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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인천시 지방소방공무원 추가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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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0회 작성일 17-08-28 12:46

본문

인천광역시 공고 제 2017 - 1090 호

 

2017년도 인천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추가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8. 25.

                                          인 천 광 역 시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

구분

채용 예정

계급

채용

분야

채용인원

필 기 시 험 과 목

양성

61

25

 

36

 

경력

경쟁채용

지방

소방사

소 계

58

23

 

35

 

예 방

6

6

 

 

(필수)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구 급

35

 

 

35

화 학

1

1

 

 

차량운전

9

9

 

 

차량정비

4

4

 

 

통 신

3

3

 

 

지방

소방교

구급상황

관리

1

 

 

1

지방

소방위

헬기조종

2

2

 

 

 세부일정 별도공고

    ※ 필기시험 문제는 비공개(중앙소방학교 출제)로 문제지를 가져갈 수 없음.

    ※ 소방학개론 출제범위 : [붙임1] 참조

    ※ 경력경쟁채용의 소방사 "영어"는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로 하고 소방교·장 "영어"는 공개경쟁채용시험
        소방사 영어로 함.

  ㅇ 시험시간

     - 경력경쟁 채용 : 10:00∼11:00(60분)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각 과목별 100점 만점, 20문항 4지 선택형)

   ㅇ 매 과목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2~3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단, 소방항공 필기시험 미실시)

   ㅇ 경력경쟁시험 중 항공조종 분야는 필기시험을 실기시험으로 대체 시행하며 소방청에서 실기시험을 주관할 예정임.
       (세부일정 별도 공고 예정)

     - 실기시험방법 : 운항조종능력(시뮬레이션) 평가

       ㆍ기본비행, 임무형 비행, 기본 계기비행, 항공안전평가 등 평가

     - 합격자 결정 : 평가과목 40%이상,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

  나. 제3차 시험 : 체력시험(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 [붙임2] 참조)

   ㅇ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단, 구급상황관리 분야 체력시험 미실시)

    ※ 도핑테스트 실시 -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7%이내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합니다.

      - 도핑테스트 시행 및 절차는 [붙임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 [붙임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는 금지약물 금지방법을 확인하고, 도핑테스트 판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4차 시험 : 신체검사(지정병원 : 인천광역시의료원)

   ㅇ 시험실시기관이 지정한 종합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단, 수수료는 응시자 개별부담)

   ㅇ 색각자의 경우 종합병원 등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코프(색각경)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 후 응시

    ※ 항공조종분야의 경우 「항공안전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증명서로 대체

  라. 제5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 가산점,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제출서류 : 체력시험 합격자 공고 시 준비서류 안내 예정

   ㅇ 면접방법 : 1단계(집단면접), 2단계(개별면접) 구분 실시

   ㅇ 1ㆍ2단계 시험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ㅇ 항공조종분야의 경우 면접시험 운영 및 장소 일정은 추후 소방청 계획에 따라 별도 공고

    ※ 면접시험 전 인·적성검사 실시

      -「소방공무원임용령」제36조에 따라 면접시험 대상자에 대한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

      - 인·적성검사 일정은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

  마. 최종합격자 결정

   ㅇ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75%, 체력시험성적 15% 및 면접시험성적 10%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함.

     - 구급상황관리분야는 필기시험성적 75%, 면접시험성적 10%의 합 85%의 비율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헬기조종분야는 실기시험성적 75%, 체력시험 15%, 면접시험성적 10%의 합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3.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와「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기준일 : 최종시험일 현재)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공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1.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경력경쟁채용자에 대한 임용결격사유

 1. 종전의 재직 기관에서 감봉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아닐 것, 다만, 해당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거주지 제한

   ㅇ 경력경쟁 채용시험 : 거주지 제한이 없음.

 다. 응시연령

시험구분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경력경쟁채용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6.01.01. ∼ 1997.12.31.

 ※ 항공조종사 : 23세 이상 45세 이하(1971.1.1. ~ 1994.12.31.)

 ※ 응시사항 연령의 연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과「병역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및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최종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사람 포함)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연장).

  라. 자격(면허) 및 경력 제한

   ㅇ 공통자격 : 『도로교통법』제8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ㅇ 경력경쟁채용 자격 및 경력요건

     - 응시자격(면허)증은 원서접수일로부터 최종시험(면접)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경력은 최종시험(면접)일까지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경력증명 서류는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의 경력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자격증 명칭 변경 및 폐지된 자격증 사항은 해당법규를 준용함

   ㅇ 분야별 자격 및 경력

채용분야

응   시   자   격    및    경   력   제   한

예 방

 ○자격증 취득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소방관련 자격증 : 소방설비(기계)기사, 소방설비(전기)기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이상의 자격증

  * 경력 인정범위 : 소방관련 업체(공사업, 설계업, 감리업, 소방시설관리업)에서 근무한 경력

구 급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다음의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①「의료법」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②「응급의료에관한 법률」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③「응급의료에관한 법률」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 경력

   ④「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⑤「지역보건법」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학교보건법」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⑦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

   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구체적 복무 확인필요)로 근무한 경력

   ⑨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 확인서 필요)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운 전

(자동차운전)

 ○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운전 실무경력 인정범위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별표16) 참조

     ① 승차정원 16명 이상의 승합자동차

     ② 대형화물자동차(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③ 긴급자동차(제1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외)

     ④ 건설기계(3톤 미만의 지게차 제외)

     ⑤ 특수자동차(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차량정비

 ○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

     (①, ②, ③번 중 1개 사항만 충족하면 가능)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① 소방차량(펌프차, 고가·굴절사다리차 등)제조 및 특장차량 제조 정비업체

   ② 자동차종합정비업체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체(자동차 정기검사 관련업무 제외)

   ③ 군복무 기간 중 수송부에서 차량정비 담당업무(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력증명서 등 필요)

통신

 ○ 자격증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통신관련 자격증 : 정보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구급

상황관리사

 ○ 1339-119 업무통합으로 이관되어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에 계속 근무 중인
     구급상황관리사.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직무분야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구급상황관리사 4급 이상으로 공공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5급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항  공

(조종사)

 ○『항공법안전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회전익항공기

      비행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항공안전법」에 의한 계기비행 자격증명 소지자

   -「항공안전법」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증명을 받은 자

   - 전파전자통신기사(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회전익항공기 조종경력이 총 2,000시간 이상인 자

      (총 비행시간을 말함.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 취득전 비행시간 포함)

   ※ 비행시간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 항공안전법 제40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증명 소지자

     ※ 경력증명서 제출(필기시험 합격 후)시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4대 보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의 경력에 한함.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됨.

 마. 신체조건

   ㅇ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외의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제23조 제7항의 별표5에 의함.

  부분별

합  격  기  준

체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ㅇ 시험일정

원서접수(인터넷)

구  분

시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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