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 인천시 소방공무원 특별임용시험계획 공고(~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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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 공고 제2009 - 1호
2009년도 인천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0일
인천광역시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
시험방법 |
채용직렬(류) |
선발예정 |
시험과목 |
제1회 |
제한경쟁 |
지방소방사 |
15명 |
국어, 한국사, 소방관계법규 |
2. 시험방법
□ 제1차시험 : 서류전형 및 신체검사
ㅇ 서류제출 : 2009. 3. 17(화) ∼ 3. 19(목)
ㅇ 전형방법 : 응시자격 요건 및 제출서류의 적격성 여부심사
ㅇ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적합 여부
□ 제2차시험 : 필기시험
ㅇ 시험일시 : 2009. 4. 15(수) 10:00 ∼ 11:00(60분)
→ 수험생은 반드시 09:30분까지 입실완료
ㅇ 시험장소 : 인천소방안전본부 7층 강당(남구 주안3동 747)
ㅇ 시험과목 : 국어, 한국사, 소방관계법규
ㅇ 문항형식 : 객관식 4지 택일형(각 과목별 20문항)
▷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위험물 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ㅇ 일 시 : 2009. 4. 23(목) 10:00 -
ㅇ 장 소 : 인천소방안전본부 7층 강당
→ 수험생은 반드시 09:30분까지 입실완료
※ 전 단계에서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응시자격
ㅇ 응시결격 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
ㅇ 특별임용 요건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4항 제1호에 해당되는 자「소방기관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있는 직무분야(소방자동차운전) 근무경력이 2년이상으로서 당해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ㅇ 거주지 제한 : 2009년 1월 1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고, 동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임용후 현 옹진 · 강화군에서 근무 가능한 자)
ㅇ 자격제한 :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대형면허 소유자
ㅇ 신체조건(부분별 기준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됨)
부분별 |
합 격 기 준 |
체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흉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력 |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신(色神) |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일 |
제1회 |
3. 17(화) ~ 3. 19(목) |
필기시험 |
4. 15(수) |
4. 20(월) |
면접시험 |
4. 23(목) |
4. 28(화) |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명단 발표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고시 홈페이지
(http://gosi.incheon.go.kr) 및 소방안전본부(http://119.incheon.go.kr)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방법 : 인천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에서 직접 접수
ㅇ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09:00 ~ 18:00까지 가능
ㅇ 응시수수료 : 5,000원(인천광역시 수입증지)
ㅇ 응시원서 사진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규격이 3.5㎝ × 4.5㎝이며, 접수 전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이어야 함.
ㅇ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자격(응시자격 결격사유, 경력 및 자격증)을 위반하여 허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에서 정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ㅇ 제출서류
- 응시원서 1통(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 이력서 1통
-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1통
- 최종학력증명서 1통
- 취업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해당자에 한함)
- 관련자격증(소지자) 사본 1통
- 소방기관 근무경력 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 1통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국·공립종합병원장 발행) 1통
6. 신체검사
ㅇ「소방공무원임용령」제3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7항 등에 의거 인천광역시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후 병원장이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를 원서접수 기간에
구비서류와 함께 소방안전본부 행정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정병원 : 인천광역시의료원(인천 동구 송림동 318-1)
7. 가산특전
ㅇ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비율
구 분 |
가산비율 |
비고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자격가점은 없음 |
ㅇ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점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응시자 주의사항
ㅇ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까지 별도
공고합니다.
ㅇ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및 답안지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행정팀☏ 032)870 - 301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시험정보 제공 : 인천광역시 고시 홈페이지(http://gosi.in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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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10_인천시_소방공고문.hwp (214byte)
26회 다운로드 | DATE : 2009-03-12 14: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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