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각 시.도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연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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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기 사유 및 근거
-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고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수험생과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함
- 관련 근거 :「지방공무원임용령」제62조의 2(시험의 연기.변경)
ㅇ 시험일정
- (기존) [필기시험 2020. 3. 28.(토)] → (변경) [시험일정 잠정연기] (5월 이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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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_광주시_소방직시험연기공고.hwp (14.0K)
89회 다운로드 | DATE : 2020-03-04 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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