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중앙소방학교 국가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계획 공고(~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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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학교 공고 제2018-9호
2018년도 국가소방공무원(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5일
중앙소방학교장
Ⅰ. 시험개요
1. 관련근거
가.「소방공무원법」제6조(신규채용), 제9조(시험실시기관)
나.「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경력채용요건), 제34조(시험실시권)
다.「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3조(응시자격 등의 기준)
2. 채용예정인원
가. 채용직급 : 총 74명(소방장 3, 소방교 8, 소방사 63)
나. 채용분야 : 전산, 소방, 항공운항관리, 화학, 구급, 구조
임용예정기관 |
채용분야 |
임용계급 |
인원 |
성별 |
채용요건 |
소방청 |
전산 |
소방장 |
1 |
구분없음 |
학력, 자격, 경력 |
소방 |
소방장 |
2 |
구분없음 |
학력 | |
소방청 |
항공운항관리 |
소방교 |
1 |
남 |
경력 |
화학 |
소방교 |
7 |
남 |
학력 | |
구급 |
소방사 |
10 |
남 |
자격, 경력 | |
3 |
여 |
자격, 경력 | |||
구조 |
소방사 |
50 |
남 |
경력 |
3. 시험일정
가. 전산·화학 분야
원서접수 |
시험구분 |
시험방법 |
장소공고 |
시험일정 |
합격자 발표 |
`18.2.19.(월) 10:00 |
제1차시험 |
서류전형 |
- |
2.19.(월)~2.22.(목) |
3.28.(수) |
제2차시험 |
실기시험 |
3.16.(금) |
4.12.(목)~4.13.(금) |
4.20.(금) | |
제3차시험 |
체력시험 |
4.20.(금) |
4.25.(수)~5.4.(금) |
5.11.(금) | |
제4차시험 |
신체검사 |
4.20.(금) |
5.15.(화)~5.18.(금) |
6.25.(월) | |
제5차시험 |
인·적성검사 |
5.4.(금) |
5.15.(화)~5.18.(금) |
- | |
면접시험 |
5.4.(금) |
6.7.(목)~6.15.(금) |
6.25.(월) |
나. 소방·항공운항관리·구급·구조 분야
원서접수 |
시험구분 |
시험방법 |
장소공고 |
시험일정 |
합격자 발표 |
`18.2.19.(월) 10:00 |
제1차시험 |
필기시험 |
3.16.(금) |
4.7.(토) |
4.20.(금) |
제2차시험 |
체력시험 |
4.20.(금) |
4.25.(수)~5.4.(금) |
5.11.(금) | |
제3차시험 |
서류전형 |
- |
4.25.(수)~5.4.(금) |
6.25.(월) | |
제4차시험 |
신체검사 |
4.20.(금) |
5.15.(화)~5.18.(금) |
6.25.(월) | |
제5차시험 |
인·적성검사 |
5.4.(금) |
5.15.(화)~5.18.(금) |
- | |
면접시험 |
5.4.(금) |
6.7.(목)~6.15.(금) |
6.25.(월) |
※ 장소공고, 합격자 발표 등은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http://www.nfsa.go.kr)에 공고하며,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4. 응시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국가공무원법」제33조, 「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 및 제51조, 「병역법」제76조, 「공직선거법」제266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제82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자 또는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나. 채용분야 별 응시자격
채용분야 |
응시자격 | |
전산 |
◇ 전산관련 학과1)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
소방 |
◇ 채용분야 전공학문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
항공운항관리 |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항공교통관제 업무 또는 항공기의 | |
화학 |
◇ 화학과ㆍ응용화학과ㆍ화학공학과ㆍ정밀공업화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 |
구급 |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다음의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 |
구조 |
◇ 다음의 군(軍) 특수부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
<기준일> |
다. 응시연령
채용구분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
경력경쟁 채용시험 |
20세 이상 40세 이하 |
1977.1.1. ~ 1998.12.31. | ||||||||
<응시상한 연령 연장>
|
라. 신체조건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의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붙임 2 참고),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붙임 2-1 참고)
마. 면허요건
○ 「도로교통법」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응시원서접수 최종일까지 면허증을 발급 받은 자로서,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면허증이 유효하여야 함
바. 거주지 : 제한 없음
Ⅱ. 원서접수
1. 원서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 2018. 2. 19.(월) 10:00 ~ 2. 22.(목) 18:00 / 4일간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 가능
나. 접수방법 :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http://119gosi.kr)사이트 접속·접수
다. 사진등록
○ 반명함 증명사진, 사진파일(JPG, GIF, PNG, BMP), 해상도(100dpi이상)
○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모자,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음.
※ 동물·식물·연예인 사진 등 응시자 본인을 특정할 수 없는 사진등록 시 불이익 받을 수 있음
라. 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
채용계급 |
응시수수료 |
비 고 |
소방장 |
7,000원 |
응시수수료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 소요됨 |
소방교, 소방사 |
5,000원 |
○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응시자가 응시수수료를 결재(납부)하지 않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응시포기로 처리함
○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거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2018.2.23.~3.1.) 이내 취소 시 납부 응시수수료
환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원서접수시 응시수수료를
먼저 수납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관련사실을 조회 후 응시수수료 반환(별도의 처리비용은 반환되지 않음)
마. 가산점 ※ 자격증 가산점은 없음
○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http://119gosi.kr)사이트에 접속 응시원서접수 시 응시자 본인이 가산점 표기
구 분 |
취업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
가산점 |
5%, 10% |
3%, 5% |
○ 원서접수 후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가산점 자격 취득을 받은 사람은 필기시험 전일 18:00까지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으로 증빙서류 제출
※ 2017년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가점은 각 시험단계별 모두 적용
바. 원서접수 결과 공개 및 응시자 가산점 확인
공개내용 |
공개일시 및 공개방법 |
원서접수 결과 |
○일시 : 2018. 2. 23.(금) 16:00 |
응시자 가산점 |
○기간 : 2018. 3. 29.(목) 14:00 ~ 3. 30.(금) 18:00 |
사. 접수증 출력
○ 원서접수 후 응시자는 반드시 접수증을 출력하여 접수번호, 성명, 응시분야 등 확인
아. 유의사항
○ 응시표 출력은 2018. 3. 28.(수) 14:00 이후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http://119gosi.kr)사이트에서 응시표를 출력하여
시험일에 지참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 수정
불가
Ⅲ. 필기시험
1. 필기시험
가. 시험일시 : 2018. 4. 7.(토) 10:00 ~ 11:00(60분)
※ 시험시작 30분 전까지(09:30) 입실 완료(시간 초과 시 시험장 입실 불가)
나. 시험장소 : 별도공고(2018. 3. 16.)
다. 시험과목 : 3과목 ※ 시험문제 비공개
채용분야(채용계급) |
시험과목 |
▶ 소방분야 (소방장)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1) |
▶ 항공운항관리 (소방교) | |
▶ 구급분야 (소방사) |
국어, 생활영어2), 소방학개론 |
▶ 구조분야 (소방사) | |
1) 소방학개론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
라. 시험문항 및 시간 : 총 60문항(3과목, 과목당 20문항), 총 60분
마.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필기시험 종료 후 출제문제 문의> |
2.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가. 공고일시 : 2018. 4. 20.(금) 14:00
나. 공고방법 :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http://www.nfsa.go.kr) 게시
다. 공고내용 : 필기시험 합격자 및 체력시험 일정 등
<필기시험 합격기준>
◇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선발예정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격처리 |
Ⅳ. 실기시험
1. 시험일시 : 2018. 4. 12.(목) ~ 4. 13.(금)
2. 시험장소 : 별도공고(2018. 3. 16.)
3. 시험방법 : 채용분야 실무지식 및 기술평가(전산, 화학)
4. 위원구성 : 관련분야 전문적인 지식·능력이 있는자
5. 합격자 공고 : 2018. 4. 20.(금) 14:00
<실기시험 합격기준> |
Ⅴ. 체력시험
1. 체력시험
가. 시험일시 : 2018. 4. 25.(수) ~ 5. 4.(금) ○ 시험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입장 등록 완료(시간 초과 시 입장 절대 불가)
나. 시험장소 : 별도공고(2018. 4. 20.)
다. 시험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라. 시험종목 : 6종목*
* 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마. 시험판정 : 대한육상연맹 추천 판정관
바. 장비점검 : 전문기관 의뢰 장비점검 및 교정
사.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상·하의 운동복, 운동화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아. 이의제기 처리 : 시험관리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판정관 전원참여)
2. 도핑테스트 시료채취
가. 채취일시 : 체력시험 일별 시험종료 후
나. 채취대상 :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7% 무작위 선정(소수점 절사)
다. 채취시료 : 소변 90ml 이상
라. 시료검사 : 시료 소변을 장비이용 요비중 검사(시료 봉인)
마. 동의서 징구 : 체력시험 응시자 등록 시 도핑테스트 동의서 징구
바. 이의제기 :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 응시자 이의신청 기회부여
3. 체력시험 합격자 공고
가. 공고일시 : 2018. 5. 11.(금) 14:00
나. 공고방법 :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http://www.nfsa.go.kr) 게시
<체력시험 합격기준> |
Ⅵ. 서류전형
1. 서류제출
가. 제출일자 및 대상
채용분야 |
제출일자 |
제출대상 |
제출방법 |
전산, 화학 |
`18.2.19.(월)~2.22(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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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205_중앙소방학교_공고문_국가소방공무원,경력경쟁_.hwp (146.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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