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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인천시 소방공무원 특별임용시험계획 공고(~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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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64회 작성일 09-03-1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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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 공고 제2009 - 1호

2009년도 인천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0일
    인천광역시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시험방법

채용직렬(류)

선발예정
인    원

시험과목

제1회
특별임용시험

제한경쟁

지방소방사

15명

국어, 한국사, 소방관계법규

2. 시험방법                  
    □ 제1차시험 : 서류전형 및 신체검사
        ㅇ 서류제출 : 2009. 3. 17(화) ∼ 3. 19(목)
        ㅇ 전형방법 : 응시자격 요건 및 제출서류의 적격성 여부심사
        ㅇ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적합 여부
    □ 제2차시험 : 필기시험
        ㅇ 시험일시 :
2009. 4. 15(수) 10:00 ∼ 11:00(60분)
              → 수험생은 반드시 09:30분까지 입실완료
        ㅇ 시험장소 : 인천소방안전본부 7층 강당(남구 주안3동 747)
        ㅇ 시험과목 : 국어, 한국사, 소방관계법규
        ㅇ 문항형식 : 객관식 4지 택일형(각 과목별 20문항)
            ▷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위험물 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ㅇ 일    시 : 2009. 4. 23(목) 10:00 -
        ㅇ 장    소 : 인천소방안전본부 7층 강당
              → 수험생은 반드시 09:30분까지 입실완료
          ※ 전 단계에서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응시자격
    ㅇ 응시결격 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1. 임용시험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②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③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④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⑤ 병역·가점·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⑥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임용시험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①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②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③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④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ㅇ 특별임용 요건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4항 제1호에 해당되는 자「소방기관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있는 직무분야(소방자동차운전) 근무경력이 2년이상으로서 당해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ㅇ 거주지 제한 : 2009년 1월 1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고, 동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임용후 현 옹진 · 강화군에서 근무 가능한 자)
    ㅇ 자격제한 :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대형면허 소유자
    ㅇ 신체조건(부분별 기준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됨)

부분별

합  격  기  준

체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흉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色神)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자

합격자발표일

제1회
제한경쟁
임용시험

3. 17(화) ~ 3. 19(목)
(09:00 ~ 18:00)

필기시험

4. 15(수)

4. 20(월)

면접시험

4. 23(목)

4. 28(화)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명단 발표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고시 홈페이지
        (
http://gosi.incheon.go.kr) 및 소방안전본부(http://119.incheon.go.kr)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방법 :
인천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에서 직접 접수
    ㅇ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09:00 ~ 18:00까지 가능
    ㅇ 응시수수료 : 5,000원(인천광역시 수입증지)
    ㅇ 응시원서 사진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규격이 3.5㎝ × 4.5㎝이며, 접수 전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이어야 함.
    ㅇ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자격(응시자격 결격사유, 경력 및 자격증)을 위반하여 허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에서 정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ㅇ 제출서류
        - 응시원서 1통(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 이력서 1통
        -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1통
        - 최종학력증명서 1통
        - 취업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해당자에 한함)
        - 관련자격증(소지자) 사본 1통
        - 소방기관 근무경력 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 1통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국·공립종합병원장 발행) 1통

6. 신체검사
    ㅇ「소방공무원임용령」제3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7항 등에 의거 인천광역시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후 병원장이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를 원서접수 기간에
        구비서류와 함께 소방안전본부 행정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정병원 : 인천광역시의료원(인천 동구 송림동 318-1)

7. 가산특전
    ㅇ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비율

구    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자격가점은 없음

    ㅇ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점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응시자 주의사항
    ㅇ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까지 별도
        공고합니다.
    ㅇ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및 답안지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행정팀☏ 032)870 -  301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시험정보 제공 : 인천광역시 고시 홈페이지(http://gosi.incheon.go.kr)
                                        인천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
http://119.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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