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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중앙소방학교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 공고(~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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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10회 작성일 08-03-13 09:20

본문

중앙소방학교 공고  제2008-7호

소방관련학과 졸업자 및 의무소방원 전역자에 대한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1일
                                     중 앙 소 방 학 교 장

1. 임용예정계급 : 지방소방사

2. 선발예정인원 : 269명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남

269

 

7

20

103

10

25

5

10

7

6

25

20

15

6

소방
관련학과

소방
학과

59

5

2

5

19

5

6

2

3

 

2

1

3

4

2

9

-

-

3

-

-

2

 

 

 

-

1

2

1

 

응급
구조
학과

135

3

2

8

68

3

13

2

3

4

2

18

3

5

1

18

2

1

2

6

-

2

 

 

 

-

2

2

-

1

의무소방원(남)

48

-

2

2

10

2

2

1

4

3

2

3

10

5

2

    ※ 전북, 제주도 선발인원 없음

3. 응시원서접수
    가. 기  간 :
2008. 4. 14(월) ∼ 4. 18(금), 시간 09:00 ∼ 21:00
    나. 방  법 : 인터넷 원서접수
        ㅇ 중앙소방학교(
http://www.fire.or.kr)를 경유하여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
http://gosi.klid.or.kr)에서 접수하거나, 직접 접속하여 접수 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 : 해상도100DPI에3.5cm x 4.5cm
        ㅇ 응시수수료 : 5,000원과 소정의 처리 비용(휴대폰, 카드결재, 계좌이체비용)
        ㅇ 접수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실기시험
        ㅇ 시험일시 : 2008. 5. 14 ~ 5. 16(3일간), 응시표 출력시 일시·장소공지
        ㅇ 시험장소 : 천안공설운동장
        ㅇ 시험종목 : 악력(握力), 배근력(背筋力),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ㅇ 시험기준 :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검사의 기준 및 실기의 검정방법 (소방방재청 예규 제44호)

        ㅇ 합격기준 : 매 종목 1점이상으로서 전종목 총점의 4할 이상의 득점한자를 합격자로 함
    나. 제2차 시험 : 필기시험
        ㅇ 시험일시 :
2008. 5. 31(토) 11:00∼12:15(75분)
        ㅇ 시험장소 : 천안 백석대학교
        ㅇ 시험과목 :
국어, 한국사, 소방관계법규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 및 서류심사
        ㅇ 전형기간 : 2008. 6. 11(수) ~ 6. 20(금)
        ㅇ 전형방법 : 법정자격 요건 등 제출서류의 적격성 여부심사
        ㅇ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세부기준 적합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일시/장소 : 2008. 6. 26 ~ 6. 27(2일간) / 중앙소방학교

5. 합격자 발표

시  험  구  분

발  표  일  시

발 표 장 소 및 방 법

실기시험

2008. 5. 19(월) 10:00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필기시험

2008. 6. 10(화) 10:00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신체검사및서류심사

 2008. 6. 25(수) 14:00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최종 합격자

2008. 7. 10(목) 10:00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6. 응시자격
    가. 연    령 : 20세이상 30세이하(\'77.1.1∼\'88.12.31 사이에 출생한 자)
        ※ 제대군인 및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해제 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나.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학  력(소방관련학과 졸업자에 한함)
        ㅇ 4년제 대학교의 소방행정학과 또는 소방공학과(소방학과 포함), 응급구조학과 졸업자 및
            2년제(전문)대학의 소방안전관리과 및 응급구조학과 졸업자
    라. 자격제한
        ㅇ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소지한 자
        ㅇ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응급구조학과 졸업자에 한함)
    마. 병  역 (의무소방원 전역자에 한함)
        ㅇ 의무소방원으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였거나,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예정인 자
    바. 거주지 제한(의무소방원 전역자에 한함)
        ㅇ 의무소방원 전역자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당해
            응시지역(시·도)내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는 자
    ※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신체조건표(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제7항)

부분별

합 격 기 준

체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흉위

신장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시력

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이상이어야 한다.

색신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Hg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한다.

7. 서류 전형(실기 및 필기시험 합격자)
    가.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이나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병적확인용) ----------------------------------------------------------- 1통
    나. 주소지가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의무소방원 전역자에 한함) ---------------- 1통
    다. 4년제 대학교의 소방행정학과 또는 소방공학과(소방학과 포함),응급구조학과,
         2년제 (전문)대학 소방안전관리과 또는 응급구조학과 졸업증명서
         (인터넷 발급용은 칼라출력물) ------------------------------------------- 1통
    라. 취업보호(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국가보훈처장 발행) --------------- 1통
    마.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사본(응급구조학과 졸업자에 한함) ------------------ 1통
    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증 사본 ------------------------- 1통
    사. 소방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 1통
        ※ 응시원서 접수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의거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경우 가항, 라항, 바항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8. 기    타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해당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태풍, 폭우 등으로 인하여 실기시험을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험일정이 연기될 수
         있으며,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변경된 일정은 사후에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다. 실기시험 응시자는 당일 시험응시표, 신분증, 실기시험 측정에 지장이없는 체육복 및 운동화를
         지참하여 실기시험 시작 30분전까지 집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필기시험 응시자는 당일 시험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컴퓨터용 수성사인펜)를 지참하여
         주시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소방학교 소방시험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의 내용은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중앙소방학교 소방시험센터(041-550-0961,0963)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검사의 기준 및 검정방법

1. 체력검사의 기준
    가. 소방공무원 체력검사 종목 및 평가 점수

종    목

성별

평    가    점    수

0

1

2

3

4

악력(握力)(kg)

49.8 미만

49.8 이상
52.0 미만

52.0 이상
54.4 미만

54.4 이상
57.9 미만

57.9이상

29.9 미만

29.9 이상
31.5 미만

31.5 이상
33.2 미만

33.2 이상
35.6 미만

35.6 이상

배근력(背筋力)(kg)

141 미만

141 이상
148 미만

148 이상
157 미만

157 이상
168 미만

168 이상

78 미만

78 이상
83 미만

83 이상
89 미만

89 이상
97 미만

97 이상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cm)

16 미만

16 이상
18 미만

18 이상
20 미만

20 이상
22 미만

22 이상

19 미만

19 이상
20 미만

20 이상
23 미만

23 이상
25 미만

25 이상

제자리멀리뛰기(cm)

238 미만

238 이상
243 미만

243 이상
250 미만

250 이상
255 미만

255 이상

163 미만

163 이상
173 미만

173 이상
179 미만

179 이상
195 미만

195 이상

윗몸일으키기(회/분)

43 미만

43 이상
45 미만

45 이상
48 미만

48 이상
50 미만

50 이상

31 미만

31 이상
34 미만

34 이상
37 미만

37 이상
41 미만

41 이상

왕복오래달리기(회)

56 미만

56 이상
62 미만

62 이상
68 미만

68 이상
77 미만

77 이상

28 미만

28 이상
32 미만

32 이상
35 미만

35 이상
42 미만

42 이상

        ◇ 매 종목1점이상, 전종목 총점의 4할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나. 검사방법
        1) 악력(grip strength)
            ㅇ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ㅇ 측정 기록
                - 단위 : kg
            ㅇ 측정방법<그림 1 참조> (첨부 파일 참조)
                -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각각
                   최고치를 0.1kg단위로 기록한다.
                - 악력계는 몸에 닿지 않아야 한다.
        2) 배근력(back strength)
            ㅇ 측정 장비
                - 배근력계
            ㅇ 측정 기록
                - 단위 : kg
            ㅇ 측정 방법<그림 2 참조> (첨부 파일 참조)
                -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쇠줄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0.1kg 단위로 기록한다.
        3)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ㅇ 측정 장비
                -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 매트 1개
            ㅇ 측정 기록 방법
                - 단위 : cm
            ㅇ 측정 방법<그림 3 참조> (첨부 파일 참조)
                -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뻗친다.
                -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ㅇ 유의사항
                -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뻗쳤을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한다.
                -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
        4) 제자리멀리뛰기
            ㅇ 측정 기록 : cm
            ㅇ 측정 방법
                - 제자리 구름판을 이용한다.
                - 발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발뒤꿈치의 착지점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 측정거리는 2회 실시하여 상위 기록을 측정한다.
        5) 윗몸일으키기
            ㅇ 측정 기록 : 회
            ㅇ 측정 방법
                - 양발을 30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6) 왕복오래달리기
            ㅇ 측정 장비 및 시설
                -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 음량이 적정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 녹음 CD : 별도
            ㅇ 측정 기록 : 단위(회)
            ㅇ 측정 방법<그림 4 참조> (첨부 파일 참조)
                - 20m코스의 양족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
                - \'출발\' 신호가 울릴 때까지 도착하지 못했을 경우, 최초 1회는 신호가 울릴 때 방향을
                    바꾸어 달릴 수 있으나 두 번째로 신호음이 울리기 전에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탈락이 된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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