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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부산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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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89회 작성일 09-03-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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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고 제2009 - 319호

200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지방소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1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채용인원 및 시험과목                    

방 법

분 야

계  급

채용인원

시      험      과      목

 

 

59

55

4

 

공개경쟁
채    용

소  방

지방소방사

49

47

2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학개론

특별채용

구  조

지방소방사

5

5

·

국어, 한국사, 소방관계법규

구  급

지방소방사

5

3

2

    ※ 소방학개론 시험범위는 붙임의「소방학개론 시험범위 기준」을 참고할 것.

2.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실기시험 (체력검사) - 장소 별도공고
    나. 제2차시험 : 필기시험 - 매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객관식 20문항, 4지 선다형,
                                         1문항당 50초 기준

    다. 제3차시험 : 신체검사 - 지정병원 별도공고
    라. 제4차시험 : 면접시험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시험문제 및 성적은
              비공개 함.

3. 응시자격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채 용 분 야

응 시 연 령

생 년 월 일

공개경쟁채용

21세이상 30세이하

1978. 1. 1 ∼ 1988.12.31

특별채용

20세이상 30세이하

1978. 1. 1 ∼ 1989.12.31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최종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
함.
    다.
거주지 제한 :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등록기준지2009.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등재되어 있는 자 (단, 구조·구급분야는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2009. 1. 1.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부산·울산·경남에 등재되어 있는 자)

    라.
자격제한
        1) 공통자격
            가)「도로교통법」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 또는 대형면허 소지자
            나)「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붙임의「결격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 결격자가 응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2) 각 분야별 자격
            가) 제한경쟁특별채용분야 공통 :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
            나) 구  조 : 군 특수(병과)부대(특전사, 정보사 특수요원, UDT/SEAL, SSU, 공군 구조전대
                             항공구조팀, 해병대 각 사·여단 소속 특수수색대 등) 출신자 중 특수훈련을 받고
                             3년이상 근무한 자로 하사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구  급 : 응급구조사 1급이나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마. 신체조건
        1) 체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2) 흉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3) 시력 : 두 눈의 나안 시력이 각각 0.3이상이어야 함
        4) 색신 :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이 아니어야 함
        5) 청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함
        6) 혈압 : 고혈압 (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 (수축기혈압이 90㎜Hg미만 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함
        7)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함
    바. 체력측정 기준 : 매 종목 1점 이상, 전 종목 총점의 4할 이상 득점하여야 함

종  목
(단위)

성별

평    가    점    수

0점

1점

2점

3점

4점

악력(握力)
(kg)

49.8 미만

49.8 이상
52.0 미만

52.0 이상
54.4 미만

54.4 이상
57.9 미만

57.9이상

29.9 미만

29.9 이상
31.5 미만

31.5 이상
33.2 미만

33.2 이상
35.6 미만

35.6 이상

배근력(背筋力)
(kg)

141 미만

141 이상
148 미만

148 이상
157 미만

157 이상
168 미만

168 이상

78 미만

78 이상
83 미만

83 이상
89 미만

89 이상
97 미만

97 이상

앉아윗몸앞으로
굽히기(cm)

16 미만

16 이상
18 미만

18 이상
20 미만

20 이상
22 미만

22 이상

19 미만

19 이상
20 미만

20 이상
23 미만

23 이상
25 미만

25 이상

제자리멀리뛰기
(cm)

238 미만

238 이상
243 미만

243 이상
250 미만

250 이상
255 미만

255 이상

163 미만

163 이상
173 미만

173 이상
179 미만

179 이상
195 미만

195 이상

윗몸일으키기
(회/분)

43 미만

43 이상
45 미만

45 이상
48 미만

48 이상
50 미만

50 이상

31 미만

31 이상
34 미만

34 이상
37 미만

37 이상
41 미만

41 이상

왕복오래달리기
(회)

56 미만

56 이상
62 미만

62 이상
68 미만

68 이상
77 미만

77 이상

28 미만

28 이상
32 미만

32 이상
35 미만

35 이상
42 미만

42 이상

4. 시험일정

시 험 구 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제1차

실기시험

3. 31 (화)

4. 7 ∼ 4. 9 (3일간)

4. 14 (화)

제2차

필기시험

4. 1 4(화)

4. 25 (토)

5.  4 (월)

제3차

신체검사

5.  4 (월)

5. 14 (목)

5. 26 (화)

제4차

면접시험

5. 26 (화)

6. 2 ∼ 6. 3 (2일간)

6. 9 (화)

    ※ 시험시행 일정별 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부산광역시청, 부산소방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필기시험 성적 열람은 불합격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이후 10일간 부산소방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공개경쟁채용분야 (인터넷 접수만 가능)
        1) 접수기간 및 시간 :
2009. 3. 24∼3. 26 (3일간) 09:00∼21:00
        2)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 인터넷 접수사이트(
http://gosi.klid.or.kr)에 직접 접속하거나
                                           부산소방본부 홈페이지(
119.busan.go.kr)를 경유하여 접속
                                           (처리단계별 상세 안내)
        3)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크기 3.5cm×4.5cm(140×180pixel)기준,
                                                                 파일용량 100Kbyte미만
        4) 접수비용 : 응시수수료 (5,000원) 외에 소정의 결제처리 (휴대폰·카드·계좌이체) 비용 소요
        5) 유의사항
            가) 접수기간 내 취소 및 기재사항 수정은 가능하나 종료 후에는 불가함
            나) 접수기간 내 접수 취소 시는 일정 수수료를 제외하고, 응시수수료를 환불함
            다) 응시표 출력은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기간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음
    나.
특별채용분야 (방문 접수만 가능)
        1)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시간 :
2009. 3. 24∼3. 25 (2일간) 09:00∼18:00
        2) 장    소 : 부산소방본부 대강당
        3)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부산광역시 소방본부에서 배부하는 응시원서를 작성, 접수처 제출
        4) 제출서류
            가) 공통서류 : 응시원서 1부, 경력증명서 1부, 경력증빙 공적서류 1부
                (1) 응시원서 부착 사진 :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컴퓨터 출력 및 이미지 사진 불가) 부착
                (2)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부착(접수처 판매)
            나) 분야별 추가 제출서류
                (1) 구  조 : 특수훈련 기록이 있는 병적증명서 또는 부사관근무자력표, 군복무확인서 중
                                1부
                (2) 구  급 : 간호사 면허증 또는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경력증빙서류
                                1부
                      ※ 경력증빙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 및 지원대상자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 자는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2)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분야별로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및 가점비율(10% 또는 5%)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서 확인하여, 필기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반드시 표시할 것
    나.
자격증 소지자(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에 한함)
        1)「소방공무원임용령」제42조 및 동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표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가점비율
    분야        구분

5%

3%

1%

자격증
<면허증>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초음파비파과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실내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항  공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선  박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이상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자  동  차
운전면허증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

의료·간호

 

간호사면허증,
응급구조사 1급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하
워드프로세서 2급 이하

어학능력

토익 800점 이상
토플(PBT570·
CBT230)점 이상
텝스 1급 이상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 9급
이상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530·CBT200)점
이상
텝스 2급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토익 600점 이상
토플(PBT490·CBT160)
점 이상,
텝스 3급
일본어(J.L.P.T) 3급
중국어(H.S.K) 7급

    다. 가산특전 관련 유의사항
        1) 자격증 (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각 분야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3개에 대해 가점 부여
        2) 가산특전 기준일은 필기시험 전일로 함 (단, 어학능력성적은 필기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함)
        3) 취업보호·지원대상자로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에
            \'나\'항의 가점을 합산함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자격제한 중 운전면허 및 분야별 자격제한 기준일은 시험요구일 기준이며, 필기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기준일은 필기시험 전일로 함
    나.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부산광역시청
         (
www.busan.go.kr)과 부산소방본부(119.busan.go.kr)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달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행위 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고, 합격결정을 무효로 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라. 응시자는 시험장에 휴대폰, PDA,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을 일체 지참할 수 없음
    마.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접수,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응시자는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입실하여 지정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싸인펜을 사용하여야 함
    사. 기타 사항은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051-760-3044∼45, 3012∼15)로 문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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