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서울시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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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 2008-421 호
2008년도 서울특별시 지방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선발 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채용 |
채용 |
채용 |
선발예정 |
응 시 자 격 | ||||
계 |
남 |
여 |
응시연령 |
자 격 요 건 | ||||
계 |
168 |
153 |
15 |
[ 공통사항 ] | ||||
공개 |
소 방 |
지 방 |
74 |
67 |
7 |
21세~30세 |
· 공통사항 적용 | |
제한 |
계 |
94 |
86 |
8 |
< 공통자격 > | |||
구 급 |
지 방 |
18 |
15 |
3 |
20세~30세 |
ㅇ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급 | ||
예 방 |
30 |
25 |
5 |
ㅇ 소방설비기술사, | ||||
운 전 |
23 |
23 |
- |
ㅇ 1종 대형운전면허 취득 후, | ||||
자동차 |
23 |
23 |
- |
ㅇ 1종 대형운전면허를 | ||||
【 응시 상한연령 연장 】 |
2. 시험방법 및 일정
채용 |
채용 |
원서접수 |
시험구분 |
시험일자 |
시험장소 |
합격자 |
공개 |
소방 |
· 원서접수 : 3. 18 ~ 3. 20 |
제1차 시험 |
3. 31 ~ 4. 11 |
잠실종합 |
4. 16(수) |
제2차 시험 |
5. 4(일) |
각 시험장 |
5. 9(금) | |||
제3차시험 |
5. 16, 5. 19 |
서울소방학교 |
5. 21(수) | |||
제한 |
구급 |
| ||||
제4차 시험 |
6. 3(화) |
추후 공지 |
6. 9(월) | |||
제5차 시험 |
6. 18 ~ 6. 19 |
서울소방학교 |
6. 23(월) |
※ 시험의 합격결정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및 제47조에 의하며, 전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단계별 합격자 발표 및 시험장소는 소방학교 홈페이지http://www.fire.seoul.kr/~school/)에
공지합니다.
3. 실기시험 - 체력검사
종 목 |
성별 |
평 가 점 수 | ||||
0 |
1 |
2 |
3 |
4 | ||
악력(握力) |
남 |
49.8 미만 |
49.8 이상 52.0 미만 |
52.0 이상 54.4 미만 |
54.4 이상 57.9 미만 |
57.9이상 |
여 |
29.9 미만 |
29.9 이상 31.5 미만 |
31.5 이상 33.2 미만 |
33.2 이상 35.6 미만 |
35.6 이상 | |
배근력 |
남 |
141 미만 |
141 이상 148 미만 |
148 이상 157 미만 |
157 이상 168 미만 |
168 이상 |
여 |
78 미만 |
78 이상 83 미만 |
83 이상 89 미만 |
89 이상 97 미만 |
97 이상 | |
앉아윗몸 |
남 |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
20 이상 22 미만 |
22 이상 |
여 |
19 미만 |
19 이상 20 미만 |
20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5 미만 |
25 이상 | |
제자리 |
남 |
238 미만 |
238 이상 243 미만 |
243 이상 250 미만 |
250 이상 255 미만 |
255 이상 |
여 |
163 미만 |
163 이상 173 미만 |
173 이상 179 미만 |
179 이상 195 미만 |
195 이상 | |
윗몸일으키기 |
남 |
43 미만 |
43 이상 45 미만 |
45 이상 48 미만 |
48 이상 50 미만 |
50 이상 |
여 |
31 미만 |
31 이상 34 미만 |
34 이상 37 미만 |
37 이상 41 미만 |
41 이상 | |
왕복오래 |
남 |
56 미만 |
56 이상 62 미만 |
62 이상 68 미만 |
68 이상 77 미만 |
77 이상 |
여 |
28 미만 |
28 이상 32 미만 |
32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2 미만 |
42 이상 |
ㅇ 합격기준 : 매 종목 1점 이상, 전 종목 총점의 4할 이상 득점하여야 함
(서울소방학교 홈페이지 참고)
4. 필기시험 과목
채용방법 |
채 용 분 야 |
채용계급 |
시 험 과 목 |
공개경쟁채용 |
소 방 |
지방소방사 |
ㅇ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
제한경쟁특별채용 |
구급/예방/운전/자동자정비 |
ㅇ 국어, 한국사, 소방 관계법규 |
5. 신체검사
ㅇ 신체검사서 제출대상은 필기시험 합격자만으로 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지정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것에 한함.
ㅇ 신체검사서는 지정일자에 서울소방학교로 제출하여야 함.
ㅇ 신체검사는 아래 지정 병원에서 발행한 소방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함.
▷ 서울의료원(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71-1. 전화 02-3430-0201)
▷ 시립동부병원(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18-20. 전화 02-920-9335~7)
▷ 시립보라매병원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 2동 425. 전화 02-840-2157)
※ 신체검사서 발급기간이 2 ~ 3일 소요되므로 제출기한을 감안하여 검사를 받아야 함.
※ 신체조건
부 분 별 |
합 격 기 준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 력 |
두 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 신 |
색각 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이 아니어야 한다.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 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를 초과하는 것)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
※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에 의함.
6. 응시원서 접수
가. 공개경쟁채용시험 : 인터넷 접수만 가능
1) 접수기간 : 2008. 3. 18 ~ 3. 20. 09:00 ~ 21:00
2) 방 법 :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서울소방학교 홈페이지 경유)를 통해 접수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해상도 100에 3.5㎝ × 4.5㎝
- 응시수수료 : 5,000원과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 접수기간 내 원서 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기타 응시자격 및 가산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지정하는
날짜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한경쟁특별채용 : 방문접수만 가능(우편접수 불가)
1) 접수기간 : 2008. 3. 18 ~ 3. 20. 09:00 ~ 18:00
2) 장 소 : 서울특별시소방학교
3)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원서 접수기간에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3매(컴퓨터 출력 사진은 불가함) 부착
※ 응시원서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고, 작성요령은 서울소방학교
홈페이지 참고
나) 주민등록초본 1통 : 연령 및 병적사항 기록된 것
다)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증 또는 대형면허증 사본(앞·뒷면) 1통
(원서접수 시 원본 확인)
라) 전역예정증명서 1통 : 해당자에 한함
마) 취업보호(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원본) 1통 : 해당자에 한함
바) 자격증(면허증) 사본 1통(원서접수 시 원본 확인)
┌ 구 급 : 간호사 면허증 및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 예 방 : 소방설비기술사,소방설비(기계/전기)기사,소방설비(기계/전기)산업기사 자격증
├ 운 전 : 1종 대형운전면허
└ 자동차 정비 : 1종 대형운전면허 및 자동차정비(검사)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검사)산업기사, 자동차정비(검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자격증
사) 경력증명서 1통(법정 서류이므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아)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서울특별시수입증지를 부착
(시청 민원실, 원서접수처에서 판매)
※ 경력증명서 제출자 주의사항 |
※ 필기시험 합격자 추가서류 제출 |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또는『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2)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3)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등록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서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제한경쟁특별채용 응시자 포함)
나. 자격증 소지자
1)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의 경우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에 의한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필기시험 각
과목별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0.1 ~ 0.5할을 가산함.
2)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 비율]
가점비율분야 구분 |
0.5할 |
0.3할 |
0.1할 | |
자격증 |
기능장 |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 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 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실내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
항 공 |
사업용조종사, |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 |
선 박 |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
선박기관정비기능사 | |
자동차 |
제1종 대형 운전면허증 |
|
제1종 특수 | |
의 료· |
|
간호사면허증, |
| |
사무관리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 |
어학능력 |
토익 800점 이상 |
토익 700점 이상 |
토익 600점 이상 |
3)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서만 가점하고, 각 분야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0.5할(5%)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 부여함.
4)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함.
5) 공개경쟁채용시험 지원자 중 취업보호(지원)대상자로서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가" 에 "나"의 가산점을 합산하여 적용
※ 각종 증명서류 등 적용 기준일 |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공고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소방공무원 신체조건"등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격증 등의 사본을 제출한 자는 원서 접수 시(또는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 제출 시)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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