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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도 이후 국회사무처 채용시험 변경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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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84회 작성일 08-12-03 17:56

본문

1.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 철폐

구 분

응시가능연령

비 고

일반직

7급 이상 : 20세 이상
8급 이하 : 18세 이상

 

기능직

18세 이상

 

2.  청각장애인 영어능력검정시험 종류 및 기준점수 신설
    □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시험의 종류

청각장애 2·3급
응시자 기준점수

비고

토플(TOEFL)

PBT

352점 이상

듣기·말하기를 제외한 점수가
기준점수 이상이어야 함.

CBT

131점 이상

IBT

35점 이상

토익(TOEIC)

350점 이상

텝스(TEPS)

375점 이상

지텔프(G-TELP)

Level 2의 43점 이상

플렉스(FLEX)

375점 이상

3. 입법고시(법제직류) 제2차시험 과목 변경 

구  분

현  행

변  경

비  고

필수과목

1. 헌  법
2. 민  법
3. 상  법
4. 행정법

1. 헌  법
2. 민  법
3. 형  법
4. 행정법

2010년도 시행 시험 적용

선택과목

입법과정론·형법·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입법과정론·상법·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4. 입법고시 제1차시험 합격인원 변경

현   행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전체 경쟁률이 100:1 초과시 13배수)
범위 안

변경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 안

5. 입법고시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확인 시점 변경

현  행

변  경

비  고

제1차시험 전일까지

원서접수 시

2010년도 시행 시험 적용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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