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고시학원 ▒
7급/9급
검찰/교정/보호
경찰
소방
공사/공단
경쟁률/합격선
 
소방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98회 작성일 09-02-05 17:14

본문

소방방재청공고제2009-29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일
소방방재청장

1. 개정이유
    우수인력을 확보하여 소방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방관련 학과 박사ㆍ석사 학위
    취득자에게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주고,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가점 부여의 근거를
    마련하며, 징계 ‘강등’ 신설에 따라 ‘강등’처분 시 징계처분기록의 말소기간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에 소방관련 학과 박사학위 취득자에게 소방경ㆍ지방소방경의
         응시자격을, 석사학위 취득자에게 소방위ㆍ지방소방위의 응시자격 부여

    나.
소방간부후보생 및 소방사ㆍ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에 소방관련 학과
         박사학위 소지자에게 0.5%의, 석사학위 소지자에게 0.3%의 가점비율을 신설함.

    다. ‘강등’은 정직보다 중징계이므로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징계기록의 말소기간을 “9년”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소방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911호 소방행정과
                           (전화:02-2100-5314, 팩스:02-2100-5319, 전자우편:
ksneoi@nema.go.kr)

      ※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 →
          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