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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대전시 지방(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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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65회 작성일 09-02-1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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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공고2009 - 133 호,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2009 - 8 호

2009년도 대전광역시 지방일반직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 월 10 일
                                          대   전   광   역   시   장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위원장


▒ 일반직 공무원 임용시험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구분

직 렬

직 류

계급

선발예정
인    원

필 기 시 험 과 목

    총          계

 

105

 

제 1 회
지   방
공무원
임용시험

공개경쟁
임    용

소   계

 

101

 

행 정 직

일반행정

9급

47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행 정 직
(장애인)

일반행정

9급

3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세 무 직

지 방 세

9급

5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및 원가회계
             포함)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9급

13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복지직
(저소득층)

사회복지

9급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 서 직

사 서

9급

8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공 업 직

일반기계

9급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일반전기

9급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농 업 직

축    산

9급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녹 지 직

산림자원

9급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보 건 직

보    건

9급

4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시 설 직

도시계획

9급

3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일반토목

9급

5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    축

9급

2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    적

9급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간 호 직

간   호

8급

5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제 2 회
지   방
공무원
임용시험

공개경쟁
임    용

소   계

 

4

 

행 정 직

일반행정

7급

3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수 의 직

수   의

7급

1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객관식 4지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 시험시간 :
7급(120분), 8ㆍ9급(85분)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60세로 한다.
              -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09년도 정년은 58세임)
    나.
거주지 :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또는 등록기준지대전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다.
응시연령

시험 구분

계  급  별

응 시 연 령

하 한 생 년 월 일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7급

20세 이상

1989. 12. 31 이전출생자

8ㆍ9급

18세 이상

1991. 12. 31 이전출생자

    라. 자격요건 : 다음직렬ㆍ류 응시자는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자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직렬ㆍ류별

계급

응시자격 요건

수  의  직

7급

 수의사

간  호  직

8급

 조산사, 간호사

사회복지직

9급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사  서  직

9급

 준사서 이상

지  적  직

9급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 원서 접수시에는 자격·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도 당해 시험의 면접 시험 최종일 현재
              자격·면허증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가능
    마.
성별·학력 : 제한 없습니다.
    바. 장애인 응시자
        ㅇ 응시자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ㅇ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저소득층 응시자
        ㅇ 응시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원서접수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1일 이전에 급여 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
              ※ 다만, 군복무기간 동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이 중단된 것으로 보아 군복무전 수급기간과
                  군복무이후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자
                  (단, 군복무를 마친후 2개월 내에 수급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함)
        ㅇ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ㅇ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 일정

시 험 명

인터넷 원서 접수

시험구분

장소공고

시 험 일

합격자발표

제   1  회
지방공무원
임 용 시험

2009.3.9(월)
~ 3.13(금)
<5일간>

필기시험

2009.4.17(금)

2009.5.23(토)

2009.6.19(금)

면접시험

2009.6.19(금)

2009.7.8~7.9

2009.7.17(금)

제   2  회
지방공무원
임 용 시험

2009.6.22(월)
~ 6.26(금)
<5일간>

필기시험

2009.8.26(수)

2009.9.26(토)

2009.10.21(수)

면접시험

2009.10.21(수)

2009.11.19~11.20

2009.11.27(금)

    ※ 시험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는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daejeon.go.kr)에
        공고합니다.

5.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10%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가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고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등 제외)

과목별 만점의 0.5%~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나.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 대상자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합니다.
        ㅇ 취업보호 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가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의 비율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여부는 사전에 본인이 국가보훈처(지방청, 지청)에서 확인을
                  하여야 함
    다.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구 분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7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2%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    야

7·8·9급

컴퓨터활용
능력 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자격증 1개만 가산점 적용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됨.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ㅇ 행정직군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가산비율

행    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

5%

세    무

지 방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ㅇ 기술직군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
                                (수의직, 간호직, 지적직 제외)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직렬별 가산특전 자격증 일람표 : 별표1
☞ 보기

구  분

7급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최대 2개 인정)
            되며, 동일한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점 대상과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대상이 되어
            중복될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 하나만을 선택 하여 가산합니다.

6.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공개경쟁 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채용목표비율 : 30%(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합니다.)
    다. 실시 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합니다.(하한성적 : 합격선 - 3점)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 지방소방공무원 임용시험

1.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 관련 교재 보기

시험구분

임용예정계급

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필기시험 과목

합  계

 

 

80명

 

공개경쟁
임용

지방소방사

소방분야(남자)

45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학개론  

소방분야(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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