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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제2회 경남 지방소방공무원 채용 체력검정 시험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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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47회 작성일 09-09-04 20:18

본문

경상남도 공고 제2009-28호

경상남도 공고 제2009-530호(2009. 6. 25)와 관련하여 2009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
체력검정 시험시간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9일
                                            경상남도지사

1. 체력검정 일시 및 장소

시험일자

분  야

대상인원

응시번호

시험장소

비고

2009.9.1(화)
09:00~18;00

일반소방(남)

600

530001~530600

김해시 구산동 660번지
김해실내체육관
  (☎ 320-0416)

 

9. 2(수)
09:00~18;00

일반소방(남)

383

530601~530983

일반소방(여)

114

540001~540114

일반소방
(예방)

31

580001~580031

일반소방
(통신)

8

590001~590008

일반소방
(의무소방원)

55

600001~600055

9. 3(목)
09:00~18;00

구 조

492

570001~570492

2009.9.4(금)
09:00~16:00

구급(남)

142

550001~550142

구급(여)

179

560001~560179

    ※ 시험당일 우천시에도 체력검정 시험을 실시합니다.

2.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 운동복, 운동화

3. 체력검정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2009. 9. 29(화)
    나. 합격자 발표는 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
http://exam.gsnd.net)에 게시합니다.
    다. 필기시험 일정 및 장소는 체력검정 합격자 발표 공고시 안내합니다.  

4.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의 주차시설 부족 및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오전 8시 30분까지 김해실내체육관에 도착하여 지정된 등록장소에서 등록을
         완료한 후 운동복 및 운동화를 착용하고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체력검정은 우천에 관계없이 진행되므로 해당 장소에 지정된 시간까지 도착하여야 합니다.
            지정 시간 내 등록하지 않는 응시생은  불합격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및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등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라. 본인 확인을 위하여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필기도구 등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마. 응시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전 충분한 연습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체력검정으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실시기관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바. 체력검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에 경상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
http://exam.gsnd.net)에 공고합니다.
    사. 체력검정 장소에서는 절대 금연이며, 설치된 시설물을 파손시에는 응시자 본인이 합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아. 체력검정 장소에서는 식수를 제공합니다. 다만, 부족 시에 대비하여 응시자 본인이 식수,
         음료수, 간식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체력검정 시 본인이 준비한 장갑 착용은 가능하나, 시설물 또는 측정 장비 보호를 위하여
         징이 박힌 스파이크 등은 착용을 절대금지 합니다.
        ※ 실내체육관이 나무 바닥이므로 반드시 운동화 착용만 가능
    차. 기타사항은 경상남도 행정과 고시교육담당(☎ 055-211-3141)으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 시험장소 약도 및 체력검정 채점기준ㆍ측정방법 각1부. 

[붙임 1]

2009년도 경상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
체력검정 시험장소
 

□ 체력검정 시험장소 약도 (첨부 파일 참조)
    ㅇ 김해시 구산동 660 번지 일원(323-7313)

    ▷ 창원→동김해IC→신어볼링장(좌회전)→목화예식장→삼거리우회전
        (인디언모드)→구산육거리(우회전)→김해운동장

[붙임 2]

경상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 체력검정 채점기준 및 측정방법

1. 채점기준
    가. 소방공무원 체력검사 종목 및 평가점수

종    목

성별

평    가    점    수

0

1

2

3

4

악력(握力)
(㎏)

49.8 미만

49.8 이상

52.0 미만

52.0 이상

54.4 미만

54.4 이상

57.9 미만

57.9이상

29.9 미만

29.9 이상

31.5 미만

31.5 이상

33.2 미만

33.2 이상

35.6 미만

35.6 이상

배근력(背筋力)
(㎏)

141 미만

141 이상

148 미만

148 이상

157 미만

157 이상

168 미만

168 이상

78 미만

78 이상

83 미만

83 이상

89 미만

89 이상

97 미만

97 이상

앉아윗몸앞으로
굽히기(㎝)

16 미만

16 이상

18 미만

18 이상

20 미만

20 이상

22 미만

22 이상

19 미만

19 이상

20 미만

20 이상

23 미만

23 이상

25 미만

25 이상

제자리멀리뛰기
(㎝)

238 미만

238 이상

243 미만

243 이상

250 미만

250 이상

255 미만

255 이상

163 미만

163 이상

173 미만

173 이상

179 미만

179 이상

195 미만

195 이상

윗몸일으키기
(회/분)

43 미만

43 이상

45 미만

45 이상

48 미만

48 이상

50 미만

50 이상

31 미만

31 이상

34 미만

34 이상

37 미만

37 이상

41 미만

41 이상

왕복오래달리기
(회)

56 미만

56 이상

62 미만

62 이상

68 미만

68 이상

77 미만

77 이상

28 미만

28 이상

32 미만

32 이상

35 미만

35 이상

42 미만

42 이상

          ㅇ 매 종목 1점 이상, 전 종목 총점의 4할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나. 검사방법
        1) 악력(grip strength)
            ㅇ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ㅇ 측정 기록
                - 단위 : kg
            ㅇ 측정방법<그림 1 참조>
                -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각각
                   최고치를 0.1㎏단위로 기록한다.
                - 악력계는 몸에 닿지 않아야 한다.
            그림 1. 악력 측정 자세 (첨부 파일 참조)
        2) 배근력(back strength)
            ㅇ 측정 장비
                - 배근력계
            ㅇ 측정 기록
                - 단위 : ㎏
            ㅇ 측정 방법<그림 2 참조>
                -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ㅇ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쇠줄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0.1㎏ 단위로 기록한다.
            그림 2. 배근력 측정 자세  (첨부 파일 참조) 
        3)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ㅇ 측정 장비
                -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측정대, 매트 1개
            ㅇ  측정 기록 방법
                - 단위 : ㎝
            ㅇ  측정 방법<그림 3 참조>
                -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뻗친다.
                -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ㅇ  유의사항
                -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뻗쳤을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한다.
                -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
            그림 3.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측정 자세 (첨부 파일 참조)
        4) 제자리멀리뛰기
            ㅇ 측정 기록 : ㎝
            ㅇ 측정 방법
                - 제자리 구름판을 이용한다.
                - 발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발뒤꿈치의 착지점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 측정거리는 2회 실시하여 상위 기록을 측정한다.
        5) 윗몸일으키기
            ㅇ 측정 기록 : 회
            ㅇ 측정 방법
                - 양발을 30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6) 왕복오래달리기
            ㅇ 측정 장비 및 시설
                -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 음량이 적정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 녹음 CD : 별도
            ㅇ 측정 기록 : 단위(회)
            ㅇ 측정 방법<그림 4 참조>
                - 20m코스의 양족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
                - \'출발\' 신호가 울릴 때까지 도착하지 못했을 경우, 최초 1회는 신호가 울릴 때 방향을
                    바꾸어 달릴 수 있으나 두 번째로 신호음이 울리기 전에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탈락이 된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그림 4. 왕복오래달리기 실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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