ||
항 공 |
▷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
▷ 항공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
※ 군 특수부대
- 특수임무대(국방부) : 정보사, 특공여단, 특공연대, 수방사 35특공대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화사 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 특수전부대(합동참모본부) :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
- 그 외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자는 국방부에서 발급하는『경력증명서 1부』와 해당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장의『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등 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 제출 시 유의사항
가)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근무기간·직책·담당업무·징계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으로서 경력증명서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및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구조·항공조종분야 응시자의 경우 계급별 임용일자, 근무경력(부대), 징계사항, 특수부대
교육입교 기록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군경력증명서 및 자력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 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취소 처리 됩니다.
마. 신체조건
부분별 |
합 격 기 준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 력 |
두 눈의 나안(裸眼)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 신 |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 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
※ 신체조건표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예규 제72호『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에 의하며,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별표3과 같습니다.
바. 각종 증명사항 기준일
1) 운전면허증 : 원서접수일로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2) 가산점 관련 자격증(공개경쟁) :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
3) 경력경쟁 채용분야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취소)기간 |
구분 |
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2015. 3. 17 ~ 3. 24 |
제1차 |
2015. 4. 9(목) |
2015. 4. 18(토) |
2015. 5. 1(금) |
제2차 |
2015. 5. 1(금) |
2015. 5. 9(토) |
2015. 5. 15(금) | |
제3차 |
2015. 5. 15(금) |
2015. 5. 18(월) |
2015. 6. 2(화) | |
적성검사 |
2015. 5. 27(수) ~ | |||
제4차 |
2015. 6. 2(화) |
2015. 6. 9(화) |
2015. 6. 18(목) |
※ 시험장소·시간 및 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청 및 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에 공고
※ 필기시험 성적 확인은 본인에 한하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시에 안내할 예정이오니 단계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기상조건 및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원서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1)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직접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인터넷 응시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연락처 : 070-4012-6103 ~ 4)
나. 접수시간
1)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까지 접수 할 수 있습니다.
※ 취소기간 중 09:00~21:00까지 취소가능(토·일요일 제외)
다.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1) 응시수수료(소방장 : 7,000원, 소방교·소방사 : 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만, 응시수수료는 선 납부후 관련기관에
수급자(보호대상자)조회하여 개별 환급할 예정이며, 소정의 처리비용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라. 사진등록
1)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화일(JPG)규격은 해상도 100DPI에 3.5㎝×4.5㎝기준입니다.
2)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 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수험생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마. 유의사항
1)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또는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합니다.
2) 원서접수·취소기간 내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인터넷 취소만 가능)
3) 응시표는『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응시표
출력기간에 출력할 수 있으며, 시험 당일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
4) 사진 식별 불능 및 등록 오류로 인하여 원서접수센터에서 사진교체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연락두절 및 불응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 대상자(필기시험 전일까지 등록한 경우)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단계별 시험마다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2)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채용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적용하지 않음)
※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및 가산비율은 사전에 본인이 국가 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
확인하여야 합니다.(보훈상담센터 ☎1577-0606)
나. 자격증 소지자(공개경쟁 채용시험 응시자에 한함)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동 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각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 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5%를 가산합니다.
2) 자격증(면허증)과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자격증 등 소지자에 대한 가점비율[참고6]
비율 분야 |
5% |
3% |
1% |
자 격 증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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