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고시학원 ▒
7급/9급
검찰/교정/보호
경찰
소방
공사/공단
경쟁률/합격선
 
소방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2009 경남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2.13)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47회 작성일 09-02-05 19:00

본문

경상남도 공고 제2009-45호

2009년도 경상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4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계 급

분    야

성별

선발예정인원

시험과목

 

 

 

  74명

 

공개경쟁
채용시험

지  방
소방사

일반소방  

37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학개론

2

특    별
채용시험

지  방
소방사

구    급

23

 국어, 한국사, 소방관계법규
    ※ 특별채용시험 분야별 응시요건은
        제5항 응시자격 중 \"마\"항 참조

2

구    조

5

일반소방
(예   방)

남·여
구분 없음

3

일반소방
(통   신)

 2

    ※ 소방관계법규 : 소방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 소방시설 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2. 시 험 방 법
    가. 제1차 시험 : 실기시험(체력검정)
    나. 제2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다.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신체검사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신체검사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지정병원을 공고합니다.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원서접수 기간

시 험 구 분

시험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2. 9(월) ∼ 2. 13(금)

체력검정(제1차)

2. 20

3. 2 ∼3. 6

3. 16

필기시험(제2차)

3. 16

3. 28

4. 15

면접시험(제4차)

4. 15

4. 27∼4. 30

5.  8

    ※ 체력검정·필기·면접시험 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시험성적(열람기간 및 방법) 안내는 경상남도
        홈페이지(
http://exam.gsnd.net) 시험정보란에 공고(안내)하며, 제3차 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및 소방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로 갈음합니다.

4. 체력검사 종목 및 평가점수
    가. 실기시험(체력검정)

종    목
(단위)

성별

평    가    점    수

0점

1점

2점

3점

4점

악력(握力)
(kg)

49.8 미만

49.8 이상
52.0 미만

52.0 이상
54.4 미만

54.4 이상
57.9 미만

57.9이상

29.9 미만

29.9 이상
31.5 미만

31.5 이상
33.2 미만

33.2 이상
35.6 미만

35.6 이상

배근력(背筋力)
(kg)

141 미만

141 이상
148 미만

148 이상
157 미만

157 이상
168 미만

168 이상

78 미만

78 이상
83 미만

83 이상
89 미만

89 이상
97 미만

97 이상

앉아윗몸앞으로
굽히기(cm)

16 미만

16 이상
18 미만

18 이상
20 미만

20 이상
22 미만

22 이상

19 미만

19 이상
20 미만

20 이상
23 미만

23 이상
25 미만

25 이상

제자리멀리뛰기
(cm)

238 미만

238 이상
243 미만

243 이상
250 미만

250 이상
255 미만

255 이상

163 미만

163 이상
173 미만

173 이상
179 미만

179 이상
195 미만

195 이상

윗몸일으키기
(회/분)

43 미만

43 이상
45 미만

45 이상
48 미만

48 이상
50 미만

50 이상

31 미만

31 이상
34 미만

34 이상
37 미만

37 이상
41 미만

41 이상

왕복오래달리기
(회)

56 미만

56 이상
62 미만

62 이상
68 미만

68 이상
77 미만

77 이상

28 미만

28 이상
32 미만

32 이상
35 미만

35 이상
42 미만

42 이상

    나. 합격기준 : 매 종목 1점 이상, 전 종목 총점의 4할 이상 득점하여야 함

5.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되지
         아니한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연령

구      분

연      령

해당 생년월일

비 고

공개경쟁채용시험

21세이상 30세이하

1978. 1. 1 ∼ 1988. 12. 31

 

특별채용시험

20세이상 30세이하

1978. 1. 1 ∼ 1989. 12. 31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
합니다.
    다.
지역 제한 : 2009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경상남도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라. 신체조건 : 아래의 조건을 갖추고 기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부 분 별

합        격        기        준

체    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ㆍ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ㆍ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흉    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    신

색각 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를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마. 자격 및 경력제한
        (1) 공채 및 특채 공통 응시요건(기준일 : 원서접수 종료일)
            -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받은 자
        (2) 특별채용시험 응시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분야별 다음의 응시요건을
               갖춘 자

분 야

자 격 제 한

경 력 제 한

구 조

 군 특수(병과)부대 전역자 또는 전역예정자(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 군 특수(병과)부대 : 육군특전사, 육군특공여단·연대,
       헌병특경대, 해군특수전여단(UDT),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대 수색부대,  
       항공구조특기병과자(공군항공구조사),
       정보사령부(특수정보부사관)

군 특수(병과)부대 등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하사이상 계급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구 급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면허증) 소지자

자격증(면허증) 취득 후
당해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일반소방
(예  방)

소방설비기술사, 소방설비(기계/전기)기사,
소방설비(기계/전기)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일반소방
(통  신)

정보통신기술사, 정보통신기사, 전파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 필기시험 합격 후 경력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1.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2. 경력증명서 제출 시 발급기관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3. 구조분야 응시자의 경우 근무경력(부대), 계급별 임용일자가 기재된 병적증명서 또는 동
            내용이 기재된 소속 부대장 발행의 군복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됨.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원서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ㅇ 접수방법 : 경상남도 홈페이지(
http://exam.gsnd.net) 시험정보 및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http://gosi.kali.or.kr)을 통하여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 합니다.
        ㅇ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
        ㅇ 기   타 :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ARS·전자화폐·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은 크기 3.5cm×4.5cm이며, 해상도 100DPI이상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ㅇ 접수기간 동안에는 취소 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및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ㅇ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리며, 결제에 따른 수수료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ㅇ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ㅇ 응시표는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는 출력이 되지 않으며(접수증은 출력 가능) 별도의 응시표
            출력기간에 출력이 가능합니다.
        ㅇ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동일 날짜 시행 시험의 경우 중복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합니다)
        ㅇ『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
            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및 가점비율(10% 또는 5%)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서 확인하여, 필기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구급 여/ 예방 / 통신분야 해당)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한함.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ㅇ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및 동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표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가점비율
분야구분

0.5할(5%)

0.3할(3%)

0.1할(1%)

자격증
(면허증)

기능장
·기사
·산업
기사
·기능사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
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실내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항  공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선  박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이상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자동차
운  전
면허증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

의료
·간호

 

간호사면허증,
응급구조사1급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하
워드프로세서 2급
이하

어 학 능 력

토익 800점 이상
토플(PBT570·CBT230)점
이상
텝스 1급 이상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 9급 이상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530·CBT200)
점 이상
텝스 2급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토익 600점 이상
토(PBT490·CBT160)점
이상
텝스 3급
일본어(J.L.P.T) 3급
중국어(H.S.K) 7급

            ※ 1.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서만 가점하고, 각 분야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0.5할(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 함.
                2.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 함.
                3. 자격증(면허증)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4.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중 취업보호(지원)대상자로서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가\"항에  \"나\"항의 가산점을 합산하여 적용 함.

8. 기 타 사 항
    가. 실기시험(체력검정) 및 필기시험, 면접시험 장소는 경상남도 홈페이지(
http://exam.gsnd.net)
         시험정보에 공고합니다.
    나.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에 경상남도
         홈페이지(
http://exam.gsnd.net) 시험정보에 공고합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계획 공고문,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사항을 유의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희망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등 응시자격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마. 채용시험에 있어 자격 미달자 응시와 자격증·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비율 등은 추후 증명서
         원본을 확인하며, 증명서류가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접수,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필기시험 시간은 3과목은 50분, 5과목은 85분으로 시행되며,  과목당 20문항,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4지 선택형으로 출제됩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