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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충북 지방(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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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09회 작성일 09-02-13 22:28

본문

충청북도공고    제2009-87호    
충청북도인위공고 제2009-2호      

「지방공무원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공개(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1일
                                                          충  청  북  도  지  사
                                                           충청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시 험 명

직 렬(급·류)

선발예정
인    원

근 무 예 정 기 관(거주지 제한)

도내 거주자

해당 시 · 군 거주자

합      계

267명

28개 직렬(류)/233명

4개 직렬(류)/34명

제1회
공개(제한)
경쟁(특별)
임용시험

소     계

251

 

 

제한
경쟁

식품위생9급(식품위생)

1

시군일괄1

 

의료기술9급(의료기술)

3

시군일괄2, 제천시1

 

소방사(운전분야)

10

도 10

 

소방사(구조분야)

14

도 14

 

소방사(구급분야)

7

도 7

 

공개
경쟁

행정9급(일반행정)

43

시군일괄13, 청주시10 

옥천군6, 영동군3,
증평군2, 음성군9

행정9급
(일반행정 : 장애인)

6

청주시1, 청원군2

영동군2, 단양군1

행정9급
(일반행정 : 저소득)

2

시군일괄2

 

세무9급(지방세)

12

시군일괄7, 청원군5

 

세무9급
(지방세  : 장애인)

2

청원군2

 

사회복지9급(사회복지)

12

시군일괄4, 청주시4

단양군4

사회복지9급
(사회복지 : 장애인)

2

청주시1

단양군1

사서9급(사서)

2

시군일괄2

 

전산9급(전산)

2

시군일괄2

 

농업9급(일반농업)

12

시군일괄6, 괴산군3

옥천군3

농업9급(축산)

2

시군일괄2

 

녹지9급(산림자원)

5

시군일괄5

 

녹지9급(조경)

1

시군일괄1

 

해양수산9급(일반수산)

2

시군일괄2

 

해양수산9급(일반선박)

1

시군일괄1

 

보건9급(보건)

3

시군일괄3

 

간호8급(간호)

4

도 1, 시군일괄3

 

환경9급(일반환경)

5

시군일괄5

 

시설9급(일반토목)

16

도 4, 시군일괄9

제천시3

시설9급(건축)

12

시군일괄12

 

시설9급(지적)

6

시군일괄6

 

시설9급(도시계획)

3

시군일괄3 

 

소방사(일반소방)

61

도 61

 

제2회
공개(제한)
경쟁(특별)
임용시험

소     계

16

 

 

제한
경쟁

기록연구사(기록관리)

9

시군일괄6, 교육청3

 

농촌지도사(농업)

2

시군일괄2

 

수의7급(수의)

1

시군일괄1

 

공개
경쟁

농촌지도사(농업)

1

시군일괄1

 

행정7급(일반행정)

3

도 3

 

    ※ 참고사항
        1) 장애인 및 저소득층 합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직으로 충원하지 않음.
        2) 근무예정기관을 따로 정하거나 시·군 지역제한 모집에 합격한 자는 신규 임용 후 3년간 다른
            기관으로의 전출이 제한됨. (단,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으로 시행한 시험은 4년임)
        3) 시·군일괄 모집에 합격한 자는 시·군(읍·면·동  포함)의 결원사정에 따라 배치할 예정임.
        4) 도교육청 응시직렬 합격자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임용하며, 근무예정기관은 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임.

2. 시험과목                                 

시 험 명

직렬(급·류)

시       험       과       목

제1회
공개(제한)
경쟁(특별)
임용시험

제한
경쟁

식품위생9급(식품위생)

 화학, 식품위생, 식품미생물

의료기술9급(의료기술)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소방사(운전분야)

 국어, 한국사, 소방관계법규

소방사(구조분야)

소방사(구급분야)

공개
경쟁

행정9급(일반행정)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행정9급(장애인)

행정9급(저소득)

세무9급(지방세)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세무9급(장애인)

사회복지9급(사회복지)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9급(장애인)

사서9급(사서)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전산9급(전산)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농업9급(일반농업)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농업9급(축산)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녹지9급(산림자원)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녹지9급(조경)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해양수산 9급(일반수산)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해양수산 9급(일반선박)

 국어, 영어, 한국사, 선박기관, 항해

보건9급(보건)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간호8급(간호)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환경9급(일반환경)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시설9급(일반토목)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설9급(건축)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시설9급(지적)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시설9급(도시계획)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소방사(일반소방)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개론, 소방학개론

제2회
공개(제한)
경쟁(특별)
임용시험

제한
경쟁

기록연구사(기록연구)

 행정법총론, 기록관리학개론,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문헌정보학

 농촌지도사(농업)

 재배학, 작물생리학, 작물보호학

수의7급(수의)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공개
경쟁

 농촌지도사(농업)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작물생리학,
 생물학개론, 재배학, 농촌지도론

행정7급(일반행정)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7급 및 연구·지도사, 8 ~ 9급 및 소방사 : 매 과목당 20문항, 4지 택1형이며, 100점 만점
        
시험시간 : 7과목은 120분, 6과목은 100분, 5과목은 85분, 3과목은 50분 임.

3. 시험방법

구     분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4차 시험

연구사, 지도사,
7급∼ 9급

선택형 필기시험
(1·2차 병합실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소 방 사

선 택 형
필기시험

서류전형
신체검사

체력검정 및 실기시험
(실기시험 - 운전분야)

면접시험

    ※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서류전형 및 면접)에 응시할 수 없음.

4. 응시자격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제23조,「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5조의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최종시험일 기준)
    나.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제한

구 분

근무예정기관

제    한    내    용

도내로
제한

아래외의 기관

2009. 1. 1. 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충청북도
내인 자 

도내이며,
해당 시·군
으로 제한

제천시,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음성군, 단양군

2009. 1. 1. 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해당 시·군
되어 있는 자 (다만, 해당직류에 한함 - 행정· 사회복지· 
농업· 토목 9급)

          ※ 기록연구사는 거주지 제한이 없음
    다.
응시연령 

구       분

직렬(급)

응 시 연 령

해 당 생 년 월 일

공개(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7급 및 연구·지도사

20세 이상

1989. 12. 31. 이전 출생자

8∼9급  

18세 이상

1991. 12. 31. 이전 출생자

소방사(일반소방)

21세 이상 30세 이하

1978. 1. 1.∼1988. 12. 31.

소방사(운전, 구조, 구급분야)

20세 이상 30세 이하

1978. 1. 1.∼1989. 12. 31.

        1)「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2)「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 및 결정되어 있어야 함)
        3) 위의 1)항과 2)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합산하여 응시연령 연장
    라.
자격·면허증 제한(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직렬·직급

해당 자격·면허증

특별
임용

수의7급

수의사

식품위생9급

위생사

의료기술9급

임상병리사(시군일괄), 방사선사(제천시)

공개
임용

간호8급

간호사 또는 조산사

사회복지9급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사서9급

준사서 이상

전산9급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해양수산9급(선박)

 5, 6급 항해사 또는 기관사 이상

시설9급(지적)

산업기사(지적) 이상

소방사(일반소방)

제1종(대형 또는 보통)운전면허 소지자 (단, 원서접수일 현재 유효)

          ※ 운전면허는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이어야 함.
    마. 소방사의 신체조건(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5) : 별도 공지 (첨부 파일 참고)
    바.
학력 및 경력(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직렬·직급

학 력  및  경 력

기록연구사
(기록관리)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농촌지도사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행정9급
(저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2007. 1. 1. 이전에 급여 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

소방사

운전분야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당해 분야(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서 2년 이상 종사(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구조분야

 제1종(대형 또는 보통)운전면허 소지자로, 군특수부대(특전사,  UDT, SSU,
 해병수색대, 공군항공구조대) 출신자 중 특수훈련을 받고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구급분야

 제1종(대형 또는 보통)운전면허 소지자로,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후 당해분야 에서 2년 이상 종사(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본인이 전공한 학과 명칭이 농업계통의 학과 명칭과 상이할 경우에는 해당 학과장 이상의
              명의로 농업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 대학
              교의 ○○학과는 농업계통의 동일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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