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 제주도 지방(일반,소방).교육청 공무원 시험 공고(~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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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 - 14호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개(제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ㅇ 선발예정인원 : 195명
가. 제주특별자치도 및 산하기관 근무예정자
직렬(급)별 |
선발예정 |
시 험 과 목 | |
합 계 |
53 |
| |
소 계 |
44 |
| |
9급 |
행정(일반) |
38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행정(장애) |
2 | ||
보 건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토목(일반)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소 계 |
9 |
| |
소방사 |
소 방 |
6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구 급 |
3 |
필수(3) : 국어, 한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
※ 배점비율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 선택형.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기관 근무예정자
직렬(급)별 |
선발예정 |
시 험 과 목 | |
합 계 |
142 |
| |
소 계 |
93 |
| |
9급 |
교육행정(일반) |
78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교육학개론 |
교육행정(장애) |
2 | ||
전 산 |
1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
사 서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
소 계 |
49 |
| |
기능10급 |
사무보조(일반) |
8 |
필수(2) : 한국사, 일반상식 |
사무보조(장애) |
1 | ||
조 무 |
40 |
필수(2) : 한국사, 일반상식 |
※ 배점비율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선택형.
2. 시험방법
구 분 |
일반직 및 기능직 |
소 방 직 |
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2차 시험 |
신체검사 | |
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실기시험(체력검정) |
4차 시험 |
-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1.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소방직의 신체검사는
종합병원에서 발급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에 의함.
2. 소방사의 실기시험(체력검정) 시행기준<소방방재청 예규제4호(\'04. 6. 1)참조>
종 목 |
구분 |
4점 |
3점 |
2점 |
1점 |
0점 |
1,200m달리기(초) |
남 |
282초이하 |
283∼314 |
315∼366 |
367∼412 |
413이상 |
여 |
379초이하 |
380∼423 |
424∼483 |
484∼528 |
529이상 | |
50m 달리기(초) |
남 |
6.7초이하 |
6.8∼7.1 |
7.2∼7.7 |
7.8∼8.7 |
8.8이상 |
여 |
8.2초이하 |
8.3∼8.9 |
9.0∼10.2 |
10.3∼11.2 |
11.3이상 | |
제자리멀리뛰기(㎝) |
남 |
250㎝이상 |
249∼237 |
236∼215 |
214∼201 |
200이하 |
여 |
188㎝이상 |
187∼172 |
171∼153 |
152∼136 |
135이하 | |
팔굽혀펴기(회/2분) |
남 |
50회이상 |
49∼35 |
34∼25 |
24∼17 |
16이하 |
여 |
40회이상 |
39∼27 |
26∼15 |
14∼10 |
9이하 | |
윗몸일으키기(회/1분) |
남 |
53회이상 |
52∼43 |
42∼33 |
32∼26 |
25이하 |
여 |
41회이상 |
40∼34 |
33∼21 |
20∼13 |
12이하 | |
합격기준 : 매 종목 2점 이상으로서 전종목 합산점수가 12점 이상 득점한 경우를 합격으로함 |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준일 : 면접시험일)
나. 성별 : 제한 없음. 다만, 소방직은 남·여 구분 모집
다. 거주지 제한
- 2007년 1월 1일 전일부터 본인 또는 부·모의 본적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자
- 2007년 1월 1일 전일부터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우리도에 계속 거주하는 자 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는 자.
라. 소방사(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마. 응시연령
직 렬·직 급 |
응 시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
일반직 9급 |
18세이상 32세이하 |
\'74. 1. 1 ∼ \'89.12.31 | |
기능직 10급(사무보조) |
18세이상 40세이하 |
\'66. 1. 1 ∼ \'89.12.31 | |
기능직 10급(조무) |
18세이상 35세이하 |
\'71. 1. 1 ∼ \'89.12.31 | |
소방사 |
소방분야 |
21세이상 30세이하 |
\'76. 1. 1 ∼ \'86.12.31 |
구급분야 |
20세이상 30세이하 |
\'76. 1. 1 ∼ \'87.12.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 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 함.
(적용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바. 자격·면허증 제한
직렬·직급 |
응시 자격·면허증 |
비 고 | |
전산9급 |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
당해시험의 | |
사서9급 |
1·2급 정사서, 준사서 | ||
기능10급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 ||
소방사 |
공 통 |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중 대형면허 |
응시원서 접수일 |
구 급 |
간호사 ·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 |
사.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성 별 |
남 자 |
여 자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
같 음 |
신 장 |
165cm이상 이어야 한다. |
154cm이상 이어야 한다. |
체 중 |
57kg이상 이어야 한다. |
48kg이상 이어야 한다.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이상 이어야 한다. |
같 음 |
시 력 |
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이상이어야 한다. |
같 음 |
색 신 |
색각 이상(색맹 또는 색약)이 아니어야 한다. |
같 음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같 음 |
혈 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
같 음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
같 음 |
용 모 |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어야 한다. |
같 음 |
아.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ㅇ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관련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함.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외의 다른 직렬(직류)에 응시할 경우에는 일반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
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
시험일자 |
합격자 |
비고 | ||
제주특별 |
행정9급 |
2007. 4.24(화) |
필기시험 |
5.15(화) |
5.27(일) |
6.29(금) |
| |
면접시험 |
6.29(금) |
7.16(월) |
7.27(금) |
| ||||
교 육 청 |
교육행정9급 |
필기시험 |
5.15(화) |
5.27(일) |
6.29(금) |
| ||
면접시험 |
6.29(금) |
7.10(화) |
7.12(목) |
| ||||
소 방 사 |
필기시험 |
5.15(화) |
5.27(일) |
6.29(금) |
| |||
실기시험 |
체력검정 |
6.29(금) |
7.13(금) |
7.20(금) |
| |||
면접시험 |
7.20(금) |
8. 3(금) |
8.24(금) |
|
※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필기·면접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제주특별자치도청·교육청 게시판 게시 및 인터넷홈페이지
(www.jeju.go.kr)『시험정보』란, 교육청 홈페이지(www.jje.go.kr)에 공고하고,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지함.
5.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접수 : 인터넷 원서접수
- 방 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http://gosi.kali.or.kr) 및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jeju.go.kr)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접수시간 : 평일 09:00∼21:00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응시수수료 : 일반직 9급·기능직10급 및 소방직 5,000원과 별도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 : 해상도 100에 3.5cm×4.5cm기준
- 원서접수 기간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이나 원서접수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 원서접수 기간내 응시료 결재 후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응시직렬은 변경이 불가하며, 응시직렬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내 접수 취소시에는 수수료를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동안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하여야 합니다.
나. 거주지제한, 연령, 경력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내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6.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
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자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 (제1급∼제9급에 해당하는 자)
마. 의사상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규정에 해당하는 자
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기관별 직렬(직급)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채시험 (소방직, 기능직은 제외)
나. 채용목표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하한성적 : 합격선 -3점 임)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 사전에 확인해야 함)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는 기관별·직급별·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관별·직급별·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산특전 헌법불합치 결정(2006. 2.23)으로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가산특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적용 범위 등을 별도 공고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일반행정·교육행정·토목·사서·보건직렬에만 적용)
- 아래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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