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도 이후 국회사무처 채용시험 변경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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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 철폐
구 분 |
응시가능연령 |
비 고 |
일반직 |
7급 이상 : 20세 이상 |
|
기능직 |
18세 이상 |
|
2. 청각장애인 영어능력검정시험 종류 및 기준점수 신설
□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시험의 종류 |
청각장애 2·3급 |
비고 | |
토플(TOEFL) |
PBT |
352점 이상 |
듣기·말하기를 제외한 점수가 |
CBT |
131점 이상 | ||
IBT |
35점 이상 | ||
토익(TOEIC) |
350점 이상 | ||
텝스(TEPS) |
375점 이상 | ||
지텔프(G-TELP) |
Level 2의 43점 이상 | ||
플렉스(FLEX) |
375점 이상 |
3. 입법고시(법제직류) 제2차시험 과목 변경
구 분 |
현 행 |
변 경 |
비 고 |
필수과목 |
1. 헌 법 |
1. 헌 법 |
2010년도 시행 시험 적용 |
선택과목 |
입법과정론·형법·형사소송법· |
입법과정론·상법·형사소송법· |
4. 입법고시 제1차시험 합격인원 변경
|
→ |
|
5. 입법고시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확인 시점 변경
현 행 |
변 경 |
비 고 |
제1차시험 전일까지 |
원서접수 시 |
2010년도 시행 시험 적용 |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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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03_국회사무처_2009이후 채용시험 변경제도.hwp (29byte)
8회 다운로드 | DATE : 2008-12-03 17: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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