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 대전시 지방공무원(일반,소방) 임용시험 공고
페이지 정보
본문
2007 대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대전광역시 공고2007 - 73 호,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2007 - 5호
2007년도 대전광역시 지방일반직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2월 8 일
대 전 광 역 시 장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위원장
▒ 지방소방공무원 임용시험 ▒
1.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시험구분 |
임용예정계급 |
임용분야 |
선발예정인원 |
필기시험 과목 | |
합 계 |
|
|
56명 |
| |
공개경쟁 |
지방소방사 |
소방분야(남자) |
18 |
필수(3) : 국어, 영어, 국사 | |
소방분야(여자) |
2 | ||||
제한경쟁 |
지방소방사 |
운전분야 |
26 |
필수(3) : 국어, 국사, | |
구급분야 |
남자 |
8 | |||
여자 |
2 |
2.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2차 시험 : 신체검사(대전광역시 지정 종합병원)
다. 제3차 시험 : 실기시험(체력검사)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전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응시 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 : 원서접수일 현재)
나. 거주지
본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다. 응시연령
임용 구분 |
응시 연령 |
해당 생년월일 |
공개경쟁임용(소방분야) |
21세 이상 30세 이하 |
1976. 1. 1 ∼ 1986.12.31 |
제한경쟁특별임용(운전·구급분야) |
20세 이상 30세 이하 |
1976. 1. 1 ∼ 1987.12.31 |
[ 응시상한 연령 연장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함.
라. 경력 및 자격요건(자격증 및 경력은 원서접수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1) 공통자격
(가)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에 한함)
(2) 각 분야별 자격(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대상자에 해당)
(가) 운 전 : 제1종 대형운전 면허를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 운전경력이 있는 자
(나) 구 급 : 간호사나 응급구조사1급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마. 신체조건 및 체력검사 기준 : 별표2 참조 ☞ 보기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
시험내용 |
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
인터넷 |
방문접수 | ||||
2007. 7. 9(월) |
2007. 7. 12(목) |
1차 : 필기시험 |
2007.8.28(화) |
2007.9.9(일) |
2007.10.2(화) |
2차 : 신체검사 |
2007.10.2(화) |
2007.10.2(화) |
2007.10.15(월) | ||
3차 : 실기시험 |
2007.10.15(월) |
2007.10.18(목) |
2007.10.24(수) | ||
4차 : 면접시험 |
2007.10.24(수) |
2007.10.31(수) |
2007.11.6(화) |
※ 시험장소·시간 및 합격자 발표 : 대전광역시 및 소방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5.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 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ㅇ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여부는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지방청, 지청)에서 확인하여 응시를 하여야 합니다.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산특전 헌법불합치 결정(2006.2.23)으로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가산특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적용 범위 등을 별도 공고할 계획입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공개경쟁 임용시험인 소방분야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함)
ㅇ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및 동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만점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ㅇ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분야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 가점하고, 각 분야에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합니다.
ㅇ 어학능력 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합니다.
※ 가산점 적용대상 자격(면허)의 분야별 가점비율 : 별표3 내용 참조 ☞ 보기
1. 인터넷 접수
ㅇ 방 법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metro.daejeon.kr) 또는 인터넷응시원서 접수 사이트를 통하여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ㅇ 접수시간 : 평일 09:00 ~ 22:00,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ㅇ 응시수수료 : 7급 및 연구직 7,000원, 8~9급 및 소방직 5,000원과 별도 처리비용 (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 : 해상도 100에 3.5㎝×4.5㎝ 기준
ㅇ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응시직렬은 제외) 접수기간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며,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ㅇ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의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ㅇ 거주지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셔야합니다.
※ 소방공무원 중 제한경쟁 특별임용 응시자(경력직)는 인터넷접수 또는 우편접수 제외 경력확인을 위하여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2. 방문 및 우편 접수
ㅇ 원서교부 : 대전광역시청 1층 안내데스크, 서울사무소(한국관광공사 10층 ☎ 02-779-7958)
※ 원서접수 기간 10일 전부터 교부
ㅇ 접 수 처 : 대전광역시청 2층로비 접수창구(별도 창구 설치)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빠짐없이 기재하여 직접 제출(근무시간에 한함)하거나 등기로 우송하되, 우송 할 때에는 우편접수 요령(원서이면 참조)에 의거 정확히 작성하여 우송 (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게 인정함)
※ 우편접수 : 302-789, 대전광역시 서구 향촌길 70(둔산동 1420번지) 대전광역시청 인력개발과 채용담당자
ㅇ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매(우리시에서 제작 교부하는 소정 양식)
- 사진 2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4.5㎝을 응시원서에 붙임)
※ 컴퓨터 출력사진은 불가함.
- 응시수수료 : 7급 및 연구사 : 7,000원,
8·9급 및 소방사 : 5,000원(대전광역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첨부)
※ 우편접수시 수수료 : 우편소액환(통상환 증서)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 경력증명서 1통(소방공무원 중 운전·구급분야의 응시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제출시 발급기관의 건강보험자격 득실내역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ㅇ 응시자격 확인
- 소방직 공무원 중 경력직을 채용하는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력미달자의 시험합격으로 인한 결원을 방지하기 위함)
- 기타 응시자격 및 가산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지정하는 일자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시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3. 응시원서 접수시 유의사항
ㅇ 소방공무원 중 제한경쟁 특별임용 응시자(경력직)는 인터넷접수 또는 우편접수 제외
- 경력확인을 위하여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ㅇ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의 경우 중복 또는 복수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우편접수시 OMR용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단체접수는 받지 않으며, 우편접수 시에는 반드시 응시자별로 각각 봉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ㅇ 응시원서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기타사항
ㅇ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소방공무원 임용령 등의 관련법규를 적용합니다.
ㅇ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확인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와 답안지상의 기재착오·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특히, 소방공무원은 필기시험을 먼저 실시하므로 신체조건, 체력검정 기준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자격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중복·복수·단체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의 위반 또는 시험관리관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자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ㅇ 응시자는 시험장에 휴대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을 지참할 수 없습니다.
ㅇ 응시자는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시험장에 입실하여 지정좌석을 확인하여야 하고,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008년부터 달라지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내용 안내 ◇ 변경사항 : 특수직렬에 대한 경쟁 임용시험 방법을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에서 공개경쟁 임용시험으로 변경하여 실시 ◇ 대상직렬 : 특수직급(대전광역시 인사규칙 제15조에서 정한 직렬) ◇ 변경 사항
|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metro.daejeon.kr)의 초기화면 |
기술직·연구직 자격증소지자 가산점 일람표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중 기술직 및 연구직 자격증소지자 가산점 적용 일람표임
직렬 |
직류 |
가 산 대 상 자 격 증 |
화공 |
일반화공 |
·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
전기 |
일반전기 |
·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
농업 |
일반농업 |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
임업 |
일반임업 |
·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
보건연구 |
공중보건 |
·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
보건 |
보건 | |
환경 |
일반환경 |
·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
환경연구 |
환경 | |
토목 |
일반토목 |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
건축 |
건축 |
·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가축위생 |
가축위생 |
· 기술사 : 축산 |
※ 비 고: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자격증 가산특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3조의3의 규정에서 정한 내용 참조(별표7의4)
가.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조건
성별 |
남 자 |
여 자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
남자와 같음 |
신 장 |
165cm 이상. |
154cm 이상. 다만, 특수기술 분야에 |
체 중 |
57kg 이상 |
48kg 이상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 |
남자와 같음 |
시 력 |
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함. |
남자와 같음 |
색 신 |
색각이상(색맹 또는 색약)이 아니어야 함. |
남자와 같음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함 |
남자와 같음 |
혈 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
남자와 같음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
남자와 같음 |
용 모 |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 하여야 함 |
남자와 같음 |
- 이전글2007 충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07.02.16
- 다음글 ★ 2007 전남 지방공무원(일반,소방)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07.02.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