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 서울시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공고(~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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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서울시 지방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4.24)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7-552호
2007년도 서울특별시 지방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선발 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채용 |
채용 |
채용 |
선발예정 |
응 시 자 격 | |||
계 |
남 |
여 |
응시연령 |
자 격 요 건 | |||
|
계 |
72 |
64 |
8 |
[ 공통사항 ] | ||
공개 |
소방 |
지방 |
40 |
35 |
5 |
21세~30세 |
· 공통사항 적용 |
제한 |
계 |
32 |
29 |
3 |
< 공통자격 > | ||
구조 |
지방 |
21 |
21 |
- |
20세~30세 |
가. 일반구조(17명) | |
구급 |
〃 |
11 |
8 |
3 | |||
ㅇ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 |||||||
【 응시 상한연령 연장 】 |
2. 시험방법 및 일정
채용 |
채용 |
원서접수 |
시험구분 |
시험일자 |
시험장소 |
합격자 |
공개 |
소방 |
ㅇ 원서접수 : |
제1차 시험 |
5. 13(일) |
5. 7(월) |
5. 23(수) |
제2차 시험 |
5. 28 ~ 5. 29 |
서울소방학교 |
6. 4(월) | |||
제한 |
구조· |
제3차 시험 |
6. 8, 6. 11(2일간) |
서울소방학교 |
6. 15(금) | |
제4차 시험 |
6. 8(금). |
잠실종합운동장 | ||||
제5차 시험 |
6. 26(화) |
서울소방학교 |
6. 29(금) |
※ 시험의 합격결정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및 제47조에 의하며, 전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각 단계별 합격자 발표 및 시험장소는 서울특별시소방학교 홈페이지
(http://www.fire.seoul.kr/~school/)에 공지합니다.
3. 필기시험 과목
채용방법 |
채용분야 |
채용계급 |
필 수 과 목 |
선 택 과 목 |
공개경쟁채용 |
소 방 |
지방소방사 |
ㅇ 국어, 국사, 영어 |
소방학개론, 행정학 중 1 과목 |
제한경쟁특별채용 |
구조 / 구급 |
지방소방사 |
ㅇ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3과목) |
4. 실기시험 - 체력검사
채용분야 |
종 목 |
구분 |
4점 |
3점 |
2점 |
1점 |
0점 |
공 통 |
1,200m 달리기(초) |
남 |
282초 이하 |
283 ~ 314 |
315 ~ 366 |
367 ~ 412 |
413 이상 |
여 |
379초 이하 |
380 ~ 423 |
424 ~ 483 |
484 ~ 528 |
529 이상 | ||
50m 달리기(초) |
남 |
6.7초 이하 |
6.8 ~ 7.1 |
7.2 ~ 7.7 |
7.8 ~ 8.7 |
8.8 이상 | |
여 |
8.2초 이하 |
8.3 ~ 8.9 |
9.0 ~ 10.2 |
10.3 ~ 11.2 |
11.3 이상 | ||
제자리멀리뛰기(cm) |
남 |
250cm 이상 |
237 ~ 249 |
215 ~ 236 |
201 ~ 214 |
200 이하 | |
여 |
188cm 이상 |
172 ~ 187 |
153 ~ 171 |
136 ~ 152 |
135 이하 | ||
팔굽혀펴기(회/2분) |
남 |
50회 이상 |
35 ~ 49 |
25 ~ 34 |
17 ~ 24 |
16 이하 | |
여 |
40회 이상 |
27 ~ 39 |
15 ~ 26 |
10 ~ 14 |
9 이하 | ||
윗몸일으키기 |
남 |
53회 이상 |
43 ~ 52 |
33 ~ 42 |
26 ~ 32 |
25 이하 | |
여 |
41회 이상 |
34 ~ 40 |
21 ~ 33 |
13 ~ 20 |
12 이하 |
ㅇ 합격기준 : 매 종목 2점 이상으로서, 전 종목 합산점수가 12점(구조분야는 15점) 이상이어야 함.
※ 측정방법은 서울특별시소방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열린마당 / 시험관련 게시판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체검사
ㅇ 신체검사서 제출대상은 필기시험 합격자만으로 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지정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것에 한함.
ㅇ 신체검사서는 실기시험(체력검사) 당일 제출하거나, 지정일까지 서울소방학교로 제출하여야 함.
ㅇ 신체검사는 아래 지정 병원에서 발행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함.
▷ 서울의료원(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71-1. 전화 02-3430-0201)
▷ 시립동부병원(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18-20. 전화 02-920-9335~7)
▷ 시립보라매병원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동 425. 전화 02-840-2157)
※ 신체검사서 발급기간은 2 ~ 3일 소요되므로 제출기한을 감안하여 검사를 받아야 함.
※ 신체조건
성 별 |
남 자 |
여 자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 |
같 음 |
신 장 |
165㎝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
154㎝ 이상이어야 한다. |
체 중 |
57kg 이상이어야 한다. |
48kg 이상이어야 한다.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같 음 |
시 력 |
두 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같 음 |
색 신 |
색각 이상(색맹 또는 색약)이 아니어야 한다. |
같 음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같 음 |
혈 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를 초과하거나, |
같 음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
같 음 |
용 모 |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같 음 |
※ 상기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함.
6. 응시원서 접수
가. 공개경쟁채용시험 : 인터넷 접수만 가능
1) 접수기간 : 2007. 4. 19 ~ 4. 24. 09:00 ~ 21:00(토·일요일 제외)
2) 방 법 :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서울소방학교 홈페이지 경유)를 통해 접수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해상도 100에 3.5㎝ × 4.5㎝
- 응시수수료 : 5,000원과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 접수기간 내 원서 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처리비용은 부담)
※ 기타 응시자격 및 가산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지정하는 날짜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한경쟁특별채용 : 방문접수만 가능(우편접수 불가)
1) 접수기간 : 2007. 4. 19 ~ 4. 24. 09:00 ~ 18:00(토·일요일 제외)
2) 장 소 : 서울특별시소방학교
3)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원서 접수기간에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컴퓨터 출력 사진은 불가함) 부착
※ 응시원서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고, 작성요령은 서울소방학교 홈페이지
참고
나) 주민등록초본 1통 : 연령 및 병적사항 기록된 것
다)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증 또는 대형면허증 사본(앞·뒷면) 1통(원서 접수시 원본 확인)
라) 전역예정증명서 1통 : 해당자에 한함
마) 취업보호·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원본) 1통 : 해당자에 한함
바) 자격증(면허증) 사본 1통(원서 접수시 원본 확인)
┌ 구 조 : 항해사 - 항해사 자격증(4급 이상), 기관사 - 기관사 자격증(4급 이상)
└ 구 급 : 간호사 면허증 및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사) 경력증명서 1통
아)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서울특별시수입증지를 부착
※ 수입증지 판매처 : 서울특별시청 민원실, 원서접수처(접수기간에 한함)
※ 경력증명서 제출자 주의사항 |
※ 필기시험 합격자 추가서류 제출 |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단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는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2)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는 등록여부를 응시자 본인이 관할 보훈(지)청에서 사전에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제한경쟁특별채용 응시자 포함)
나. 자격증 소지자
1)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의 경우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에 의한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필기시험
각 과목별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 ~ 5%를 가산함
2)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 비율]
가점비율 분야 구분 |
0.5할 |
0.3할 |
0.1할 | |
자 (면 |
기능장· |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 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 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실내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
항 공 |
사업용조종사, 항공정비사, |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 |
선 박 |
항해사 또는 |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 |
자동차 |
제1종 대형 운전면허증 |
|
제1종 특수 트레일러면허 | |
의 료· |
|
간호사면허증, |
| |
사무관리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하 워드프로세서 2급 이하 | |
어학능력 |
토익 800점 이상 토플(PBT 570·CBT 230)점 텝스 1급 이상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 9급 이상 |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 530·CBT 200)점 텝스 2급 일본어(JLPT)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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