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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울산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공고(~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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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66회 작성일 15-02-25 13:32

본문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5 - 238호

2015년도 울산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 월 25 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시험방법

채용분야

채 용
계 급

선발예정인원(명)

필기시험 과목

 

65

62

3

 

공개경쟁
채용시험

소    방

지  방
소방사

20

20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2)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경력경쟁
채용시험

구    조

지  방
소방사

17

17

 

 필수(3)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구    급

25

22

3

화    학

3

3

 

    ※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소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 관련 별표 3 및 별표 5 참조
  ○ 소방학개론 :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이론, 화재이론, 소화이론이며 자세한 내용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별표 1]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소방관계법규는 다음 각 목의 법령으로 한다.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영어(경력경쟁 채용시험) :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한다.  
    ※ 사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 : 수학(고교 1학년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기본
    ※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시험종료 후 문제지 회수)
    ※
공개경쟁 채용시험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
함. ☞「소방공무원 임용령」제46조의2 [별표 7] 참조

2. 시험방법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가. 제1차 필기시험(선택형)
    ○ 각 과목별 100점 만점, 객관식 4지 1선택형(과목별 20문항, 1문항당 1분)
    ○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
    ○ 2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
  나. 제2차 체력시험
    ○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종목

성별

평  가  점  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배근력
(㎏)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85~
91

92~
95

96~
98

99~
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20

121
이상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19.5~
20.6

20.7~
21.6

21.7~
22.6

22.7~
23.4

23.5~
24.8

24.9~
25.4

25.5~
26.1

26.2~
26.7

26.8~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뛰기
(㎝)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
이상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6

177~
180

181~
184

185~
188

189~
193

194~
198

199
이상

윗몸
일으키기
(회/분)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오래
달리기
(회)

57~
59

60~
61

62~
63

64~
67

68~
71

72~
74

75

76

77

78
이상

28

29~
30

31

32~
33

34~
36

37~
39

40

41

42

43
이상

    ○「소방공무원 임용령」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 각 종목별 측정 방법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7조 [별표 4]를 참조
  다. 제3차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단체로 실시(수수료는 개별 납부)  
    ○「소방공무원 임용령」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함
    ○ 적성 검사는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 및 직무능력 검사를 실시하며,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라. 제4차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은 응시자격요건, 가산특전 등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면접시험은 1단계 집단면접과 2단계 개별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제3항 및「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함.
    ○ 면접시험 합격자의 결정은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마.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

3. 응 시 자 격
  가. 공통자격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소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준일 : 최종시험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 및「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도로교통법」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응시자격(증) 및 경력은 최종시험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경력경쟁 채용시험 응시자에
        한함)
    ○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경력경쟁 채용시험 응시자에 한함)
  나.
거주지 제한
    ○ 공개경쟁 채용시험 :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울산·부산·경남으로 되어 있거나
        (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경력경쟁 채용시험 : 거주지 제한 없음
  다.
응시연령(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3조제1항)

시  험  명

채용계급

채용분야

연     령

해당 생년월일

공 개 경 쟁
채 용 시 험

지  방
소방사

소 방

21세 이상  40세 이하

1974. 1. 1. ~ 1994. 12. 31.

경 력 경 쟁
채 용 시 험

지  방
소방사

구조·구급·화학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4. 1. 1. ~ 1995. 12. 3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최종시험일 기준으로 전역
          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연령 상한을 각각 연장
  라. 경력경쟁 채용시험(분야별) 자격기준

채용분야

응시자격 및 경력

구  조

 ▷ 군 특수부대 출신자 중 특수훈련을 받고 3년 이상 근무한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① 특수전부대(합동참모본부) :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
  ② 특수임무대(국방부) : 정보사, 특공여단, 특공연대, 수방사 35특공대대,
     해군정보부대, 해군해난구조대,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화사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 기타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자는 국방부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1부와
     해당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장의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 등 증명원 제출

구  급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의사, 간호사 자격증(면허증) 소지자로서 당해 분야에서
    2년이상 응급의료업무 및 간호업무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ㆍ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①「의료법」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②「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③「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에 근무한 경력
 ④「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⑤「지역보건법」제7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학교보건법」제15조에서 규정한 양호교사로 근무한 경력
 ⑦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
 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공익근무
     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로 근무한 경력
 ⑨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필요)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화  학

 ▷ 화학과·응용화학과·화학공학과·정밀공업화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국가기술
     자격법 시행규칙」별표 2「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화학 직무분야의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격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하고 있는 자(붙임 6 참조)
  ※ 유사학과 : 해당학교 총(학)장 및 학교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 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필기시험 합격 후)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위, 직급,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4대 보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의 경력에 한함
      - 구조분야 응시자의 경우 계급별 임용일자, 근무경력(부대), 징계사항, 특수부대 교육입교
         기록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병적기록표(병무청장발급) 또는 군 경력증명서(육·해·공군
         참모총장 발급)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장의 직인(관인)이 있어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신체조건

부분별

합      격      기      준

체  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흉  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나안(裸眼)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色神)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정하지 않은 사항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별표 3]에
          의함
  바. 각종 증명사항 기준일
    ○ 운전면허증, 1급응급구조사, 간호사 등 : 응시원서 접수일
    ○ 경력경쟁 채용시험 응시자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최종 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
    ○ 가산점 관련 자격증 : 필기시험 전일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공 고

원 서 접 수

시험구분

장소공고

시 험 일 자

합격자 발표

2015. 2. 25(수)

2015.3.18(수)~3.20(금)
(09:00~21:00)

필기시험

4. 06(월)

4. 18(토)

4. 29(수)

체력시험

4. 29(수)

5. 01(금)

5. 06(수)

신체검사

5. 06(수)

5. 12(화)

5. 19(화)

적성검사

면접시험

5. 19(화)

5. 27(수)~
5. 28(목)

6. 01(월)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 : 울산광역시 및 소방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최종 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http://local.gosi.go.kr)에 직접 접속하여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 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나. 접수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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