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인천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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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고 제2008 - 180호
2008년도 인천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3일
인천광역시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구분 |
채용분야 |
채용예정 |
채용인원 |
필 기 시 험 과 목 | |
계 |
3개 분야 |
|
202 |
| |
공개경쟁 |
소 방 |
남 |
지방소방사 |
175 |
(필수 5) 국어, 영어, 한국사, |
여 |
〃 |
4 | |||
제한경쟁 |
구 조 |
남 |
〃 |
21 |
(필수 3) 국어, 한국사, 소방관계법규 |
자동차정비 |
남 |
〃 |
2 |
※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위험물 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 소방분야의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개론 및 구조·자동차정비 분야의 국어, 한국사 과목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시·도 시험문제를 공동출제하고 공개할 예정이며, 시 자체 출제하는
소방학개론 및 소방관계법규 과목은 비공개 합니다.
2.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20문제, 4지 택1형)
나. 제2차 시험 : 신체검사
다. 제3차 시험 : 실기시험(체력검사)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거나,「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나. 거주지 제한
2008년 1월 1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 응시연령
시험구분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공개경쟁채용 |
21세 이상 30세 이하 |
1977. 1. 1 ~ 1987.12.31 |
제한경쟁특별채용 |
20세 이상 30세 이하 |
1977. 1. 1 ~ 1988.12.31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동법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동법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동법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동법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및 동법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연령을 각각 상한 연장합니다.
라. 자격제한(원서접수 시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1) 공 통 :「도로교통법」제8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2) 제한경쟁특별채용
(가) 구조분야 : 군 특수부대(특전사, UDT, SEAL, HID, UDU, SSU, 해병특수수색대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군 경력증명서 제출)
(나) 자동차정비분야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경력증명서 제출)
※ 당해분야 : 소방활동용 고가사다리차 또는 굴절사다리차 등 특장차량 전문제조 및
정비업체에서 2년 이상 제조 또는 정비 유경험자, 자동차 1급
정비업소에서 2년 이상 정비업무에 종사한 자 및 군 수송부에서 2년 이상
정비업무에 종사한 자
※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마. 신체조건(부분별 기준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됨)
부분별 |
합 격 기 준 |
체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흉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력 |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신(色神) |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3. 4(화) ~ 3. 7(금) |
필기시험 |
5.15(목) |
5.24(토) |
6.20(금) |
신체검사 |
6.23(월) ~ 6.25(수) |
6.27(금) | ||
체력검사 |
6.27(금) |
7.11(금) |
7.16(수) | |
면접시험 |
7.16(수) |
7.24(목) |
7.31(목) |
(1)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http://www.incheon.go.kr) 및
인천광역시소방방재본부(http://119.incheon.go.kr)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2)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 일에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합격자에 한하여
문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시험성적 확인은 본인에 한하여 인천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또는
자치정보화조합 응시원서접수사이트(http://gosi.kali.or.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나.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응시수수료 5,000원과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재, 카드결재,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다. 응시원서 사진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 4.5㎝이며, 해상도는 100DPI이상입니다.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단, 응시분야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라며, 중복접수는 할 수 없고 이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2)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의 안내하는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3)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거주지, 응시연령, 자격증, 경력증명 등)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격(응시자격 결격사유, 응시연령, 거주지제한, 자격증 및 경력제한)을 위반하여
허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의 부정행위자로서
당해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5년간 지방(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
가. 신체검사
(1)「소방공무원임용령」제3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7항 등에 의거
인천광역시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후 병원장이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에 인천광역시청 총무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지정병원 : 인천광역시의료원
나. 체력검사 종목 및 평가점수
종 목 |
성별 |
평 가 점 수 | ||||
0 |
1 |
2 |
3 |
4 | ||
악력(握力) |
남 |
49.8 미만 |
49.8 이상 52.0 미만 |
52.0 이상 54.4 미만 |
54.4 이상 57.9 미만 |
57.9 이상 |
여 |
29.9 미만 |
29.9 이상 31.5 미만 |
31.5 이상 33.2 미만 |
33.2 이상 35.6 미만 |
35.6 이상 | |
배근력(背筋力) |
남 |
141 미만 |
141 이상 148 미만 |
148 이상 157 미만 |
157 이상 168 미만 |
168 이상 |
여 |
78 미만 |
78 이상 83 미만 |
83 이상 89 미만 |
89 이상 97 미만 |
97 이상 | |
앉아윗몸앞으로 |
남 |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
20 이상 22 미만 |
22 이상 |
여 |
19 미만 |
19 이상 20 미만 |
20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5 미만 |
25 이상 | |
제자리멀리뛰기 |
남 |
238 미만 |
238 이상 243 미만 |
243 이상 250 미만 |
250 이상 255 미만 |
255 이상 |
여 |
163 미만 |
163 이상 173 미만 |
173 이상 179 미만 |
179 이상 195 미만 |
195 이상 | |
윗몸일으키기 |
남 |
43 미만 |
43 이상 45 미만 |
45 이상 48 미만 |
48 이상 50 미만 |
50 이상 |
여 |
31 미만 |
31 이상 34 미만 |
34 이상 37 미만 |
37 이상 41 미만 |
41 이상 | |
왕복오래달리기 |
남 |
56 미만 |
56 이상 62 미만 |
62 이상 68 미만 |
68 이상 77 미만 |
77 이상 |
여 |
28 미만 |
28 이상 32 미만 |
32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2 미만 |
42 이상 |
※ 매 종목 1점 이상, 전 종목 총점의 4할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의 가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에 확인하여 응시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소방공무원임용령」제42조 및 동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점수를 가산합니다.(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은 제외)
가점비율 |
0.5할 |
0.3할 |
0.1할 | |
자격증 |
기 능 장 |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검사기사, 정밀측정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자기비파괴검사기사, 침투비파괴검사기사,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누설비파괴검사기사, 공업화학기사, 화공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자기사, 공업계측제어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기사, 전파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실내건축기사, 토목기사, 화약류제조기사, 화약류관리기사, 원자력기사, 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계기사, 소방설비전기기사, 가스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비파괴검사기능장, 전자기기기능장, 통신설비기능장, 항공정비기능장, 위험물관리기능장 |
생산기계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 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 위험물관리산업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 화약류제조산업기사, 화약류관리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원자력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 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잠수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
항공 |
사업용조종사, |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 |
선박 |
항해사 또는 |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
선박기관정비기능사, | |
자동차 |
제1종대형운전면허증 |
|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 |
의료·간호 |
|
간호사면허증, |
| |
사무관리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 |
어학능력 |
토익 800점 이상 |
토익 700점 이상 |
토익 60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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