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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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령 제361호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중 “키와 몸무게 및 용모”에 따른 조건을 폐지하고,
색각이상(色覺異狀)은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불꽃 등의 색깔을 구별할 수 없는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에만 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행정자치부령 제361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항 단서중 \"사항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다.\"를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에 관한
세부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부 분 별 |
합 격 기 준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 · 다리가 완전하며, 가슴 · 배 · 입 · 구강 ·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 력 |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신(色神) |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 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
*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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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22_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hwp (32byte)
29회 다운로드 | DATE : 2007-01-15 21: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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