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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제주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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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43회 작성일 15-01-1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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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 공고 제2015 - 1호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소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채용구분

채 용
계 급

채용분야

채용예정인원(명)

필기시험 과목

23

21

2

    

공개경쟁채용
시험

지  방
소방사

소 방

14

14

-

필수과목(3과목)

선택과목(2과목)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경력경쟁
채용시험

지  방
소방사

구 급

7

5

2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소 방
관련학과

2

2

-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 시험과목 세부범위

과     목

세 부 범 위

소방학개론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 1

소방관계법규
(공개경쟁)

▶ 소방기본법(시행령ㆍ시행규칙 포함)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ㆍ시행규칙 포함)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ㆍ시행규칙 포함)
▶ 위험물 안전관리법(시행령ㆍ시행규칙 포함)

*소방관계법규
(경력경쟁채용)

▶ 소방기본법(시행령 포함)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포함)

사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ㆍ문화

과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

▶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영어
(경력경쟁채용)

▶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

2. 응시자격
  가. 일반기준
    ○ 공 통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 (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나. 응시연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23조)

분 야 별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 채용시험

21세 이상 40세 이하

1974. 1. 1. ∼ 1994. 12. 31.

경력경쟁 채용시험
(구급, 소방관련학과)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4. 1. 1. ∼ 1995. 12. 31.

■ 응시 상한연령 연장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 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 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최종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거주지 제한 ※ 두 가지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해당됨
    ○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되어 있는 사람(동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되어 있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제외함)
      -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라. 면허(자격) 및 경력제한  
    ○ 공통사항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분야별 자격 및 경력 제한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분  야

자격(경력) 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

소  방

제 한 없 음

경력경쟁
채용시험

구  급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면허증) 소지자로서
  자격증(면허증)소지 후 당해 분야에서 최종시험일 기준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붙임5)

소  방
관련학과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소방학과,
    소방안전공학과, 소방방재학과, 소방행정학과, 소방안전관리과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유사 학과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규칙 제4조(소방관련 학과)에 따라
   별표2의 소방관련 과목이 전공과목의 1/2이상을 채택한 학과를 졸업한 자.

  마. 신체조건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부 분 별

합      격      기      준

체    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ㆍ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ㆍ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흉    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    신

색각 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를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 3」에
        의함.
  바. 각종 증명사항 기준일
    ○ 운전면허증, 응급구조사, 간호사 면허 :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유효하여야 함
    ○ 경력경쟁 채용분야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시험)
    ○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가산점 관련 자격증 :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

3.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기준
  가
. 제1차 필기시험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별 20문항, 1문항당 1분)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
  ○ 채용분야별 동점자는 전원 합격자로 결정.
   ※ 선택과목 득점의 산출방법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 2 관련법령에 의함

    ▶ 시험문제 출제 : 중앙소방학교에 위탁(비공개, 시험 종료 후 문제지 회수)
  나. 제2차 체력시험
    ○ 체력시험 종목(6종목) 및 평가기준

종목

성별

평가점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배근력
(㎏)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85~
91

92~
95

96~
98

99~
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20

121
이상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19.5~
20.6

20.7~
21.6

21.7~
22.6

22.7~
23.4

23.5~
24.8

24.9~
25.4

25.5~
26.1

26.2~
26.7

26.8~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뛰기
(㎝)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
이상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6

177~
180

181~
184

185~
188

189~
193

194~
198

199
이상

윗몸
일으키기
(회/분)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오래
달리기
(회)

57~
59

60~
61

62~
63

64~
67

68~
71

72~
74

75

76

77

78
이상

28

29~
30

31

32~
33

34~
36

37~
39

40

41

42

43
이상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총점의 50% 이상(총점 60점 중 3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 종목별 측정 방법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별표4〉 참조

  다. 제3차 신체검사
    ○ 신체검사 :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단체로 실시, 소방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발급 (수수료 개별 납부)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에 적합한 자 전원을 합격자로 함.
  라. 제4차 시험(서류전형)
    ○ 면허(자격)증, 경력 및 가점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서류심사

 《합격자 결정》
  ○ 응시자격 및 근무경력 요건, 필기시험 가산점 등이 적합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마. 제5차 면접시험
    ○ 평정요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3항에 규정에 의함
      ※ 인성 및 직무검사, 정밀신원 조회 등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 등을 검정
        ▶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하는 적성검사는 제3차 시험 (신체검사)과 동시에 실시

단 계

평 가 요 소

평가점수(60점)

1단계
(집단면접)

 1.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10점

 2.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10점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0점

2단계
(개별면접)

 4.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0점

 5.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

10점

 《합격자 결정》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결정.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바.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
      ※ 전(前)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시험구분

원서접수
기    간

원서접수
취소기간

구  분

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제주
특별자치도

지방
소방사

3.9(월)

3.13(금)

3.9(월)
~
3.20(금)

필기시험

3.27(금)

4.18(토)

4.29(수)

체력시험

4.29(수)

5.04(월)

5.8(금)

신체검사

5.8(목)

5.18(월)

5.21(목)

면접시험

5.21(목)

5.27(수)

]6.2(화)

※ 필기·체력·신체검사·면접시험 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도 홈페이지(www.jeju.go.kr)『시험정보』란
    및 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합니다.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
    ○ 원서접수 시간은 원서접수 기간 중 09:00∼21:00까지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나. 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신용카드결제, 계좌이체, 전자화폐,
        ARS(자동응답)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다. 유의사항
    ○ 사진화일(JPG) 규격은 3.5cm×4.5cm (140×180Pixel, 100Kbytes미만) 기준입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사진 등록 시 본인의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 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접수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종료 후 별도의 기간동안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하여야 합니다.

5.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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