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서울시 지방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계획 공고(~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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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490호
2015년도 서울특별시 지방소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5년 3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채용 예정인원 및 시험절차
○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구 분 |
채용분야 |
채용계급 |
채용예정인원(명) | ||
계 |
남자 |
여자 | |||
계 |
272 |
248 |
24 | ||
공개경쟁 채 용 |
소 방 |
지방소방사 |
184 |
175 |
9 |
경력경쟁 채 용 |
구 급 |
64 |
49 |
15 | |
구 조 |
13 |
13 |
| ||
전 산 |
6 |
6 | |||
통 신 |
4 |
4 | |||
법 무 |
지방소방경 |
1 |
1 |
※ 전산, 통신, 법무분야 남·여 구분모집 해당 없음
○ 시험절차
1차 시험 |
⇒ |
2차 시험 |
⇒ |
3차 시험 |
⇒ |
4차 시험 |
⇒ |
5차 시험 |
필기시험 |
체력시험 |
신체검사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법무분야 : 3차 ∼ 5차 시험 실시)
Ⅱ 응시 자격
○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가 아닐 것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
- 경력경쟁채용의 경우「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경력경쟁등의 채용요건 등)에 의하여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아닐 것
○ 응시 연령
채용분야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
공개경쟁채용 |
소 방 |
21세 이상 40세 이하 |
1974. 1. 1. ~ 1994. 12. 31. |
경력경쟁채용 |
구조·구급·전산·통신 |
20세 이상 40세 이하 |
1974. 1. 1. ~ 1995. 12. 31. |
법 무 |
23세 이상 40세 이하 |
1974. 1. 1. ~ 1992. 12. 31. | |
【응시 상한연령 연장】 |
○ 신체조건
부분별 |
합 격 기 준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ㆍ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ㆍ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 력 |
두 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 신 |
색각 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이 아니어야 한다.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 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를 초과하는 것) |
운 동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
※ 상기 신체조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 3』에 의함
○ 거주지 제한 : 없음
○ 면허(자격) 및 경력제한
- 공통사항 : 「도로교통법」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법무】분야는 제1종 운전면허 유효 여부와 관계없음.
- 경력경쟁채용자
채용분야 |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
구 조 |
◈ 군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
구 급 |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후 다음의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 |
전 산 |
◈ 전산관련 자격증을 취득후 2년 이상 전산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자 |
통 신 |
◈ 통신관련 자격증을 취득후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법 무 |
◈「사법시험법」에 의한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사법연수원 수료) |
-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 제출 시 기준일
가. 자동차운전면허증, 전산 및 통신관련 자격증,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 원서접수일로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나. 경력경쟁 채용분야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다.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의 가산점 관련 자격증
: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
-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 제출 시 유의사항
가.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근무기간·직책·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나.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으로서 경력증명서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및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라. 구조분야 응시자의 경우 계급별 임용일자, 근무경력(부대), 징계사항, 특수부대교육입교 기록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병적증명서 또는 동 내용이 기재된 군경력증명서(육·해·공군 참모총장
발급)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취소 처리
Ⅲ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기준 ☞ 관련 교재 보기 / ☞ 동영상강의 보기
① 제1차 시험 (필기시험)
- 시험과목 : 공개채용 5과목, 경력경쟁채용 3과목 ※ 과목당 20문제 4지 택1형
공개경쟁채용 ( 5과목 ) |
경력경쟁채용 ( 3과목) |
◈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 시험시간 : 공개경쟁채용 100분(10:00~11:40), 경력경쟁채용 60분(10:00~11:00)
- 선택과목 출제범위 :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과 목 |
출 제 범 위 |
소방학개론 |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ㆍ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
소방관계법규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 관리에 |
사 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 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 학 |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
-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선택과목간 난이도에 따른 유·불리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 적용 : [붙임 2]
☞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할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득점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
② 제2차 시험 (체력시험)
- 시험종목 : 6종목 (악력, 배근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 종목별 평가기준 및 측정방법 : [붙임 3]
☞ 합격자 결정 :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총점 60점 중 30점 |
③ 제3차 시험 (신체검사)
-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검사 실시(수수료 개별 납부)
☞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제43조제3항에 따른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가 적합한 자로 하며,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의 〔별표3〕에 의함 |
※「소방공무원 임용령」제36조 및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8조 관련 별표 5에
근거하여 합격자에 대한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
함(인·적성검사 3차시험「신체검사」과 동시에 실시)
④ 제4차 시험 (서류전형)
- 면허(자격)증, 경력 및 가점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서류 심사
☞ 합격자 결정 : 응시자격 및 근무경력 요건, 필기시험 가산점 등이 적합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⑤ 제5차 시험 (면접시험)
- 5개 평가요소에 대하여 집단면접(1단계)과 개별면접(2단계) 실시
단 계 |
평 가 요 소 |
평가점수(60점) |
1단계 |
1.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
10점 |
2.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
10점 | |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10점 | |
2단계 |
4.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
20점 |
5.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 |
10점 |
- 인성 및 직무검사, 정밀신원 조회 등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 등을 검정
※ 면접심사 자료로 활용되는 적성검사는 제3차 시험(신체검사)과 동시 실시
☞ 합격자 결정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
○ 최종합격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필기시험 성적 65%, 체력시험 성적 25% 및 면접시험 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합격자 결정
-【법무분야】는 면접시험 성적 100% 고득점자 순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함
Ⅳ 원서 접수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5. 3. 16.(월) ~ 3. 19.(목),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24:00까지
※ 원서접수취소기간 : 2015. 3. 16 ~ 3. 26, 24:00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방문·우편접수 불가)
※ (주)진학어플라이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http://fire.jinhakapply.com/)에 접속 또는
서울소방학교 홈페이지(http://fire.seoul.go.kr/school) 경유 접속
- 수 수 료 : 금5,000원 (법무분야 금7,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관련증빙 확인 후 개별 환급할 예정입니다.
- 원서사진 : 사진파일(JPG) 규격 3.5㎝×4.5㎝, 해상도 100DPI 이상
※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음
- 가산점 표기 : 필기시험 전일(2015. 4. 17)까지 본인이 직접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
(http://fire.jinhakapply.com//)에서 가산점 표기 실시
가산점 표기 방법 안내 |
○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증 번호 등에 대한 세부정보를 (주)진학어플라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는 채용분야별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중복 또는 복수 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다. 원서접수 취소는 2014. 3.16.(월)부터 3.26.(목)까지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취소할 수 있으며,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에 의거 취소기간에 따라 응시수수료
(단, 결재수수료 등 일부는 본인 부담)를 환불해 드립니다.
라. 인터넷원서접수 후 반드시 접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하시고, 응시표 출력은 접수기간 종료 후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본인이 출력해야 합니다.
마. 응시자격, 가산점관련 증빙서류는 제2차시험(체력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지정하는
날짜에 제출하여 확인합니다.
Ⅴ 시험일정 등
○ 단계별 시험일정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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