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 대구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공고(~2.27)
페이지 정보
본문
대구광역시 공고 제 2009 - 89호
2009년도 대구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채용구분 |
채용예정계급 |
채용분야 |
선발예정인원 |
필기시험 과목 | |
계 |
42명 | ||||
공개경쟁채용 |
지방소방사 |
소방분야 |
남 |
33명 |
국어, 한국사, 영어, |
여 |
2명 | ||||
제한경쟁특별채용 |
지방소방사 |
구조분야 |
7명 |
국어, 한국사, 소방관계법규 |
2.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2차 시험 : 신체검사(지정병원 : 지방공사 대구의료원)
다. 제3차 시험 : 실기시험(체력검사)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체력검사 기준
종 목 |
성별 |
평 가 점 수 | ||||
0 |
1 |
2 |
3 |
4 | ||
악력(握力) |
남 |
49.8 미만 |
49.8 이상 |
52.0 이상 |
54.4 이상 |
57.9이상 |
여 |
29.9 미만 |
29.9 이상 |
31.5 이상 |
33.2 이상 |
35.6 이상 | |
배근력(背筋力) |
남 |
141 미만 |
141 이상 |
148 이상 |
157 이상 |
168 이상 |
여 |
78 미만 |
78 이상 |
83 이상 |
89 이상 |
97 이상 | |
앉아윗몸앞으로 |
남 |
16 미만 |
16 이상 |
18 이상 |
20 이상 |
22 이상 |
여 |
19 미만 |
19 이상 |
20 이상 |
23 이상 |
25 이상 | |
제자리멀리뛰기 |
남 |
238 미만 |
238 이상 |
243 이상 |
250 이상 |
255 이상 |
여 |
163 미만 |
163 이상 |
173 이상 |
179 이상 |
195 이상 | |
윗몸일으키기 |
남 |
43 미만 |
43 이상 |
45 이상 |
48 이상 |
50 이상 |
여 |
31 미만 |
31 이상 |
34 이상 |
37 이상 |
41 이상 | |
왕복오래달리기 |
남 |
56 미만 |
56 이상 |
62 이상 |
68 이상 |
77 이상 |
여 |
28 미만 |
28 이상 |
32 이상 |
35 이상 |
42 이상 |
※ 매 종목 1점 이상, 전 종목 총점의 4할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 : 면접시험일)
나. 응시연령
채용구분 |
응시연령 |
해당생년월일 |
공개경쟁채용 |
21세이상 30세이하 |
1978. 1. 1 ~ 1988. 12. 31 |
제한경쟁특별채용 |
20세이상 30세이하 |
1978. 1. 1 ~ 1989. 12. 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다. 지역 제한
ㅇ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대구·경북으로 되어 있는 자
라. 자격 제한(원서접수 종료일까지 아래 면허증을 받은 자)
ㅇ 제1종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가점 대형자격은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마. 경력제한
ㅇ 제한경쟁특별채용 구조분야 : 군 특수부대(특전사, HID, SSU, UDT, 해병수색대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하사이상 계급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바. 신체조건
부분별 |
합 격 기 준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가슴·배·입·구강·내장질환이 없어야 한다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 력 |
두 눈의 나안(裸眼)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 신 |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 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
※ 상기사항 외의 사항은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규정에 의함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구분 |
원서교부 및 접 수 |
시험구분 |
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공개경쟁 및 |
2009.2.23 ~ 2.27 |
필기시험 |
2009. 4. 15(수) |
2009. 4. 25(토) |
2009. 5. 6(수) |
실기시험 |
2009. 5. 6(수) |
2009. 5. 23(토) |
2009. 5. 28(목) | ||
면접시험 |
2009. 5. 28(목) |
2009. 6. 4(목) |
2009. 6. 10(수) |
※ 시험장소·시간 및 합격자 발표 : 시청 및 소방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각 소방서 게시판에
공고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방법
ㅇ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gosi.klid.or.kr)에 직접 접속하거나 대구광역 소방본부
홈페이지(http://119.daegu.go.kr)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나. 접수시간
ㅇ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까지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ㅇ 인터넷 접수 시에는 응시수수료(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라. 사진제출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화일(JPG)규격은 해상도 100에 3.5㎝×4.5㎝기준입니다.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 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수험생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미착용 등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마. 유의사항
ㅇ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및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및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ㅇ 접수기간 내에 접수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ㅇ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동안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ㅇ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대구광역시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 할 수 없습니다.
ㅇ 시험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 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
ㅇ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ㅇ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 및 가산비율에 대하여는 사전에 본인이
국가보훈(지)청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ㅇ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동 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 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5%를 가산합니다.
ㅇ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 가점하고, 각 분야에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합니다.
ㅇ 어학능력성적표는 필기시험전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합니다.
가점비율 |
0.5할 |
0.3할 |
0.1할 | |
자격증 |
기능장 |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초음파비파과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
항 공 |
사업용조종사, |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 |
선 박 |
항해사 또는 |
항해사 또는 |
선박기관정비기능사 | |
자동차 |
제1종대형운전면허증 |
|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 |
의료·간호 |
|
간호사면허증, |
| |
사무관리분야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2급이하 | |
어 학 능 력 |
토익 800점이상 |
토익 700점이상 |
토익 600점이상 |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자격증소지자』에게 부여하고,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접수된 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 미달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다. 응시자격을 제한한 자격증 또는 가산점 자격증(답안지의 가산점 란에 표기한 자) 미 제출자 및
해당자격증이 아닌 자격증 제출자는 필기시험에 합격하였더라도 불합격 처리됩니다.
라.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원판의 사진 1매를 지참하여 시험실시 3일전까지
대구광역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에서 재교부 받아야 하며, 필기시험장에는 전자계산기 및 휴대
전화기 등 통신장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고합니다.
바.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053-350-4027)로 문의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대구광역시소방본부 홈페이지(http://119.daegu.go.kr) 채용마당과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090130_대구시_소방공고문.hwp (340byte)
22회 다운로드 | DATE : 2009-02-05 17:10:35
- 이전글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9.02.05
- 다음글☆ 2009 중앙소방학교 시행 시험일정 안내 09.01.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