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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서울시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공고(~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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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09회 작성일 07-03-29 14:58

본문

2007 서울시 지방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4.24)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7-552호

2007년도 서울특별시 지방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선발 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채용
방법

채용
분야

채용
계급

선발예정
인     원

응      시      자      격

응시연령

자    격    요    건

 

72

64

8

[ 공통사항 ]
가. 거주지 제한 없음
나.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 또는
     대형면허 소지자

공개
경쟁
채용

소방

지방
소방사

40

35

5

21세~30세
(\'76.1.1~
 86.12.31)

· 공통사항 적용

제한
경쟁
특별
채용

32

29

3

< 공통자격 >
1.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
2. 응시자격(증) 및 경력은 원서접수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3. 상기 공통사항 적용

구조

지방
소방사

21

21

-

20세~30세
(\'76.1.1~
 87.12.31)

가. 일반구조(17명)
  ㅇ 군 특수부대 요원으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고, 하사이상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 특수부대 : 육군정보부대, 육군특전사,
     특공여단, 특공연대, 33특공대, 헌병특경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특수전여단(UDT),
     해군제55군수지원대(SSU),해병대특수수색대,
     공군탐색구조전대
나. 수난구조(4명)
  ㅇ 항해사(2명) : 4급 이상의 항해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선경력이 2년 이상인 자
  ㅇ 기관사(2명) : 4급 이상의 기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선경력이 2년 이상인 자

구급

11

8

3

ㅇ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응시 상한연령 연장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과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 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시행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2. 시험방법 및 일정

채용
방법

채용
분야

원서접수

시험구분

시험일자

시험장소

합격자
발  표

공개
경쟁
채용

소방

ㅇ 원서접수 :
   
 4. 19 ~ 4. 24
  공채 : 인터넷 접수
  특채 : 방문접수
  (서울소방학교)

제1차 시험
(필기시험)

5. 13(일)
특채 11:00 ~ 12:00
공채 11:00 ~ 12:20

5. 7(월)
서울소방학교
홈페이지 공고

5. 23(수)

제2차 시험
(인·적성검사)

5. 28 ~ 5. 29

서울소방학교

6. 4(월)

제한
경쟁
특별
채용

구조·
구급

제3차 시험
(신체검사 -
검사서 제출)

6. 8, 6. 11(2일간)

서울소방학교
(체력검사장
제출 가능)

6. 15(금)

제4차 시험
(실기시험 -
체력검사)

6. 8(금).
09:00 ~ 15:00

잠실종합운동장
육상보조경기장

제5차 시험
(면접시험)

6. 26(화)
09:00 ~ 18:00

서울소방학교

6. 29(금)

   ※ 시험의 합격결정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및 제47조에 의하며, 전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각 단계별 합격자 발표 및 시험장소는 서울특별시소방학교 홈페이지
       (
http://www.fire.seoul.kr/~school/)에 공지합니다.

3. 필기시험 과목        

채용방법  

채용분야

채용계급  

필  수 과  목

선 택 과 목

공개경쟁채용

소  방

지방소방사

ㅇ 국어, 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학 중 1 과목

제한경쟁특별채용

구조 / 구급

지방소방사

ㅇ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3과목)

4. 실기시험 - 체력검사

채용분야

종       목

구분

4점

3점

2점

1점

0점

 공 통

1,200m 달리기(초)

282초 이하

283 ~ 314

315 ~ 366

367 ~ 412

413 이상

379초 이하

380 ~ 423

424 ~ 483

484 ~ 528

529 이상

50m 달리기(초)

6.7초 이하

6.8 ~ 7.1

7.2 ~ 7.7

7.8 ~ 8.7

8.8 이상

8.2초 이하

8.3 ~ 8.9

9.0 ~ 10.2

10.3 ~ 11.2

11.3 이상

제자리멀리뛰기(cm)

250cm 이상

237 ~ 249

215 ~ 236

201 ~ 214

200 이하

188cm 이상

172 ~ 187

153 ~ 171

136 ~ 152

135 이하

팔굽혀펴기(회/2분)

50회 이상

35 ~ 49

25 ~ 34

17 ~ 24

16 이하

40회 이상

27 ~ 39

15 ~ 26

10 ~ 14

9 이하

윗몸일으키기
(회/1분)

53회 이상

43 ~ 52

33 ~ 42

26 ~ 32

25 이하

41회 이상

34 ~ 40

21 ~ 33

13 ~ 20

12 이하

   ㅇ 합격기준 : 매 종목 2점 이상으로서, 전 종목 합산점수가 12점(구조분야는 15점) 이상이어야 함.
      ※ 측정방법은 서울특별시소방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열린마당 / 시험관련 게시판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체검사
   ㅇ 신체검사서 제출대상은 필기시험 합격자만으로 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지정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것에 한함.
   ㅇ 신체검사서는 실기시험(체력검사) 당일 제출하거나, 지정일까지 서울소방학교로 제출하여야 함.
   ㅇ 신체검사는 아래 지정 병원에서 발행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함.
      ▷ 서울의료원(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71-1. 전화 02-3430-0201)
      ▷ 시립동부병원(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18-20.   전화 02-920-9335~7)
      ▷ 시립보라매병원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동 425.  전화 02-840-2157)
   ※ 신체검사서 발급기간은 2 ~ 3일 소요되므로 제출기한을 감안하여 검사를 받아야 함.
   ※ 신체조건

         성  별
 부분별

남         자

여         자

체    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
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같 음

신    장

165㎝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163㎝ 이상으로 한다.

154㎝ 이상이어야 한다.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152㎝ 이상으로 한다.

체    중

57kg 이상이어야 한다.

48kg 이상이어야 한다.

흉    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같  음

시    력

두 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같  음

색    신

색각 이상(색맹 또는 색약)이 아니어야 한다.

같  음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같  음

혈    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를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같  음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한다.

같  음

용    모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같  음

   ※ 상기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함.

6. 응시원서 접수
   가.
공개경쟁채용시험 : 인터넷 접수만 가능
      1) 접수기간 :
2007. 4. 19 ~ 4. 24. 09:00 ~ 21:00(토·일요일 제외)
      2) 방    법 :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서울소방학교 홈페이지 경유)를 통해 접수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해상도 100에 3.5㎝ × 4.5㎝
         - 응시수수료 : 5,000원과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 접수기간 내 원서 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처리비용은 부담)
            ※ 기타 응시자격 및 가산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지정하는 날짜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한경쟁특별채용 : 방문접수만 가능(우편접수 불가)
      1) 접수기간 :
2007. 4. 19 ~ 4. 24. 09:00 ~ 18:00(토·일요일 제외)
      2) 장    소 : 서울특별시소방학교
      3)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원서 접수기간에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컴퓨터 출력 사진은 불가함) 부착
            ※ 응시원서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고, 작성요령은 서울소방학교 홈페이지
                참고
         나) 주민등록초본 1통 : 연령 및 병적사항 기록된 것
         다)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증 또는 대형면허증 사본(앞·뒷면) 1통(원서 접수시 원본 확인)
         라) 전역예정증명서 1통 : 해당자에 한함
         마) 취업보호·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원본) 1통 : 해당자에 한함
         바) 자격증(면허증) 사본 1통(원서 접수시 원본 확인)
            ┌ 구  조 : 항해사 - 항해사 자격증(4급 이상), 기관사 - 기관사 자격증(4급 이상)
            └ 구  급 : 간호사 면허증 및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사) 경력증명서 1통
         아)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서울특별시수입증지를 부착
            ※ 수입증지 판매처 : 서울특별시청 민원실, 원서접수처(접수기간에 한함)

  ※ 경력증명서 제출자 주의사항
      1.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
          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2. 경력증명서 제출시 발급기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내역서(건강보험관리공단 발급)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3. 구조분야 응시자의 경우 근무경력(부대), 계급별 임용일자가 기재된 병적증명서 또는
          동 내용이 기재된 소속 부대장 발행의 군복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필기시험 합격자 추가서류 제출
      1. 제출서류
        ㅇ 신원진술서 3통(서식은 서울특별시소방학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ㅇ 호적등본 3통(편제사유가 기재된 것)
        ㅇ 가산특전 관련 자격증
      2. 기    간 : 5. 28(월) ~ 5. 29(화)
      3. 방    법 : 서울소방학교 전형팀으로 방문 제출(대리제출 가능, 우편제출은 불가)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단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는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2)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는 등록여부를 응시자 본인이 관할 보훈(지)청에서 사전에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제한경쟁특별채용 응시자 포함)
   나.
자격증 소지자
      1)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의 경우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에 의한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필기시험
          각 과목별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 ~ 5%를 가산함
      2)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 비율]

      가점비율

 분야   구분

0.5할

0.3할

0.1할




(면

증)

기능장·
기  사·
산  업
기  사·
기능사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 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 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실내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항  공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선  박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이상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자동차
운  전
면허증

제1종 대형 운전면허증

 

제1종 특수 트레일러면허

의 료·
간 호

 

간호사면허증,
응급구조사 1급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하

워드프로세서 2급 이하

어학능력

토익 800점 이상

토플(PBT 570·CBT 230)점
이상

텝스 1급 이상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 9급 이상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 530·CBT 200)점
이상

텝스 2급

일본어(JLPT)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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